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64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257,2심-대법원,2016두61389,3심【주문】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②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71. 1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업주 소외2)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8. 06:45경 소외3이 운전하는 소외2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전후방 차량과 추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망인과 동거 중이던 원고는 2015. 3. 소외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망인과 원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가)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장의비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고,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나)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큰형인 소외5이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장제를 지낸 유족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4, 12, 13, 16, 21,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2003. 5. 12. ○○시 이하생략로, 2005. 7. 18. 현 주소지인 ○○시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 한다)로 각각 전입신고한 후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망인은 2004. 11. 8. 당시 원고의 주소지였던 ○○시 이하생략로 전입신고하고 2005. 7. 18.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였는데, 2005. 8. 10.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2005. 9. 20. 다시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후 사망할 때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② 망인이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 휴대폰 매매계약서의 주소지란에 이 사건 아파트가 기재되어 있다.③ 원고는 망인 소유 자동차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바 있고, 다음과 같이 망인의 은행계좌로 망인의 신용카드대금 명목의 금원을 여러 차례 이체하였다.지급일자금액(원)2003. 5. 7.200,0002003. 5. 19.2,200,0002003. 12. 17.2,500,0002004. 1. 19.1,100,0002005. 3. 17.2,200,0002005. 3. 25.500,0002005. 7. 18.1,200,0002006. 3. 17.780,0002006. 4. 17.1,000,0002006. 5. 17.1,150,0002006. 8. 17.8,000,0002006. 9. 18.1,000,0002011. 12. 26.7,000,0002013. 2. 18.2,200,0002013. 2. 25.5,400,000합계36,430,000④ 망인은 원고에게 '자기야 올해는 아프지 마시오', '자기야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⑤ 망인의 작은 누나 소외7는 원고를 '막내올케', '나의 동생 와이프'라고 지칭 하여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원고는 망인의 모친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망인의 조카 등과 찍은 사진이 있다.⑥ 원고는 망인의 장례식에 상주로 참석하였고 화장터까지는 갔으나 장지까지 가지는 않았다.⑦ 참가인은 2014. 2.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보험금 중 원고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수령하고 나머지 법정상속권자로 되어 있는 것과 피고로부터의 유족급여는 참가인이 수령하되 망인의 채무는 참가인이 변제 하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 합의가 성립되 지는 않았다.⑧ 원고는 2014. 6. 20.부터 2015. 8. 19.까지 수원 이하생략 소재 ○○○○○○○○ ○○○에 망인의 제사 등을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합계 8,660,000원 을 지급하였다.⑧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19525호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사 ○○○○○○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0.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원고와 망인 측의 구체적 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유족급여와 관련되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화해 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4. 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적어도 2004년경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 약 10년 동안 망인과 동거를 한 점(망인은 미혼이었고 원고는 1998년 전 남편과 이혼하였다), 원고는 2003. 5.경부터 2013. 2. 25.경 사이에 15회에 걸쳐 합계 36,430,000원을 망인에게 신용카드대금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하고 망인 소유 자동차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망인과 공동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망인과 원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과 사이에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에도 원고가 망인의 가족들과 함께 상주로 참석하였던 점, ④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의 주된 근거로 원고가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망인의 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우나, 부부와 그 가족간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때 참작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3주 뒤에 원고에게 제안한 이 사건 합의는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를 망인의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망인의 누나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5. 11. 18.자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망인과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하기 3년 전까지는 망인의 가족들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망인의 지인과 이웃주민들도 줄곧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인식해온 것 으로 보이는 점, ⑥ 이미 관련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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