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2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118,2심-대법원,2017두419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1931. 8. 5. 생, 원고의 배우자)는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소외1에 대한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86. 1. 8.1985. 12. 23.~1985. 12. 29.0/01992. 12. 9.1992. 10. 26.~1992. 10. 31.근로복지공단○○○○병원0/12005. 6. 28.2005. 7. 11.~2005. 7. 16.1/1tbiFO(정상)장해13급12호2005. 12. 8.2005. 12. 8.~2005. 12. 13.1/1판정불능2007. 1. 8.2007. 1. 22.~2007. 1. 27.1/1Fl/2(경미장해)장해11급9호2008. 1. 28.2008. 2. 18.~2008. 2. 22.1/1tbiFl(경도장해)장해7급5호2011. 3. 21.2011. 3. 28.~2011. 4.1/1tbi axF3(고도장해)요양1급9호나. 소외1는 2012. 9. 28. 05:0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진폐증, 뇌졸중',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3. 10. 10. "소외1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와 무관한 뇌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라. 원고는 2015. 2. 2. 다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2. 5.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1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치료 내역 등가) 소외1에 대한 2002. 10.부터 2012. 10.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02. 10. 26.부터 -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2004. 6. 16.부터 - 내분비 장애에 의한 이자성 고혈압○ 2005. 12. 호부터 - 울혈성 심부전(30일간 입원)○ 2008. 2. 23.부터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1. 1. 12.부터 -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20일간 입원)○ 2011. 2. 1.부터 - 상세불명의 고혈압(16일간 입원)나) 소외1에 대한 폐환기능 및 심전도 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사일검사기관노력성 폐활량(L)1초간 노력성 폐활량(L)일초율(%)2005. 7. 13.○○○○병원3.01(88%)1.87(81%)622005. 12. 9.2.30(63%)1.69(69%)732007. 1. 24.2.99(98%)1.56(76%)522008. 2. 21.1.86(64%)0.87(45%)472011. 3. 30.1.57(53%)0.74(39%)472012. 7. 19.1.01(35%)0.46(25%)46* 심전도검사: 심방세동(2005. 7. 12. / 2005. 12. 9. / 2007. 1. 23. / 2008. 2. 19. / 2011. 3. 31.)다) 소외1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회신▶ 소외1는 2011. 3~4월 실시한 마지막 진폐 제2자 건강진단에서 1형(1/1) 진폐 및 고도 (F3) 심페기능장해로 요양 판정을 받아 2012. 7. 9.부터 ○○○○병원에서 진폐 입원 .요양을 하다가, 사망하기 4일 전인 2012. 9. 24. 발생하여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내분비 장애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으로 진료하였던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소화기 증상으로 소외1가 2004. 6. 16. 방문하였을 당시 혈압은 130/80mmHg로 정상이었으나, 심전도검사에서 빠른 심실반응을 동반한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과의원 소견서에 의하면 2005. 10. 7., 2006. 5. 1.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도 심방세동이 나타났다. 진폐 입원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사망하기 2~3개월 전인 2012. 7. 9., 2012. 7. 10., 2012. 8. 1.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도 심방세동이 계속 확인되었는데, 2005년부터 실시한 진페 건강진단의 심전도검사에서도 심방세동이 계속 확인되었다.▶ 소외1는 사망하기 약 8년 전인 2004. 6. 16. 처음 확인된 심방세동이 계속되다가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소외1는 2005. 7. 13. 일초율(FEVI/FVC)만 62%로 낮을 뿐 노력성 폐활량(FVC)이나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I)은 정상으로 진단 기준만 충족하는 만성페쇄성폐질환 상태였는데, 이보다 약 1년 전인 2004. 6.경 이미 빠른 심실반응을 동반한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항문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수술 예정이었다가 심방세동이 있어 사망하기 약 13년 전인 1999. 11. 14. ○○○○병원을 방문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심방세동은 진폐와 관련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폐환기능장애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소외1는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와 무관한 심방세동으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근로복지공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05. 12. 3. 심장초음파를 통하여 소외1의 울혈성 심부전을 진단하였고, 지속적인 투약으로 심부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소외1는 2008년부터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였고, 치료기간 동안 혈압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2012. 9. 1. MRI를 통해 소외1의 뇌경색을 진단하였고, 뇌경색의 발병기전으로 심방세동이 의심된다.▶ 심페기능 F3(고도장해)의 주요한 원인은 진폐증이고, 소외1의 심폐기능장해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페기능장해가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소외1의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진폐증, 뇌졸중으로 기재한 이유는, 뇌졸중 발생 후 폐렴이 발생하였으나 진폐증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심폐기능장해가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뇌졸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다) ○○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 MRI 사진(2012. 