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44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2. 7.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약 2년 4개월 간 석탄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에서 퇴직한 후 2009. 12. 15. 진폐증에 관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13급 제16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검사 결과 및 장해등급은 망인이 2011. 1. 27. 받은 정밀검사에서도 유지되었다. 망인의 위와 같은 진폐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나. 망인은 2014. 11. 1.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은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가) 망인의 사인이 된 폐렴의 발생에는 진폐증보다 고령과 뇌졸중, 치매에 의한 장기간 침상생활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나)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위 폐렴은 뇌경색, 치매, 심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2)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가) 망인은 2014. 10. 22. 폐렴으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하였고, 폐렴과 합병된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이 입원하였을 당시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의 진폐증의 진행 정도를 판정할 수 없었다.나) 다만, 망인에 대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망인은 심근경색과 심부전의 소견을 보였다. 즉, 망인은 심중격과 심첨부에 운동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심박출 계수가 38%로 심부전이 중증도 이상이었다.다) 망인은 내원 당시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동반되어 거동이 불가능하였고, 치매로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등 치매, 뇌경색, 오래된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질병이 동반되어 있었다.라) 망인이 고령이었고 치매, 뇌경색, 심부전 등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이 폐렴의 결정적인 악화 원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고령, 치매, 뇌경색, 심부전 등이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3)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망인의 진폐증은 진단 당시부터 1/0형으로 심하지 않았고, 사망 당시에도 진폐증 자체는 심하지 않았다. 2014. 10.경 시행한 흉부 CT 촬영 결과 폐기종이 발견되였으나 이는 진폐증보다 오히려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으로 여겨진다. 또한, 2010. 3. 및 2011. 3. 에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도 망인의 폐기능은 정상에 가까웠다. 이처럼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폐렴의 발생이나 진행에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당시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그 정도의 진폐증으로 심폐기능 저하나 면역력저항력의 약화 등이유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망인과 같은 경증의 진폐증은 20년 이상 추적관찰하여도 별로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다) 망인은 1997년도에 뇌경색을 앓아 좌측 편마비의 후유증이 남았고, 2012년에 치매를 앓게 되어 사망 11년 전부터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사소통 능력이 악화 되었다. 이처럼 뇌경색이나 치매가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음식물을 삼킬 때 연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이로 인해 폐렴이유발되거나 구강 내 세균이 침과 함께 기도로 흘러 들어가 폐렴이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라)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기보다 뇌경색치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인정 근거] 을 제1호-0 0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진폐증과 독립하여 발생한 뇌경색 및 치매를 장기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체적 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던 점, ① 이와 같이 뇌경색 및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② 망인의 진폐증은 경증의 진폐증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의 의료인의 소견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3)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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