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3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3. 9.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0. 15.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등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하수도 강관파이프 도장직으로 근무하다 2014. 10. 16. 이 사건 회사의 칠레 코크란 현장 강판플랜트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나. 망인은 2014. 11. 3. 숙소에서 동료 직원인 소외2에 의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되었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관상동맥증후군)이었다.다.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0.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인 2014. 10. 17.부터 2014. 11. 1.까지 한국과 13시간의 시차가 있고, 날씨도 한국과 다른 칠레 코크란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칠레 현장관리자의 안전문제 제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주 일간 한국에서의 일상 업무시간보다 약 11시간 많은 54시간을 근무하였고, 칠레 코크란 현장에서는 도료의 경화속도가 빨랐고, 작업자세도 좋지 않았으며, T형관을 보수하기 위하여 형관 내로 들어가 도료를 바르는 과정에서 땀을 많이 흘리며 힘들게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간 동안의 업무부담과 강도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2014. 10.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한 후 ○○공장에서 생산팀 코팅조 소속으로 상하수도 강관파이프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는데(토요일은 간헐적으로 근무),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하루 일과는 07:40경 출근하여 아침 체조 후 08:00부터 12:00까지 강관코팅조에서 도장 및 용접업무를 한 후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13:00부터 17:00까지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4. 10. 16. 이 사건 회사가 칠레 코크란 현장에 납품한 강관플랜트 보수를 위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2 대리와 함께 1개월 예정으로 칠레로 출국하였다. 칠레 도착 후 사망 전까지의 망인의 근무내역 및 망인의 사망전 근무시간 아래와 같다.날짜작업시간작업내용2014. 10. 17.(금) 숙소 도착2014. 10. 18.(토)08:00~18:00안전교육2014. 10. 19.(일)휴무 2014. 10 20.(월)08:00~18:00안전교육2014. 10. 21.(화)08:00~18:00동양철관 도장 시연회2014. 10. 22.(수)08:00~18:00제품 핀홀 검사2014. 10. 23.(목)08:00~18:00오전, 오후에 1500A*700A T형관 6본 미도장부분 도장2014. 10 24.(금)08:00~18:00900A, 100A, 2100A 등 곡관 및 T부분 야적된 제품 핀홀 검사 후 보수(1500A*700A 제외)2014. 10. 25.(토)08:00~14:00오전에 T형관 4500A*700A 도장 중 칠레 안전관리자가 주변정리 미흡, 산소농도 체크 안함 등의 이유로 현장작업을 중지시켜 14:00 퇴근2014. 10. 26.(일)휴무 2014. 10 27.(월)08:00~18:00현장작업 중지(○○○ 측에서 절차서 서류 준비)2014. 10. 28.(화)08:00~18:00오후에 그라인더로 면처리 및 청소 후 1500A*700A T형관 3본 미도장부분 도장(롤러로 도료를 묻혀 쇠헤라로 펴서 도장)2014. 10. 29.(수)08:00~18:00오전에 건강검진. 1500A*700A T형관 9본 핀홀 검사 후 재도장 (전량 핀홀 발생)2014. 10 30.(목)08:00~18:00그라인더로 면처리 및 청소 후 1500A*700A T형관 3본 미도장 부분 도장2014. 10. 31.(금)08:00~18:001500A*700A T형관 7본 핀홀 검사 후 부분 보수2014. 11 1.(토)08:00~18:00 2014. 11. 2.(일)휴무 근무기간총 업무시간휴무일수주당 평균 업무시간사망일 전 12주간(2014. 8. 11..~2014. 11. 2.)5192943.25사망일 전 4주간(2014. 10. 6~2014. 11. 2.)179844.75사망일 전 1주간(2014. 10. 17~2014. 11.2)54154다) 망인과 함께 칠레 코크란 현장에 파견되었던 소외2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다.- 소외2과 망인은 2014. 10. 17. 칠레 코크란 현장 숙소에 도착하였고, 안전교육을 마친 후 작업을 시작하였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10경 출근하여 10:00경 내지 10:30경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8:00경 퇴근하였다. 소외2과 망인이 주로 작업한 1500A*700A T형관은 목 부분부터 용접이음 부분까지 도장이 되어 있지 않았고, 전부 핀홀이 발생되어 있어 그 부분부터 보수를 하였다. 망인이 T형관의 보수할 부분에 그 라인더로 면처리와 청소를 하였고, 소외2은 도장작업 준비 및 핀홀 검사를 하였다. T 형관 보수작업은 옆으로 누워 있는 T형관에 망인은 1500A관 목 부분에, 소외2은 700A T부분에 각각 기어 들어가 롤러로 도료를 바른 후 양쪽에서 쇠헤라로 문질러 도료를 펼치는 방법으로 하였는데, 도료의 경화속도가 빠르고 작업자세가 좋지 않아 땀을 많이 흘리는 등 힘이 들어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쉬자고 하면 쉬고 작업을 진행하자고 하면 작업을 시작하였다. 칠레 안전관리자가 제지하지 않으면 하루에 3본 내지 4본 정도 작업을 하였고, 제지할 경우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는데, 칠레 안전관리자가 까다롭게 작업을 방해하여 작업진행 자체가 더뎌지고 복귀 날짜를 고려할 때 심적 부담이 커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이 안전모를 집어던진 적도 있었다. 소외2은 2010. 10. 29. 저녁식사 후 망인에게 시간에 쫓겨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진행이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해서 편하게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망인은 흔쾌히 수락하고 마음을 풀었으며, 기간 연장을 고려하여 망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을 ○○○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망인은 2014. 