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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1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구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4. 10. 27.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3. 9. 단열 시공 및 덕트 생산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 기술, 생산관리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 5. 6. 04:00경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잠에서 깨었다가 그대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구급차에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2014. 5. 16.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의한 지주막하출혈이고,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악성 뇌부종, 악성 뇌부종의 원인은 뇌간 손상이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0.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수 있는 급성 또는 만성과로기준을 넘는 망인의 객관적인 업무시간이나 과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신규 계약수주를 위한 영업, 견적서 작성 및 계약 체결, 거래처 관리등의 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 하였는데, 2012년 이후 지속된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평일에는 평균적으로 11~12시간정도 근무하며 회사 경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그럼에도 2014년 3월 경 주거래처인 ○○○○○○○, ○○○○○○이 소외 회사에게 그동안 맡겨 오던 중요한 업무를 다른 경쟁 업체에게 넘겨비리는등 상황이 악화되자, 책임자로서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더욱 업무에 열중하게 되었다.망인의 그와 같은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는 망인의 비정상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하였고, 그러한 혈압 상승이 불러온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망인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 회사에서의 망인 업무- 입사일자 및 경위: 망인은 과거 경상남도 함안에 위치한 보온재료 및 납품 및 시공업체인 ○○○○○에서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와의 거래를 담당하였는데, 2009년경 소외 회사가 ○○○와 거래를 하게되면서 2009. 3. 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망인을 영입하였고, 그때부터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영업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의 직책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의 ○○○○○○○이나 ○○○○○○과의 거래 매출액은 소외 회사 전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소외회사의 ○○○ 관련 업무 중 70% 정도를 망인이 담당하였다.- 업무시간: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연장근무시 저녁시간 17:00부터 17:30분까지- 이 사건 재해 전 업무시간재해전 1주간36시간5재해 전 2주간64시간 50분7재해 전 3주간49시간 10분6재해 전 4주간63시간 40분7재해 전 1~4주간 평균54.2시간재해 전 5주간64시간 30분6재해 전 6주간60시간 30분6재해 전 7주간61시간6재해 전 8주간61시간 20분6재해 전 9주간65시간 10분7재해 전 10주간63시간 30분7재해 전 12주간63시간 10분7재해 전 12주간59시간 30분6재해 전 1~12주간 평균59.36111시간소외 회사는 2014. 5. 1.(목)부터 2014. 5. 6.(화, 석가탄신일)까지 6일간 휴무였으나, 망인은 2014. 5. 2.(금) 출근하여 3시간 근무, 2014. 5. 3.(토) 출근하여 4시간 30분 근무, 2014. 5. 5.(월, 어린이날) 출근하여 4시간 근무를 하였다.-소외 회사 매출액 변화2011년2,652,085,569563,227,656494,944,7612012년2,707,914,756300,997,734217,252,5802013년2,109,580,869211,975,565126,449,6162014년1,966,173,771150,922,2459,548,825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2010. 5. 7.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18/76mmHg으로 측정되어 정상(120/80mmHg 미만)이었고, 2012. 6. 15.자 건강검진에서는, 총콜레스테롤 229g/dl(정상: 200 미만), LDL-콜레스테롤 151g/dl(정상: 130 미만), ALT(SGPT) 58U/L(정상: 35 미만)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으나, 혈압은 120/70mmHg으로 측정되어 정상이었다.또한, 망인은 2012. 6. 30. ○○○내과의원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망인은 1주일에 1번 소주 3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담배는 이 사건 재해 10년 전부터 금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자문의(2인)망인의 경우 이 사건 재해 경위상 그 직전에 그러한 발병을 유발할 만한 작업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에게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 없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과로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교감신경의 흥분은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증가시킨다. 그러한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탄력성을 잃은 뇌혈관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 경우 뇌를 손상시키게 된다. 뇌혈관 중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상태를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에 의해 갑자기 파열된다.일반적으로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0시간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약 2배 이상 증가한다. 만성 피로상태는 며칠간의 휴식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망인의 평소 상태는 운동이 다소 부족한 이외에는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할만한 요인이 보이자 않는다. 그런데 사망 전 망인의 업무시간, 소외 회사의 경영난 등의 사정을 보면, 망인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즉,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실장 직책을 맡아 영업, 기술,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소외 회사 매출의 70% 정도가 망인의 근무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매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직책 이상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수주를 위하여 견적서 작성 업무를 하는 등 피로가 축적되는 상황이다.망인의 경우 육체적 피로보다는 주로 정신적 피로로 인한 과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과로는 휴식을 취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피로감이 심하다. 정신적으로 만성 과로 상태에서는 며칠간의 휴식으로 충분하게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전 휴일 6일 중 4일을 업무를 위하여 스스로 출근하는 상황은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피로는 며칠간의 휴식으로 해소되기 어렵다.소외 회사 내의 망인의 역할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업무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고, 망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요구도가 한층 증가되었으므로, 망인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신경외과)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성별(여자), 인종(흑인),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뇌혈관의 해부학적 변이, 흡연, 알코올, 지주막하 출혈의 가족력(유전질환)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뇌동맥류와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입증된 바 없다.망인이 뇌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은 아니었고, 망인의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자연발생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주관적이어서 수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에 대하여 산업재해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3개월간 부담증가 기준이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인데, 망인은 59.5시간이었던 점, 망인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중간관리자로서 회사의 경영 어려움의 책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4, 7, 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학회,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망인이 정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나이,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및 치료내역, 사망의 직접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는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재해 무렵 위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① 망인이 재해 전 1주간은 비록 36시간을 근무하여 과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재해 전 12주간 동안은 1주 평균 약 60시간을 꾸준히 근무해왔고, 12주 중 5주는 휴일 없이, 6주는 1주에 6일의 근무를 해왔다. 또한 망인이 2014. 5. 6. 뇌출혈로 쓰러지기 직전에 소외 회사는 6일간의 휴무 상태였지만, 망인은 그 중 4일을 회사에 출근하는 상황이었다.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신규 계약수주를 위한 영업, 납품계약을 위한 견적서 작성 및 계약 체결,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2012년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는데, 그럼에도 종전과 같은 성과를 가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무시간, 노력, 부담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실제로 망인은 자신이 맡은 신규 계약수주를 위한 영업, 견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가 증가하면서 위와 같이 꾸준히 1주 평균 약 60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었는바, 망인은 위 2012년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고(또는 금연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만한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재해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 또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④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로와 뇌혈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해전 12주 중 9주가 1주에 60시간이 넘는 업무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재해 전 1주를 제외한 나머지 11주의 업무시간 평균은 61시간을 넘는 점, 위 고시는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예시 규정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평균 60시간보다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더라도, 위 판단 기준과는 별개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또는 사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더구나 위 업무시간은 갑 제7호증의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인정하였는데,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작업일보의 일팔절인 출근시간 기재와 달리 망인은 그보다 30 내지 40분 먼저 출근하였다고 한다).④ ○○○○○○○학회는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과로, 업무상 부담감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된다는 소견이고,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는, 과도한 노동과 뇌혈관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를 권하고 있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적지 않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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