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62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8. 2. 22.생, 남자)는 2008. 1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관(취부)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3. 22. 10:30경 소외 회사 사업장 내에서 앉은 자세로 5kg 정도의 부품을 잡고 이를 몸체에 붙이기 위해 용접하던 중 어깨에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2014. 3. 23.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어깨에 무리를 주던 중 이 사건 재해 무렵 발생 또는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는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가 아니며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므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가) 절단작업: 앉거나 선 자세에서 양손으로 산소절단기(1kg)를 잡고 강철판의 우측이나 좌측으로 자르는 업무로 1개당 10분 정도 소요되고, 한 달에 반일 내지 3일 정도 작업한다.나) 취부(용접)작업: 원고의 주된 업무로서, 앉거나 선 자세에서 비닥 또는 허리 높이에 있는 작업대에 놓인 강철판을 서로 맞춰서 오른손에 든 용접기로 강철판의 모서리를 연결하는 작업이다.다) 사상작업: 취부작업 도중 강철판의 거친 표면을 전동 그라인더(1 내지 2kg)를 잡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업무로 작은 제품의 경우 비닥에서, 큰 제품의 경우 1m의 높이에 있는 작업대 위로 올려놓고 작업한다.라) 교정작업: 취부작업 이후 제품의 각도 등이 설계도와 다르거나 홈이 파이는 등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손망치(1kg 또는 2kg)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교정하는 작업이다마) 작업의 단계마다 10kg 이상 무게인 강판, 후렌지를 직접 옮기거나 들어올리는 작업도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한 손으로 약 10kg의 L형강, 파이프를 지탱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작업대에 부착하는 작업도 하게 되며, 교정작업의 경우 선 자세로 무게가 5kg 이상 긴 해머로 바닥을 내리쳐서 철판을 펴는 경우도 있다.바) 원고의 1일 근무시간온 평일 08:00~17:00이 토요일 08:00~15:00이나, 평일 중 4일을 하루 2시간 30분 정도 연장하여 근로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대한 자문의 등의 소견가) 원고측 주치의원고의 업무상 해당 관절의 과사용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직업환경의학전문의상기인의 작업 중 모타대 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상지의 거상, 해머의 사용 등 견관절의 부담되는 작업이 관찰되나, 그 작업이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평소의 작업 중에는 중립적 자세에서 중량물의 취급이 없어 견관절에 부담되는 작업은 비중이 낮다.다) 피고측 자문의X-ray,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모두 확인되나, 양측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관절 층돌증후군은 퇴행성 병변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의 경우 재해와 관련이 있다.라)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원고의 업무는 어깨부담이 적은 용접, 취부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나, 원고는 퇴행성 질환이 있는 가운데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하였다. 원고 회사의 업무 중에 무거운 것을 허리를 숙인채 팔을 전방거상시켜 힘을 주며 이동시키거나, 어깨 위 높이의 작업을 하는 부분은 신체부담업무로 보인다. 위 신체부담업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관여도는 30%이다.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 정보가)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직접 또는 간접적 외상에 의한 손상, 관절의 노화에 따른 연골의 퇴행 및 운동에 의한 과사용(역도선수 등), 염증성 또는 통풍이나 류마티스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나) 견관절 충돌증후군견관절 충돌증후군은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거나 회전근개의 비후, 회전근개의 칼슘침착, 견봉하 점액낭의 비후와 같이 오구견봉 아래로 지나가는 구조물의 비대로 인한 내부적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견봉하 골극, 견봉골절, 견봉쇄골관절의 골극 등에 의한 외부적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다) 견관절 회전근개부분층 파열회전근개파열이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이 변성되고 파열되는 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회전근개가 손상되면 점액낭, 활액막 등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한다. 위 견관절 충돌 증후군에 이어서 발병할 수도 있으며 충돌 증후군에 의하여 파열이 일어나기도 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깨 회전근 근육의 골부착부 부분의 생역학적 변화 등이 진행되고 이차적인 변화로 주위 구조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5 내지 9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 10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을 받은위 법 시행령 별표 3은 근골격계 질병에 관한 신체부담업무에 관하여 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진동 작업 등이 포함된 업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 중 작업의 단계마다 이루어진 10kg 이상의 강판 등을 직접 옮기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 한 손으로 약 10kg의 L형강, 파이프를 지탱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작업대에 부착하는 작업, 니아가 선 자세로 5kg 이상의 긴 해머로 상당한 힘으로 바닥을 내리치는 작업은 반복 동작이 많거나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프레임을 재단하여 만드는 전체 공정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역시 원고 회사의 업무 중에 무거운 것을 숙이고 팔을 전방거상시켜 힘을 주며 이동시키거나, 어깨 위 높이의 작업을 하는 부분을 신체부담업무라는 견해인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업무를 하던 도중 이 사건 재해를 기점으로 어깨의 급격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팔을 올리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한동안 일을 하지 않자 그 통증이 완화되기도 했으나 일을 재개한 이후 통증이 더욱 심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는 위 시행령이 정한 신졔부담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참조).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부분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약 1년 전인 2013년 경에도 견봉쇄골 관절염,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우축)으로 진료받은 사실, 원고가 퇴행성 병변이 호발하는 연령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대한 자문의 등의 소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 정보와 갑 제1, 3호증의 1, 갑 제 9호증의 3,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측 주치의 피고측 자문의의 각 의견. 이 법원의 위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모두 '우측 견괸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원고의 장기간 반복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 악화되었다는 취지인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이외에도 1974년 1월부터 2008. 11. 30. ○○○○, ㈜○○○○○○○ 등에서 기계, 설비 제작 및 보수작업에 종사하여 총 약 36년간 동종 업무 즉 어깨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해온 점(위 근무이력 중 1998. 6. 1.이후부터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이라는 자료가 있으므로, 그 당시 수행한 업무 역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된다)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회전근개에 관한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재해 등 원고의 업무시 발생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부분은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다) 좌측 전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 그러나 이 사건 상병 중 나머지 부분은 ① 주로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만 56세), 경력(약 36년)이라면 신체부담업무로 평가될 정도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해온 경우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피고측 자문의 등 이 사건의 대체적인 의사들의 의견은 이 사건 상병 중 위 각 질환은 단순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것인 점, ③ 원고는 2013년경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견봉 쇄골 관절염 및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그 전인 2007년 경부터 계속 다리 등의 관절염 치료도 받아 왔는데, 이는 위 각 상병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위 치료 이후 이 사건 업무로 인히며 위 각 상병이 어떻게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악화되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부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은 원고의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의 '좌측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봉 쇄골관절의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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