10. 29.부터 같은 해 11. 1.까지는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었는지 조금 처져서 걷는 모습을 보였다.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으나 일이 끝난 후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자주 한숨을 쉬었다. 소외2과 망인은 2014. 11. 1. 18:00경 근무를 종료하고 함께 식사한 후 각자의 숙소로 가 휴식을 취하였는데, 소외2은 망인에게 다음날인 일요일에 안토파가스타 시내 구경을 가자고 권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피곤하니 그냥 쉬겠다'는 말을 들었다. 소외2은 다음날 동료들과 함께 안토파가스타 시내를 구경한 뒤 23:10경 숙소에 복귀하여 망인의 숙소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었고, 다음날 06:50경 망인의 숙소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망인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망인의 입 주변에는 피를 흘린 자국이 있었으며 그 옆에 알약 한 알과 약통이 있었다.라) 2014. 10. 26.부터 2011. 1. 2.까지 칠레 코크란 지역의 최고 기온은 11℃ 내지 16℃, 최저 기온은 2℃ 내지 7℃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신장은 167cm, 체중은 약 65kg이고 하루 약 1/2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주량은 소주 1병이었다.나) 2014. 6. 16.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134/75mmHg(정상A 120/80 미만, 정상B 120~130/80~89), 식전 혈당은 159mg/dl(정상A 100 미만, 정상B 100~125), 총 콜레스테롤은 266mg/dl(정상A 200 미만, 정상B 200~239), HDL-콜레스테롤은 50mg/dl (정상A 60 이상, 정상B 40~59), LDL-콜레스테를은 167mg/dl(정상A 130 미만, 정상B 130~159)로서 당뇨병 질환의심자(2차검진 대상자)로 판정받았고, 혈압관리와 이상 지질혈증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권고받았다.다) 망인은 2014. 7. 30.부터 같은 해 8. 5.까지 ○○○병원에서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심장 좌전하행지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고 퇴원 한 뒤 2014. 9. 10.까지 불안정 협심증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보고서- 망인의 심실벽은 비대하고, 좌심실 앞 심근층에 충혈이 보임. 망인의 전관상 동맥 및 좌회선지동맥에 현전증이 있는 석회 협착 죽상반이 보임. 대동맥에 궤양이 형성되어 있는 죽상반이 존재함.-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관상동맥증후군)임. 망인의 신체 내에서 발견된 조직 변형은 생명에 이상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변형으로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유발하였음. 이 손상은 주로 관상동맥 현전증임. 망인에게는 전체적인 동맥경화증과 국부 지주막하 출혈증상이 있었음.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발생한 스텐트 내 혈전증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외국 출장 중 업무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 업무수행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관상동맥 죽상 경화성 심장병, 불안정 협심증, 당뇨 등의 진료 이력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좌전하행지에 시행된 스텐트 시술은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외래기록이 없어 망인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으나, 스텐트 시술 이후 특별 한 문제가 없다면 해외출장 업무에 지장이 없다.- 망인은 심장약을 먹어서 사망한 것은 아니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①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스텐트 내에 급성 혈전이 생겨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과, ② 지속적인 흡연과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쳐 스텐트 시술부위 외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망인이 당뇨 등의 기저질환과 흡연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의학적 지식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좌관상동맥과 그 가지동맥인 좌회선지동맥 및 좌전하행지동맥, 우관상동맥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갑자기 막혀서 심근이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 그 외에도 관상동맥 수축, 관상동맥 색전증, 관상동맥 박리증 등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동맥경화증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혈관 내부의 지름을 좁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혈류에 장애를 초래하는 혈관질환으로, 그 진행단계는 정상 상태의 혈관(1단계)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혈관 내막이 두꺼워지다가(2단계) 식거품세포 내에 지질방울들이 쌓여 내막이 좀더 두꺼워지는 지방줄무늬 병변이 생긴 후(3단계), 중심에 지질방울들이 모여 커다란 지질 핵심을 형성하고 그 주위로 혈관평활근육 세포들이 증식하여 섬유성 뚜껑을 형성하여 섬유화 죽상종을 형성하고(4단계), 섬유성 뚜껑이 균열되거나 파열되어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복합병변 단계(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혈관 내 혈전으로 인하여 혈관이 완전히 폐쇄되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이, 부분 폐쇄 되는 경우 불안정 협심증이 발생한다.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는 45세 이상의 남자, 흡연, 고지혈증, 고 LDL 콜레스테롤혈증,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통풍, 폐경과 경구피임제, 성격형태(A형), 음주, 만성 신부전 환자, 스트레스 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0 제2, 3, 6호증, 을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칠레 코크란과 한국은 13시간의 시차가 있으나, 망인은 2014. 