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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37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820,2심-대법원,2017두590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1949. 8. 11.생, 원고의 남편)은 1977. 11. 27.부터 1989. 2. 28.까지 ○○탄광 또는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1989. 2.경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받았고, 1994. 7. 15.경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4A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심폐기능 F0 (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아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4. 4. 6. 22:40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기종,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4.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29.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렴 등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가) 망인의 진폐건강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검진시기진단기관판정결과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1989.1.30.~1989.2.4○○○○병원1/1F0(정상)1989.11.11.~1989.11.16.2/11994.2.21.~1994.2.26.4A1994.7.4~1994.7.94Atba11등급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에 대한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폐 실질에 변화가 없었다.검사일의료기관노력성폐활량(정상예측 대비)1초간 노력성폐활량(정상예측 대비)일초율(%)2010.8.18.○○○○병원2.43(58%)1.66(55%)682011.6.21.2.77(69%)1.69(59%)612013.6.10○○○ 내과의원4.010.8922.182) 망인의 병력 및 치료 내역가) 망인에 대한 2004. 11. 1.부터 2014. 1. 23.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04. 11. 1.부터 2005. 6. 1.까지: 고지질혈증○ 2005. 7. 1.부터 2005. 10. 1.까지: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2007. 1. 1.부터 2011. 5. 1.까지.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2007. 3. 1.부터 2007. 4. 1.까지, 2007. 4. 1. , 2008. 12. 1. , 2010. 2. 1., 2011. 6. 1.부터 2011. 7. 1.까지: 급성 기관지염○ 2008. 9. 8. , 2013. 6. 10.부터 2013. 6. 22.까지, 2014. 1. 3.부터 2014. 1. 23.까지:폐렴○ 2011. 11. 1.부터 2014. 1. 1.까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말초맥관병증○ 2013. 6. 22.: 천식나) 망인은 2014. 2. 28.부터 가슴결림과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2014. 3. 19.부터 섭취불량, 전신쇠약이 있으면서 가슴통증, 전신통이 지속되었으며 2014. 4. 5. 전신통이 심해 비경구 진통제(pethidine)를 투여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4. 4. 6. 진통제(morphine)를 추가하여 투여받았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소견(1)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1994년경 최종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A형과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2014. 4. 6.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이다. 망인은 마지막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경도의 심폐기능 장애를 갖고 있었다. 망인은 사망 한 달 전부터 가슴이 결리는 증상이 생기면서 전신 불량과 쇠약이 발생하였고 사망하기 하루 전 전신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 경과를 검토하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지만 망인은 호흡부전의 증상이 없었고 기타 호흡기 증상도 심하지 않았다. 흉통은 진폐에 의한 질환에서도 나타나기는 하나 다른 합병증에 부수적인 증상이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주된 증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망인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폐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결과망인의 사망원인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①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가슴결림, 가슴통증, 전신통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으나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② 요양 사유이던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③ 사망할 당시까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 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한다.나)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고 그 외에도 작은 입자, 대기오염, 기관지 천식, 감염 등이 있다. 급성 기관지염은 감기와 비슷한 증세이다. 기관지염의 많은 원인은 흡연이다. 그 외에도 유해한 가스나 입자가 원인이 될 수 있다.▶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 질환으로 지역획득 또는 기회감염으로 발병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쉽게 이환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등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진폐증이 체력 저하와 지속적인 면역력 감소를 가져온다는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는 없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시킨다는 연구도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에 폐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장기간 입원으로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못한 것'이 흡인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다.▶폐기종은 유해입자와 가스의 흡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임상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위험인자는 흡연이며 파이프나 시가 등 다른 형태의 흡연도 모두 위험인자이고 간접 흡연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기관지염은 흡연이 주된 발병 원인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나, 천식은 동의할 수 없다.▶망인이 사망하기 14일 전까지 시행한 객담 항산균 검사에서 음성이고 2013. 9.경부터 사망하기 5일 전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도 폐실질의 특이 변화가 없어 사망할 당시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망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4. 4. 1.경까지 진폐병형 4A형이었고 시일 경과에 따라 악화되지 않았으며 진폐 외에 병변은 없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0. 8. 18. 2011. 6. 21.경 모두 F1이었다.▶단기간 내에 진폐증과 그로 인한 심폐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없었다. 진폐병형과 폐기능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진폐병형이 높아도 폐기능은 정상일 수 있고 진폐병형이 낮아도 폐기능은 나쁠 수 있다.▶사망하기 직전에 증상은 통증만 기록되어 있고 전신상태는 이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의무기록에는 통증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기록만으로는 어떤 개인질환인지 알 수 없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치료받은 상병을 알 수 없고 치료는 진통제를 투여했다. 또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사망 직전 치료받은 상병의 발병 시기, 발병 원인, 악화 원인을 알 수 없다.▶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폐렴의 유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간호기록지)에는 폐렴의 증상인 발열, 기침, 객담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렴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흉부 방사선촬영에도 변화가 없어 폐렴의 가능성은 떨어지므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폐렴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폐렴 증상이 없고 폐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폐렴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과 폐렴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호흡곤란과 객혈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흉통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설명할 수 없다. ○○○ 내과에서 망인의 중상 중 호흡곤란과 기침은 진폐증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입맛이 너무 없고 몸에 근력이 하나도 없다"는 진폐증으로 설명할 수 없고 ○○○○병원에서 망인의 증상 중 2014. 