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35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5. 9. 1. 주식회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감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시 이하생략 소재 ○○○○○○○ 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감리단장으로 파견되어 2013. 3. 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4. 5. 19. 14:23경 본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쪽에서 제1산록도로를 따라 평화로(노꼬메오름)쪽으로 진행하다가 ○○시 이하생략 제2광령교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경계석과 교각을 충격하고 하천 나무 사이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출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5. '망인의 사망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 외 사망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9,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시공사, 발주처, 유관기관 등에서 준공도면 및 각종 필증을 취합하기 위한 출장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감리단장으로서 평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적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예비적으로 사업주가 개인차량으로 통근하는 감리원들에게 유류대를 지급한점, 외진 곳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수성, 대중교통 상황이 열악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 유관기관들을 돌며 업무 조율을 하던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현장 및 유관기관으로 가는 순로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인 ○○시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2가지 경로로 출퇴근하였다. 제1경로는 '노경로-평화로(1135)-신화역사로'를 거치는 것이고, 제2경로는 '1100로-산록서로-평화로'를 거치는 것이다.2)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왕복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755번 시외버스가 있는데,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은 망인의 자택에서 3.51m 떨어져 있다. 755번 시외버스는 1일 12회 운행하고 배차간격은 50분 내지 1시간 25분이며,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방향으로 출발하는 첫 차는 6시,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인 영어교육도시 정거장에서 위 터미널 방향으로 출발하는 막차는 21:13경에 있다.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경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자택에서 출발하여 둘째딸을 ○○중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07:48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입구를 통과하였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4:13경 ○○○ 입구를 다시 통과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4:23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 24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그 사유로 업무상 사고의 하나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 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인 경우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 출장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망인이 출장중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많다.(1)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초로 ○○○ 입구를 통과한 07:48경부터 다시 ○○○ 입구를 통과한 14:13경까지 망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2)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기록이 없고, 망인이 시공사, 발주처, 업무와 관련한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등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어느 곳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3)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행적이 확인된 ○○중학교, ○○○ 입구, 제2 광령교 등 근처에 출장 목적지로 볼 만한 곳이 위치한다는 증거도 없다.다) 따라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출장 중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출근 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즉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제1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호)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확인되는 경로인 '○○○→제2광령교'는 망인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경로와 차이가 있다.(2)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으로서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인 14시경은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 시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망인이 출퇴근에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망인의 소유였다.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유류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4) 망인의 거주지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멀기는 하였지만 망인의 거주지는 망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곳이고 업무상 필요로 정한 곳이 아니다. 망인의 거주지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왕래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시외버스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 내지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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