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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24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479,2심-대법원,2017두47953,3심【주문】1. 피고가 2014. 7.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1984. 11. 23.생)은 2012. 1. 2. 출판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획부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3. 12. 27. 02:00경 서울 이하생략 자택 방에서 잠옷을 입고 의자에 앉은 채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들에게 '망인의 근로시간, 근무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주 업무인 작가 관련 업무와 새로 맡게 된 e-book 업무, 애장 양장본 출판사업 및 그에 따른 고객불만처리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나) 망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이 실시한 2013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다.2) 망인의 근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근무내용(1) 망인은 2012. 1. 2. 대중문학, 무협지, 판타지, 연재소설, ebook 등을 판매하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부에 근무하였다.(2) 망인은 주로 인터넷 장르소설 사이트 등에서 작품을 찾거나 작가를 발굴하고, 입고된 원고를 읽고 작가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작품의 전개방향, 마감시기, 출간 문제, 계약관계 등을 조정 및 결정하는 업무(이하 '작가 관련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였고, 부수적으로 작가 만남을 위한 지방출장 등을 수행하였다.작가들과의 의견교환은 직접대면, 메신저, 서면,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망인이 평소 관리한 작가들이 50여 명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밤늦은 시간에 작품활동을 하는 탓에 망인은 퇴근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작가들과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망인은 이외에도 작가들이 ○○○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연재작품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메일로 발송한 원고를 퇴근 이후에 읽어야 했다.나) 새로운 업무의 추가 및 추가된 업무의 내용(1) 망인은 2013. 9.부터 평소 수행하던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인 e-book사업, 애장 양장본 출판사업 및 그에 따른 고객불만 처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2) ebook사업은 온라인 북포털 사이트인 '○○○' 전자책 서점을 통하여 기존의 종이책 출판을 온라인을 통한 전자출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초기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선발업체들의 정보나 사업관련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그에 따라 망인은 2013. 10.부터 일과시간 중에는 e-book 사업에 주력하게 되었고, 주 업무인 작가 관련 업무는 주로 퇴근 이후 집에서 이루어졌다.(3) 애장 양장본 출판사업은 '○○○○○'라는 작품을 양장본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2013. 7. 31.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주문량이 예상보다 극히 저조하여 당초 2013. 9. 15.로 예정된 양장본 발송일이 4회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망인은 당시 이러한 고객들의 불만을 같은 해 11.경까지 처리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4) 한편, 같은 기획부(망인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에서 근무하던 소외2 팀장이 2013. 12. 23.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후임팀장에게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 때문에 망인은 후임팀장의 업무파악을 도와주어야 했다.다) 근무시간(1) 근로계약서상 망인은 1일 8시간(09:00부터 18:00까지, 점심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토 · 일 및 공휴일은 휴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2)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32시간 가량, 4주 동안 주당 평균 36시간 가량, 12주 동안 주당 평균 38시간 가량을 각 근무하였다.(3) 원고들이 망인의 핸드폰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발신내역(조회기간 2013. 11. 1. ~ 12. 26.)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동안 퇴근 이후에도 작가들에게 자주 전화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4) 망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할 무렵인 2013. 12. 23. 2회(전화), 같은 달 24. 3회(전화)에 걸쳐 작가들과 퇴근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사망 전날인 같은 달 26. 19:45경과 20:08경 소외3 작가와 7분가량씩 전화통화를 하였고, 22:38경 소외4 작가와 문자 한 통씩을 주고받았으며, 23:50경 소외5 작가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라) 사망 전 병원 진료내역(1) 망인은 2013. 10. 15. ○○의원에서 인후통, 편두통, 피로감을 동반한 감기몸살증세로 주사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2) 망인은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목 부위 동통(뻣뻣함)을 호소하며 2013. 11. 28. 11. 29, 11. 30. 및 12. 7.에 각각 ○○한의원을 방문하여 항강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12. 26.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 오후 6시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귀가한 후 그 다음날 02:00경 자택 방에서 잠옷을 입고 의자에 앉은 채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 소속 부검의의 소견망인이 자신의 방에서 잠옷을 입고 의자에 앉은 채 쓰러져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신체 전반에서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가 보이며, 심실근육층에서 심근세포의 비후가 확인되는바,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이 발생하여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로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질병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하는 것)는 안정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자극에 의하여 더욱 쉽게 촉진되기도 하는데, 법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유인'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자극, 즉 유인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관상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유인에 의해 질환의 급격한 기능적 악화 등이 유발되어 사망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외상, 흥분, 분노, 과로,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유인이 될 수 있다. 즉 급성심장사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다) 이 법원의 ○○의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3. 10. 15. 내원 당시 망인에게 동반된 인후통, 편두통, 피로감을 동반한 감기 몸살 증세는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저하하면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질환이다.라) 이 법원의 ○○한의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항강은 뒷목부터 승모근 견갑골 내측 부위의 근육이 뭉치면서 자발통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한의학적 병명인 항강은 서양의학적으로도 근막동통증후군 내지 섬유근통의 질병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된 혹은 부수적인 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 악화 및 완화 요인도 해당 인자의 강약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20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의원 원장, ○○한의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장관상동맥에서 보이는 고도의 동맥경화 등에 비추어 급성심장사(부정맥, 급성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로 추정되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상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급성심장사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② 망인은 출근 및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32시간 정도, 한 달 동안 주당 36시간 정도, 3개월 동안 주당 38시간 정도를 근무하면서 작가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일견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퇴근 이후에도 자주 밤늦게까지 전화나 문자로 작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작가들이 집필한 원고를 읽는 등 작가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③ 특히 망인이 2013. 9.경부터 새로운 업무인 e-book 사업, 애장 양장본 출판사업 및 그에 따른 고객불만 처리업무를 맡게 된 점, 망인이 2013. 10.부터 e-book 사업에 주력함에 따라 주 업무인 작가관련 업무는 주로 퇴근 이후 집에서 수행한 점, 애장양장본 출판사업의 차질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매우 컸던 점, 망인이 2013. 10.부터 12. 사이에 5회에 걸쳐 과로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며칠 전에는 같은 부서 팀장의 갑작스런 퇴사로 후임 팀장의 업무파악을 도와주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④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망인의 급성심장사를 일으킬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달리 망인에게 특별한 지병이나 다른 사망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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