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34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8999,2심-대법원,2016두605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3. 4. 30.'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2. 4.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 ○○지점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10. 8.부터 다음 날까지 무의도와 소무의도에서 이루어진 ○○○○○ ○○지점 2013년 하반기 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소외1은 2013. 10. 9. 오전경 소무의도 선착장 주변 둘레길을 둘러보고 나가기 위하여 일행을 뒤따라 걷던 중 10:15경 바다 쪽 절벽 밑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0:20경 두개 내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단합대회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단합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수행 중의 사고나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단합대회는 목적, 참가 인원과 참석의 강제성, 주최자 및 진행방식, 비용 부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단합대회 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단합대회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의로 과도하게 음주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운동경기·야유회·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 중에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 이다.2)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3. 10. 8.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무의도에 있는 펜션에서 ○○○○○ ○○지점의 지점장 및 직원 15명과 함께 같은 날 20시부터 2013. 10. 9. 2시 까지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마신 사실, 망인은 2013. 10. 9. 7시경 위 펜션에서 직원 5명과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 망인은 위 펜션에서 나와 2013. 10. 9. 8시경 횟집에서 지점장 및 직원 15명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신 사실, 망인은 소무의도에 도착한 후 직원 2명과 함께 그늘에 앉아 횟집에서 싸 온 소주를 마신 사실, 망인은 이후 일행 중 가장 끝으로 뒤쳐져 20분가량 폭 2m가 안 되는 산길을 걷다가 길 옆 낭떠러지 20m 아래로 굴러 떨어져 바다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사업주가 이 사건 단합대회 중에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합대회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일부 술을 못 마시는 직원은 음료수를 마신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한 ○○○○○ ○○지점의 지점장 및 일부 직원들이 함께 소주를 마신 2013. 10. 8. 저녁 회식과 2013. 10. 9. 아침 식사 때 뿐만 아니라 2013. 10. 9. 기상 후 및 아침 식사 후에도 몇몇 직원들과 함께 소주를 마신 점, ③ 평소 주량이 이홉들이 소주 2병 정도인 망인이 이 사건 단합 대회 중에 마신 술의 양이 이홉들이 소주 2병 반에서 3병 반 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단합대회 당시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일 뿐이다.4) 그렇다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행사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단합대회에 참가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단합대회가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단합대회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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