10. 17. 칠레 코크란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지는 않았고 이후 4일간 안전교육, 휴무, 시연회 참석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시차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파견기간 중 칠레 코크란의 최고 기온은 11℃ 내지 16℃, 최저 기온은 2℃ 내지 7℃로서 같은 기간 한국의 기온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망인의 업무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의 사망 전 4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75시간, 12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3.25시간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로시간은 5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1주간의 첫날인 2014. 10. 27.에는 현장작업 중지로 인하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위 54시간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망인의 도장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이 사망 직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다) 망인은 2010. 10.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도장공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사망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도장업무에 충분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칠레 코크란 현장에서는 스프레이에 의한 도장이 불가능하여 롤러와 쇠헤라를 사용하고, 도료가 빨리 말라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T형관 속으로 들어가 도료를 펴 바르는 작업을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같은 사정은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도장공들의 도장업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내용 내지 강도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은 칠레현장 안전관리자에 의하여 여러 번 작업이 중단되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의 업무는 납품이 아닌 하자보수로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일정을 관리 보고할 책임이 있는 소외2로부터 '진행이 안 될 경우 기간을 연장해서 편하게 하자는 말을 듣고 작업 진행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마)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는 51세였고, 망인은 2014. 6. 건강검진결과에서 식전 혈당 159mg/dl, 혈압 134/75mmHg, 총콜레스테롤 266mg/dl, HDL-콜레스테롤 50mg/dl, LDL-콜레스테롤 167mg/dl로서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망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음주 습관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은 모두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된 원인인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에 해당한다.바) 망인의 심장 스텐트 시술 이후인 2014. 9. 2. 실시된 방사선CT결과지에는 스텐트 시술부위인 좌전하행지동맥 및 시술부위가 아닌 좌회선지동맥, 우관상동맥 모두 협착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보고서에도 망인의 전관상동맥 및 좌회선지동맥에 현전증이 있는 석회 협착 죽상반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좌전하행지동맥, 좌회선지동맥, 우관상동맥에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앞서 본 나이,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음주 등의 위험 인자에 의하여 동맥경화증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사) 원고는 망인이 심장 스텐트 수술 직전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5년의 흡연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망인의 2014. 7. 30.자 입원기록에 'current smoker(현재 흡연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2014. 9. 2.자 방사선CT결과지에 부가적 심혈관 위험요인: 흡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3.경 사업주 대리인 소외3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망인에게 흡연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 망인이 2014. 7.경부터 금연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등 망인이 심장 스텐트 시술 이후에도 흡연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망인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18호증) 중 2014. 7. 30.자 기록, 2014. 8. 12.자 기록, 2014. 9. 10.자 기록의 "소견 및 계획"란의 12014. 7. 17. 금연 이후에는 증상이 없다는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금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스텐트 내에 급성 혈전이 생겨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지속적인 흡연과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쳐 스텐트 시술부위 외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639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