9. 24.) 결과, 소외1의 뇌졸중은 급성 뇌경색증이고 발병 부위는 우측 대뇌반구이다. 뇌경색의 정도는 우측 대뇌반구로 가는 혈관이 거의 안보일 정도로 폐색이 심하였다.▶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 뇌졸중이 발병할 수 있다.▶ ○○○○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소외1는 병원에 입원한 2012. 7. 의부터 약 2달간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었고 2012. 9. 7. 이후 3일간 외출한 점이 확인된다. 소외1는 호흡기 증상 외에 안정적인 상태였다가, 2012. 9. 24. 갑자기 경련 발작, 고혈압, 의식 소실 등의 증후와 함께 급성 뇌졸중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진폐증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은 그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 소외1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직간접적인 사망보다는, 80세의 고령,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심방세동, 급성 뇌졸중, 뇌졸중 발병 후 폐렴 등의 종합이 그 사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라) ○○의료원장(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심방세동의 대부분은 승모판질환과 같은 판막질환,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성 심질환, 비후성 혹은 확장성 심근증(심부전증), 선천성 심질환 등의 기질적인 심장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난다. 또한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질환이 없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심장 내 혈액이 응고된 피덩어리(혈전) 생겨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인자가 된다.▶ 만성페질환이 심실상성빈맥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되므로 심실상성빈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의 위험인자도 될 수 있다.▶ 전적으로 진폐증이 심방세동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고령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이므로 진폐증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마)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흉부엑스선(2011. 1. 12부터 2012. 9. 27.까지)상 진폐음영의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으나, 진폐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폐렴이 확인된다.▶ 소외1의 심폐기능은 사망 시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그 원인은 진폐증으로 판단된다.▶ 심방세동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판막질환, 심부전 및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다. 만성폐질환이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발병기전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소외1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 중 뇌경색을 일으킨 원인으로 심방세동이 가장 의심된다.▶ 비록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 가장 직접적인 사인이 되기는 하나, 소외1의 진폐증, 폐쇄성페질환 병력도 뇌졸중의 발생에 기여했을 것이고, 뇌졸중 발생 이후 소외1의 나빠진 심페기능장해가 생명 유지에 장애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그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등을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우선 소외1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① 소외1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소외1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② 소외1의 사망진단서에는 '뇌졸중'과 함께 '진폐증'의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가 "뇌졸중이 발생한 후 폐렴이 발생하였으나, 진폐증이 없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는 가정적 이유에서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회신한 점, ③ 소외1가 사망 무렵 호흡기 증상 외에 안정적인 상태로 지내다가 우측 대뇌반구에 급성 뇌경색증이 발병하였고, 뇌혈관이 거의 안보일 정도로 폐색이 심하였던 점, ④ 소외1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직간접적인 사망보다는 고령, 기존 질환, 급성 뇌졸중 발병 후 폐렴 등의 총합이 그 사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나) 나아가 소외1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심방세동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소외1를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① 소외1가 2004. 6. 16. 이전부터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심방세동을 앓고 있었고(의무기록상 처음 확인된 날은 1999. 11. 24.이다), 그 후 2005. 6. 28.에서야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은 점, ② 소외1가 오랜 기간 동안 심방 세동의 원인이 되는 심장부정맥,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③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심방세동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에 불과하고, 소외1의 진폐증 등과 심방세동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소외1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직간접적인 사망보다는 고령, 기존 질환, 급성 뇌졸중 발병 후 폐렴 등의 총합이 그 사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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