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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19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9549,2심-대법원,2018두410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5. 9.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7. 29.경부터 1989. 9. 30.경까지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2. 10. 1.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5. 1. 25.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tba)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하던 중 2013. 8. 27.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의 최초 요양사유인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어 재발하지 않았고, 사망하기 8년 6개월 전 진단된 파킨슨병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 강직 상태에서 침상에서 생활하다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파킨슨병은 진폐와 무관하며,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해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1.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5. 1. 23.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폐증 환자는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특히 진행성의 과도한 섬유화(PMF, progressive massive fibrosis)가 동반된 복잡형 진폐증에서는 폐렴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 점, 활동성 폐결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폐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은 2005년 입원요양을 시작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 및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폐 상태가 나빴고 2008년경부터는 호흡곤란으로 침상에서 누워 지낸 점, 2008. 9. 4.경부터 폐기종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어 폐렴의 발병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사망 전 폐렴에 이환되었다가 호전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 점, 파킨슨병은 심한 호흡곤란과 관련이 없고 망인이 사망 전 파킨슨병의 증세를 심하게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급성악화에 의하여 또는 이에 더하여 파킨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폐렴에 기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진단기간진단기관병형합병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92. 10. 1.1992. 8. 31.~1992. 9. 5.○○○○병원1/0----1998. 4. 6.1998. 4. 6.~1998. 4. 11.2/1-F0(정상)1형무장해-1999. 4. 8.1999. 4. 12.~1999. 4. 17.2/1-F0(정상)장해11급09호2000. 4. 24.2000. 6. 5.~2000. 6. 10.2/1-F0(정상)장해11급09호2001. 4. 24.2001. 6. 4.~2001. 6. 9.2/1-F0(정상)장해11급09호2003. 4. 24.2003. 5. 26.~2003. 5. 31.2/1tbiF0(정상)장해11급09호2005. 1. 25.2005. 1. 31.~2005. 2. 4.2/1tba(활동성 폐결핵)-요양-2) 망인의 주요 진료내역가) 주요 요양내역기간병원비고2005. 2. 4.~2005. 2. 11.○○○○병원(입원)파킨슨병, 고혈압2005. 4. 14.~2011. 8. 4.○○○○병원(입원)전립선의 증식증, 척추 협착,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파킨슨병2011. 8. 4.~2011. 9. 26.○○○○병원(입원)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2011. 9. 26.~2013. 8. 27.○○○○병원(입원)- 전체 기간 중환자실 입원-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수포- 파킨슨병 병행진료(○○○○병원 외래)나) ○○○○병원의 진료내용○ 2005. 2. 4=2005. 2. 11. 입퇴원기록- 주진단 : Active Pul Tbc(활동성 폐결핵)- 기타진단 : idiopathic parkinson disease(파킨슨병), pneumoconiosis(진폐증), HTN(고혈압)- 주요경과기록 : 환자 gait diturbance(보행장애), tremor(떨림) 보여 NR consult(신경과 협진) 본 결과 idiopathic parkinson desease 진단되어 medication(투약) 추가○ 2011. 8. 4.자 응급실 초진기록- 주증상 : Mental change- 현병력 : Pneumoconiosis, 15년 전- 7년 전부터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자로, 3~4년 전부터는 숨이 많이 차서 거의 누워서 지냈다고 함. 3일 전에 객혈(선홍색, 밥공기 1개)하여 수혈 4개 맞았다고 하며, 그 후로 점차 의식이 저하되었으나 가족들을 알아볼 수는 있었다고 함(평소에도 아주 명료하지는 않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함). 금일 아침부터 소변이 나오지 않고, 의식 저하되어 본원 내원함.○ 2011. 8. 4=2011. 9. 26. 입퇴원기록- 주진단 : Pulmonary ARDS(급성호흡부전증후군)- 기타진단 : pneumoconiosis, idiopathic parkinson disease, Old Pul Tbc, HTN다) ○○○○병원의 진료내용○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지- 2003. 5. 26. . Pco(진폐증) 1/2 q/tPtb(폐결핵) both lungs, probable active (양쪽 폐 활동성 추측)- 2005. 2. 1. Pco 2/2 q/t ax- 2008. 9. 4. : CWP(Coal Worker's Pneumoconiosis, 진폐증) 2/3 q/t ax tbi em(폐기종)- 2010. 