2. 28., 2014. 3. 1.의 가슴결림은 진폐증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2013. 11. 2. 가래 및 객혈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설명할 수 있다.▶다른 원인으로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 질환(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등), 폐색전증(폐동맥이 막히는 질환), 빈혈 등이 있다.▶2013. 6. 10.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로 판독되었으나, 이러한 검사결과 믿을 수 없다. 망인의 폐기능 악화 여부 판단할 수 없다.다)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은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기흉, 폐기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첨부된 ○○○○병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약 1 개월 전인 2014. 2. 28.부터 왼쪽 가슴결림, 가슴통증, 발열, 전신통증 등을 호소한 것이 확인된다.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는 이전 결과와 크게 변함이 없다는 소견이고 2014. 3. 5.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에서는 진폐증, 폐기종, 좌측폐하엽의 기관지폐렴의 소견이 확인된다. 또한 의사 지시 기록지에 의하면 항생제, 소염제, 진해거담제 등의 처방내역(2014. 3. 21.~2014. 4. 4.)이 확인된다.이를 근거로 하였을 때 의사의 처방은 폐렴, 기관지염에 대한 치료를 위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한다.▶흉통의 원인을 흉부 방사선검사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의사의 진찰을 포함하여 다양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확인하여야 하고 질의사항과 같은 단면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한다.▶2013. 6. 10. 폐기능 검사 결과인 '중증 폐쇄성 환기장애'는 잘못 해석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정하고 대표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는데, 기록지에서 확인되는 3회 검사의 일초율 결과는 각각 80.86, 67.23, 22.18인데 그 중 22.18을 대표값으로 선택하여 '중증 폐쇄성 환기장애'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판독으로 생각된다.▶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있지만, 첨부된 의무기록에서는 보행 등 운동장애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진폐증에 의한 폐조직의 손에 의해 외부로부터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병원균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1차적인 방어벽 역할을 하는 상피세포가 파괴되고 면역세포를 통한 방어기전도 감소하여 호흡기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게 된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미생물 감염에 의해 폐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고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에 의해 폐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증과 천식의 연관성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기관지 확장제의 일종인 벤토린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심폐기능의 계속적 저하로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호흡장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흉통은 그 원인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한 평가를 요하는 증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한 근거가 될 의무기록이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다만 망인은 오랜기간 앓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심폐기능이 급격히 감소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감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10호증, 을 1,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질병 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거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 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폐기종을 유발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망인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나) 망인이 앓던 진폐증은 1989. 1.경부터 1989. 10.경까지 진폐병형 1/1형, 1989. 11.경부터 1994. 1.경까지 진폐병형 2/1형, 1994년 이후 진폐병형 4A형이고, 1994. 7.경 합병증(활동성 폐결핵)이 발생하여 요양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그런데 진폐병형과 폐기능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점, 망인의 1994년경 심폐기능은 정상(F0)이었고 2010. 8. 18.과 2011. 6. 21.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2013. 연경부터 2014. 4.경까지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하면 폐실질에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내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1. 6. 21. 이후 망인의 심폐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변화가 없었다고 본다.다) 망인은 2014. 3.경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2013. 9.경 부터 2014. 4.경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의 특이 변화가 없어 사망할 당시까지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본다.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담당 의사가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폐렴의 유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간호기록지)에는 폐렴의 증상인 발열, 기침, 객담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폐렴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흉부 방사선 촬영에도 변화가 없어 폐렴의 가능성은 떨어지므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폐렴은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폐렴 증상이 없고 폐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폐렴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과 폐렴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호흡곤란과 객혈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흉통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64세였고, 62세인 2012. 8.경까지 흡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폐기종 등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의 원인으로 '진폐증'의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추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본다.사)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담당 의사가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에 의해 폐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오랜 기간 앓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심폐기능이 급격히 감소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의사 ○○○이 "망인이 아주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고 폐기능 저하, 전신 면역력 저하되어 폐렴이 온것으로 사료되고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약화가 폐렴의 재발 원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매우 심한 전신 기력 악화 상태로 조만간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었다. 망인의 사망에 다른 질환이 연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밝힌 사실이 있긴 하다.그러나 이런 소견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에 불과하고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 소결론망인의 진폐증(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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