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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37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소외1은 2011. 2. 20.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2. 21.부터 수원시에 있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소외1의 동료인 소외2은 2011. 2. 24. 오전 10시경 이 사건 현장의 건축물 6층 내부에서 소외1이 벽체 앞 벽돌 위에 쓰러져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외1은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고인'이라 한다). 경찰의 의뢰에 따라 고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1. 3. 9.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4년경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죠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소외2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앞으로 쓰러져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크게 한숨을 쉰 후 몸이 늘어졌는데 이는 심근경색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뇌막, 뇌혈관, 뇌실질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손상은 단순히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몸부림치다가 생긴 상처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경련 등을 포함한 위와 같은 증상들은 외상성 뇌출혈의 증상과 일치한다. 특히 부검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뒤통수 오른쪽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경우 앞으로 쓰러지지 뒤로 쓰러지지는 않으므로 위 상처 역시 급성심근경색이 라는 추정 사인(死因)과 모순된다. 결국 고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업무 중 실수 또는 사고로 넘어져서 뒤통수 부위를 다치는 상처를 입었고 이에 따라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급성심근경색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이 위와 같이 넘어져서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량의 출혈과 경련, 극도의 당황과 공포 및 추운 날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위 뇌손상이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심근경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결국 고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병의 발병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기 보다는, 사고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손상과 이로 인한 당황, 공포 등에 기인해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 판단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때문에 근로자에게 부상 · 질병 ·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사망하였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참조).그런데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고인이 2011. 2. 24. 오전 10시경 이 사건 현장에서 쓰러졌을 당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업무상 사고' 때문에 고인에게 부상 · 질병 ·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고인이 2011. 2. 24. 오전 10시경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급성심근경색과 무관하게 실수로 또는 사고로 넘어져서 뒤통수 부위를 다치는 상처를 입었고 이에 따라 심각한 뇌손상 등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 수행 중 실수로 또는 사고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현장의 사진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추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를 추론할 만한 주변 정황도 없다.2) 원고는 소외2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고인은 경련 등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는 심근경색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맥으로 뇌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원고는 부검 결과 고인은 뇌막, 뇌혈관, 뇌실질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였는데 이는 단순히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몸부림치다가 생긴 상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뇌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뇌실질 등에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실수로 또는 사고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고인에게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했다면 고인의 머리뼈에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남았어야 할 텐데, 사망 당시 고인의 머리뼈에서는 특기할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3) 원고는 고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앞으로 쓰러졌을 것인데도 고인은 뒤통수에 상처를 입었으므로 고인이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이 앞으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쓰러진 상태에서 벽돌 등이 흘러내려 고인의 머리를 충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인의 뒤통수에 생긴 상처는 머리뼈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경미한 외상이므로 고인이 앞으로 쓰러진 다음 경련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처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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