6. 4. . pneumoconiosis, 3/2 ulq○ Progress(경과기록)- 2005. 4. 14.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호흡곤란, 농성객담, 흉통, 천식 및 전신쇠약 심하여 향후 3개월 내외 입원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0. 4. 8. 기흉이 발생하여 추가 상병을 신청함- 2011. 8. 4. : 객혈이 심해 빈혈 및 저혈압 발생하여 수혈했고, 호전되다가 폐렴 발생- 2011. 9. 26. 객혈이 심해 전원되어 오심, 진폐증, 폐렴- 2013. 8. 27. : 진폐증, 급성악화, 폐렴, 급성호흡부전, 적극적인 중환자 치료에도 사망라) 2005. 1. 21. 받은 폐기능 검사에서 망인의 FVC(노력성폐활량)는 3.0%(88%), FEVI(일초량)은 2.40L(99%), FEVI/FVC은 78%였으나, 2008. 7. 11. 받은 폐기능 검사에서 망인의 FVC(노력성폐활량)는 1.8%(55%), FEVI(일초량)은 1.22L(55%), FEVI/FVC은 67%였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병원 의사가 망인에 대하여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에는 직접 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급성악화,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있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 사망 6개월 전부터의 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은 전신 강직 상태에서 L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고, 1튜브를 통해 객담을 흡인하였으며, 카데터(Foley catheter)를 통해 소변을 배출하는 상태에서 호흡기계 증상을 거의 호소하지 않았고, 분당 2ℓ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망인은 급성 호흡부전증후군, 패혈증, 위장관계 출혈, 급성 신부전을 모두 해결한 후 ○○○○병원에서 파킨슨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활동이 침상에 제한된 상태에서는 폐렴의 발생 위험이 높다.○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무장해 심폐기능 상태였고, 2005년에 진단된 활동성 폐결핵은 흉부 방사선영상으로 볼 때 특별한 후유 병변을 남기지 않고 완치되어 이후 재발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진폐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이 침상에서만 생활해야 할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종합하건대, 최초 요양사유인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어 재발하지 않았고, 망인은 사망하기 8년 6개월 전 진단된 파킨슨병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 강직 상태에서 침상에서 생활하다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파킨슨병은 진폐와 무관하며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해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다)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중증 파킨슨병으로 강직이 심하여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기관절개 및 와상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지내던 환자로서 폐결핵은 완치되었으나 폐렴 진단을 받아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과 같이 강직이 심하여 스스로 객담을 뱉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폐렴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평소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방사선 검사에서도 흉부 병변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아 진폐나 진폐 관련 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도 심한 폐기능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파킨슨병에 의한 전신 강직으로 인해 장기간 와상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폐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2005년 1월경 흉부 CT 상 간질성 폐질환은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은 2005년 1월경 진폐증과 결핵의증이 관찰되었는데, 당시 결핵검사를 위해 내원하였고 기침, 가래의 증상과 호흡곤란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으며, 퇴원을 강력하게 원하여 퇴원하였다. 2011년에는 폐렴과 진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1. 8. 4. 치료받은 상세불명의 위장출혈이 객혈에 의한 폐출혈일 가능성은 없다.○ 망인은 2005년 당시 기관지 내시경 검사상 기관지의 진폐, 석회화가 관찰되었으나 폐기능은 정상이었고, 2011년 응급실을 내원했을 당시에는 폐렴을 동반한 상태였다. 그러나 언제부터 폐기능이 손상되었는지, 파킨슨병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는 추측하기 어렵다.○ 망인의 신경과 진료차트상 호흡기 증상에 대한 기록은 없고, 2013. 7. 26. 진료 당시 진폐증에 대한 증상이나 기록도 없다. 망인은 2011. 8. 4. 당시 파킨슨병 5단계(stage 5)로서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말기 단계였다.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되는 떨림, 강직, 보행장애 증상이 나타날 뿐 심한 호흡곤란과 대개 관련이 없다.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말기로 심해지면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고 거동을 못하면서 폐렴, 욕창, 패혈증 등 다른 질환이 합병되어 사망하게 된다.