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2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2. 31. ○○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운송사업 위 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신의 생략 화물차(위 계약 이전에는 생략호였다.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 이전한 후,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해왔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나. 망인은 2014. 4. 11. 11:10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던 중,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충주 톨게이트 진입램프의 오른쪽 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운전석 부분이 가드레일 및 노면에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13:15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망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간접적 · 포괄적 지휘 · 감독하에서 소외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 · 장소에 구속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를 하던 중 일어난 위 사고는 업무상 재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및 관련 법리1)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다. 인정 사실1) 소외 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 위 · 수탁관리운송업, 육운 운송업,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망인은 1995. 10. 25.부터 관할 세무서에 운수업에 관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수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계약일인 2012. 12. 31.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소외 회사와 같은 '○○○○물류'로 변경하였다.2)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2조(경영위탁 대상의 표시) 소외 회사는 망인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 번호와 함께 그 경영을 위탁한다.제4조(경영권의 독립) 망인은 계약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며, 운송수입금 전액은 망인이 가진다.제5조(경영수탁료) 망인은 매월 수탁료 (공란)원을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6조(경영책임) 망인은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해야 하며,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운전사를 고용할 시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은 망인이 부담하되 운전자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하여 산재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종사원 재해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제8조(사용자로서의 책임) 망인은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는 운전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그 고용주로서의 전적인 배상 및 보상의무를 지며, 그 책임을 소외 회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제9조(피해의 보상 및 배상) ① 망인은 차량운행에 따른 사고나 법규위반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하여 모든 배상 및 책임을 진다.제11조(사업자등록) 망인은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이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3) 같은 날 소외 회사는, 망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영업을 하다가 종료할 때에는 그 차량번호를 소외 회사가 시중 평균시가로 인수하거나, 조건 없이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4) 소외 회사는 화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운반을 의뢰받고,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위 화물 운반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망인과 사이에 책정된 구간별 운송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운송료 합계에서, 매달 관리비 350,000원, 샤시 사용료 250,000원, 어음 할인료 150,000원, 상조회비 3만원, 대납한 견인비,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165,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월 지급금'이라고한다)을 매달 말 망인에게 송금하였다.5) 월 지급금은 적게는 10,469,000원부터 많게는 18,619,800원이었고, 망인은 위 각 항목의 돈을 공제하기 전 운송료를 기준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6) 소외 회사에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은 없었고, 망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송하였으나, 출·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월 지급금을 지급 받고, 소외 회사가 배차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1995년 10월경부터 약 17년 동안 개인 소유의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을 해왔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계기로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을 받아 운송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체결 이후에도 상호만 소외 회사의 이름과 같이 변경하였을 뿐, 계속 자신의 개인사업자는 유지하였다.② 소외 회사가 공제한 관리비는 소외 회사의 배차에 대한 대가이고, 샤시 사용료는 소외 회사 소유의 샤시를 사용하는 데 따른 대가이며, 어음할인료는 화주에게 어음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가가치세는 망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나오는 부가가치세를 모두 망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다.③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에 구간별 운송료, 위 관리비, 샤시 사용료, 어음할인료 등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었더라도, 이는 망인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자신의 운송량에 비례한 수익을 추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도 운송주선 또는 위 · 수탁관리 운송업자로서 자신의 고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관리비, 샤시 사용료),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해 즉, 망인이 개인사업시 당연히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어음할인료, 부가가치세, 벌과금)을 망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④ 이 사건 화물차의 수리 · 관리 · 주유에 관한 사항은 망인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 부담하고 소외 회사와 상의하거나 정산하는 일이 없었던 반면, 샤시는 전적으로 소외 회사가 수리 관리하였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로 소외 회사가 하였으나, 이는 통상 지입차주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일괄적으로 지입차주의 동의 하에 발행한 것에 불과하다.⑤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은 지입차주와 달리 기사 자격으로만 고용하는 직원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고, 제반 비용은 소외 회사가 모두 부담하였다. 반면 망인의 월 지급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동 폭이 크다.⑥ 망인이 업무 시간, 장소, 월 지급금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외 회사가 화주의 요구를 망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자신의 약정된 이익 등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액을 망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소외 회사는 운송과 관련한 위 내용 이상의 지시 · 간섭이나, 겸직 · 재위탁 · 개인적인 기사 고용 등을 제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그러한 지시 간섭 제한을 할 수도 없었다.⑦ 망인은 자신의 운송에 따라 얻게 된 이익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자신의 월 지급금에서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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