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6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7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4. 원고에게 한 요양연기승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7. 외부 미장작업을 하다가 외부발판이 내려앉아 몸이 건물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입은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슬부 내부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슬부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슬부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부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괄절부 염좌, 우측 수관절부 염좌, 치아진탕(상악 우측 중절지, 상악 좌측 측정치), 치아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파절(상악좌측 제1소구치, 하악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을 최초승인상병으로, 이후 2005. 9. 13.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2007. 4. 19. 뇌진탕후증후군을 각 추가상병 (이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뇌진탕후증후군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경 요양신청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2.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4. 위 각 승인상병들에 대하여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을 송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2. 26.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1,110,540원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08. 2. 27.경 주치의인 ○○○신경정신과의원의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 치유일 2008. 2. 10.로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4.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6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7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2호)}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장해일시금 34,588,400원을 지급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4. 6.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197호로 2013. 10. 18.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2014. 9. 5. 대법원 2014두7107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한편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연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4. '원고가 제출한 진료계획서(요양연기신청서)는 의료기관에서 작성제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성제출한 것으로 신청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출한 것이고, 원고는 2004. 11. 17.자 재해에 관하여 우측 술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병으로 2008. 2. 1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연기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 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내지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피고에게 요양신청서 또는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법 제47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위와 같이 개정된 법이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가관으로 하여금 요양기간 연기를 위한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신청 대행제도 (법 제41조 제2항)의 도입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으로의 전환이 요양급여의 성격이나 청구권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또한 법 제4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피고에게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하여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轉院), 그 밖의 진료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서 피고로 하여금 진료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기에 앞서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요양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요양기간연장신청이 해당 근로자에 의해 제출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청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2)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원고가 2008. 2. 10.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및 그 입법 재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간의 연장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 소외1이 2014. 5. 20.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고 추후 재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미 그 치유일을 2008. 2. 10.로 기재한 주치의 소외1이 작성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8. 2. 27.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장해보상청구는 부상이나 질병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가 불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장해보상청구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이나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 된 점, ③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진단연월일이 2007. 8. 20.인점을 고려할 때 위 진단일로부터의 치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미 그 기간은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2008. 2. 10. 무렵에는 증상이 고정되어 법이 규정하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가 관련 서류를 변조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치료가 종결되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없는 상태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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