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진폐 병형과 폐기능은 각각 1998년과 2002년 이후에 안정적인 경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망인의 진폐증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치료과정에서 파킨슨 증상을 유발·악화시킬 만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이 사망시까지 계속 입원요양을 한 것은 파킨슨병에 의한 거동불편과 반복되는 폐렴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파킨슨병 같은 신경학적 기능손상이 동반된 고령의 환자가 침상에 주로 누워 지내는 경우 폐렴(특히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가 매우 상승한다.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 중의 하나로서 안정시 떨림, 경축, 운동완만, 체위불안정 등과 같은 운동 이상 증상을 보인다. 파킨슨병이 진행하는 경우 거동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망인은 2005. 2. 4. ○○○○병원에서 파킨슨 증상인 양손에 안정시 떨림, 운동완만, 경축, 보행이상을 보여 파킨슨병 Hoehn-Yahr 척도 제3단계를 진단받았고, 2011. 8. 4. 같은 병원에 입원 당시 전신경축이 심한 상태로서 제4 또는 5단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2013. 3. 8.부터 2013. 8. 27.까지 ○○○○병원의 입원기간 동안 제5단계의 전신경축이 심한 상태로서 거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파킨슨병은 2005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파킨슨병 악화와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다. 진폐증, 폐결핵,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속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내과적 질환은 파킨슨 증상과 더불어 일상생활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상태를 나쁘게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파킨슨 증상의 진행과 악화는 파킨슨병의 질병경과일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진폐증이 진행되었다거나 안정된 상태에서의 심한 폐기능 저하가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망인의 사망 전 진폐 병형은 2/1~2/3으로 추정되고, 망인에게는 2013. 8. 26. Ⅹ선 검사 소견상 폐렴 및 좌측 폐허탈 등 결핵후유증의 병변이 관찰되며, 망인의 폐병변은 2005년에 비해서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고 위치가 늘었으나 활동성폐결핵은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일부 폐실질이 파괴되기는 하였다).○ 2008. 7. 11. 당시의 폐기능 검사에 의하면 망인의 일초호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일시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었거나 다른 합병증(폐렴, 결핵, 기흉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에게 요양이 필요한 진폐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이외에 기흉이 있었으나 호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다.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는 망인의 의무기록상 판단이 불가하고, 다만 흉부영상검사 소견으로 보아 약간의 폐기능 저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원인 중 중간선행사인인 급성악화는 진폐증의 급성악화로 보기 어렵고 파킨슨병에 의한 잦은 호흡기 감염 등이 선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폐로 인해 호흡기계 자체의 보호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파킨슨병에 의한 흡인, 기관절개로 인해 잦은 호흡기계통의 감염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는 사망 전 잦은 폐렴이 발생하였는데, 진폐증과 함께 기도절개가 필요할 정도의 호흡기계통 관리문제(파킨슨병 관련)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의학검사 상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크지 않으며, 결핵, 폐렴, 기흉 등의 합병증이 있었고 그 후유증이 어느 정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나 결정적인 기여는 아니다. 사지강직이 나타날 정도의 오랜 침상생활과 불량한 영양생활, 가래배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들이 사망 전 폐렴의 악화와 호흡부전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진폐증과 파킨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기여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흉부방사선사진만으로 망인의 폐결핵이 비활동성으로 전환되었는지 알 수 없고, 폐기능 저하의 정도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망인은 2013년 2월경 당시 섬유화 등 폐실질의 파괴가 있는 상태이고, 2013년 3월경 왼쪽 폐에 폐렴이 있었다가 치료로 호전되었는데, 7월에 다시 오른쪽 폐에 폐렴이 발병하였다.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2013. 3. 5. 발병한 폐렴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준 것으로 생각되나,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진폐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평소 폐와 전신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바) ○○○○○병원(○○○○병원에 근무한 망인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05. 4. 14.부터 2013. 8. 27.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입원요양하였다. 망인의 진폐증은 입원 당시 '2/1병형, 폐결핵에서 사망 전 '3/2병형, 폐렴'으로 악화되었고, 입원 중에도 급성악화로 합병증인 폐렴, 폐기종의 변화를 보였으며 기흉이 발생하여 치료한 적도 있다.