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취소처분취소
2015구합623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0.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4. 8.경 세종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2014. 9. 19.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2014. 8. 22. 오전 8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60-70Kg의 용접기를 들고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2.경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10. 21.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14. 12.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소외1이 2014. 8. 22. 용접기를 들고 이동하다 허리가 뒤틀러 요추 염좌가 발생하였고,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10.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2014. 8. 22. 작업 종료 후 용접기를 옮기다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일 작업 내용 및 목격자인 소외2, 소외4가 진술하는 재해 발생 장소, 발생 시간에 부합하지 않고, 소외1이 사고 이후인 2014. 8. 27” 8. 28 에도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한 점, 재해 사실도 재해일로부터 11일이 지나서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의 허리 부상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 당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소외1은 2014. 8. 25. ○○○한의원에서 최초로 요추염좌로 치료를 받으면서 물건을 들고 난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소외1은 2014. 8. 이전에는 허리 부분의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소외1의 팀장인 소외3는 2014. 8. 22. 소외1으로부터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후 소외1으로 하여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를 하도록 배려한 사실, 소외1은 2014. 8. 25., 26.을 휴무한 후 이를 출근하고 업무를 그만 두었으며, 소외3는 2014. 8. 26. 현장소장에게 소외1이 2014. 8. 22. 다쳤음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원고가 그 주장사실에 부합한다고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 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2014. 8. 23., 24., 27., 28.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소외1의 부상과 관련한 사고보고서가 2014. 9. 2.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소외1이 부상 이후 며칠 간 근무하였다거나 소외3가 현장 소장에게 부상 사실을 늦게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1이 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과 상관없이 허리 부상을 입었음을 믿기 어렵고, 소외1의 동료인 소외4, 소외2의 진술 (갑 제 10호증의 1, 2)은 2014. 8. 22. 오전에 자신들이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 지에 대한 언급일 뿐 소외1의 사고 당시 작업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것은 아니고, 2-3일 후 소외1으로부터 용접기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 및 사고 경위에 관한 소외1, 소외4, 소외2, 소외3 등의 진술서 기재 내용과 건강보험 내역,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허리 부상은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2014. 8. 22.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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