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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4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8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사무소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2. 25. 본사건물 9층 발코니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8:59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휴게시간의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본 사건물은 금연빌딩인데다 시설물 하자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사 빌딩에서 개최되는 회의 시작 직전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9층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휴식을 취하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코니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인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3. 2. 25. 본사 대회의실에서 08:30경 개최 예정인 월례회의에 참석 하기 위하여 본사건물로 출근하였다.2) 망인은 회의 시작 직전 동료 근로자인 소외2, 소외3 등과 함께 본사건물 9층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휴식을 취하였고, 동료 근로자들이 먼지 회의실로 들어간 후 혼자 남아 있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코니 밖으로 추락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08:28경 본사건물 1층 앞에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59경 사망하였다.4) 동료 근로자 소외2, 소외3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갔을 뿐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망인이 평소 직원들이 거의 가지 않는 추락 장소인 발코니 가장자리에 갔다 오더니 "수서역사 공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 사고 장소인 본사건물 9층 발코니 난간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92cm 정도이고, 본사건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KTX 수서역 공사현장이 있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는 망인은 고도의 외력이 동시다발성으로 작용하면서 생명유지에 부적합한 다발성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러한 다발상 손상은 손상의 양상 및 그 정도로 보아 추락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사건물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근하였다가 회의 시작 직전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9층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휴식을 취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코니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 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근무시작 전의 행위가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그런데 망인의 사인이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임은 명백하나 추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부검 결과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② 원고는 망인이 건축전문가로서 본사 빌딩에서 100m 정도 떨어진 KTX 수서역 공사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하여 9층 발코니 난간에 몸을 기댔다가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료 근로자 소외2, 소외3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발코니에서 KTX 공사현장을 지켜본 행위는 사적행위일 뿐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실족의 원인이 발코니 난간의 안전상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에서 비롯되었 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9층 발코니에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92cm 정도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이 추락한 모서리 부분은 바닥 높이가 높아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모서리 부분의 바닥 높이가 다른 이유는 그곳에 설치된 시설물의 기초 때문이고, 위 시설물 및 기초로 인하여 발코니 모서리 부분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망인이 위 모서리 부분으로 갔다면 이는 사적행위에 불과할 뿐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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