○ 망인은 2005년 2월 초경부터 2006. 6. 10.까지 활동성폐결핵 치료를 받았고, 치료 종결 당시 폐쇄성환기장애 및 심폐기능저하를 보였다. 망인은 입원요양한지 약 1년 후부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거동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고, 2008. 7. 11.자 폐기능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이환된 상태로서 이는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사망 전에는 호흡곤란, 기침, 가래, 전신쇠약이 극심하였다. 망인에 대해 2008. 7. 11. 이후 사망 전까지 폐기능 검사를 하지 못한 것은 망인의 극심한 심폐기능 장애와 폐증상, 전신적 증상 악화, 전신쇠약으로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망인은 폐합병증으로 폐결핵, 폐기종, 기흉이 발생하였으며 급성악화로 폐렴이 자주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는바, 파킨슨병보다 진폐증이 침상고정에 우선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6. 7. 1. 파킨슨병 진단 당시 망인의 파킨슨병 증세인 떨림, 경직, 운동완서는 심하지 않았고, 우울증, 통증호소 및 자율신경계이상인 위장관 장애 현상을 포함하여 침흘림, 삼킴곤란, 변비, 기립성저혈압, 다한증, 배뇨장애, 안구건조증, 수면장애 등의 증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였다. 망인의 파킨슨병은 2011. 9. 29. ○○○○병원에서 파킨슨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때까지 급격하게 악화되지도 않았다.○ 망인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와 같이 진폐증의 급성악화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볼 수 있다. 즉,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폐손상, 전신쇠약, 면역저하, 영양부족 등으로 폐렴 등 급성악화가 빈발하였고, 전형적인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급성악화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파킨슨병은 직접적으로 폐나 심장 등 주요장기를 침범하는 병이 아니므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협회,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급성 악화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인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나, 폐렴의 발병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병원의 망인의 주치의는 진폐증이 폐렴발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소견이나, ○○○○병원의 주치의와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언제부터 망인의 폐기능이 손상되었는지, 폐기능 저하의 정도는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이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진폐증이 폐렴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해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피고의 자문의사 및 ○○○○협회의 호흡기내과 의사는 폐렴발병에 진폐증보다 파킨슨병의 기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폐렴의 유발 및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은 1998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정상(F0) 수준, 장해 등급 11등급으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었고, ○○산재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더라도 2008년경 제2형(2/3), 2010년경 제3형(3/2)으로 비교적 서서히 악화되었을 따름이다(○○○○협회 측은 사망 전 진폐 병형을 제2형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에다가 비록 2008년 일시적으로 폐기능의 저하상태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의무기록상 망인의 활동성 폐결핵과 기흉은 치료되거나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사망 6개월 전부터 호흡기계 증상을 거의 호소하지 않았고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전체적인 폐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다.다) 망인의 파킨슨병은 2005년경 제3단계에서 2011년경 제4 내지 5단계에 이르러 전신 강직 상태에서 침상에서만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호흡기계통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기도절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파킨슨병에 의한 흡인, 기관절개로 인하여 호흡기계통의 감염이 자주 동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2005년경부터 이미 파킨슨병으로 입원요양 중이었고, 망인과 같이 강직이 심하여 스스로 객담을 뱉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폐렴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킨슨병의 진행에 따른 침상 고정상태로 인해 발생한 호흡기계통의 문제로 폐렴이 자주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망인이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이었고 2005년경부터 파킨슨병과 진폐증 외에 고혈압, 전립선의 증식증, 척추 협착, 골다공증, 말초혈관질환, 위장출혈, 만성 신장질환, 만성 위염 등의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다양한 기저 질환에 따른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 등도 폐렴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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