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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64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8. 10. 30.생, 남자)는 1991. 11. 21.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조립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 5. 1.부터 소외 회사 품질 관리2부에 배치되어 완성차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5. 3. 4. 16:00경 소외 회사에서 ○○○ 승용차의 보닛을 들어올리고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돌리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2015. 5. 12.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5. 14. 위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91. 11. 2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더하여 원고에게 2008년 10월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90%라고 판단되어 교통사고 발생 전부터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의 담당업무- 1991. 11. 21.경~1998. 2. 28.경: 차량조립 업무- 1998. 7. 31.경~2000. 3. 30.경: 경영상 해고- 2000. 5. 1.경~2008. 10. 21경: 완성차 테스트 업무(각 공정별로 1달 간격으로 교대)- 2008. 10. 22.경~2009. 4. 3.경: 교통사고로 인해 휴직- 2009. 4. 4.경~2011. 4. 30.경: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주행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각 공정별로 1달 간격으로 교대)- 2011. 5. 1.경~2011. 5. 31.경: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주행 검사 작업- 2011. 6. 1.경~이 사건 상병 발병일: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주행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각 공정별로 1달 간격으로 교대)나) 완성차 테스트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1) 롤 준비 공정(엔진룸 외관검사 등): 엔진커버 및 배터리 장착상태 확인, 각 종 배선 · 배관과 타부품의 간섭 여부 확인, 주수 주유랑 확인, 엔진, 티엠 마운팅 볼트 체결상태 확인.(2) 롤 및 브레이크 공정(가속 및 제동력검사): 롤 검사 장비에 진입한 후 통신진단 케이블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 실시, 기어변속 및 엑셀 페달을 밟아 가속하면서 전조등, 방향지시등, 비상등, 오토크루즈 기능검사 실시 후 120km/h의 속도로 가속하여 기어중립 브레이크 작동 검사 실시.(3) HADS 공정(사양별 자가진단): 전장기능 검사 케이블 연결 후 자가진단 주행 검사 완료시까지 대기, 각종 진단항목 검사결과를 검사카드에 기록하고 하부검사 완료되면 이동.(4) 하부 공정(하부검사): 하부 모니터 사양과 실차 비교 확인검사, 냉각수 연결부, 엔진, 티엠 연료라인, 브레이크 튜브 연결부 누수, 누유 확인검사 및 각종 하드웨어 및 토크마킹 여부 확인.(5) 검사완료(차량이동): 검사 종료 후 공정 이동대기 장소로 차량 이동시킴, 전후방 안정 확인 후 하차하여 롤 준비 공정으로 걸어서 이동.(6) 주행 준비 공정(이음, 외관상태 확인): 주행전 외관상태 확인 및 도어 개폐 및 잡소음, 이음 확인.(7) 주행 검사(가) 잔요철 공정(소음 확인): 10km/h~30km/h의 속도로 잔요철 위를 주행하면서 각종 링크 조인트부 간섭음, 마찰음, 하체 소음 확인.(나) 중간요철 공정(소음 확인): 10km/h-30km/h의 속도로 중간요철 위를 주 행하면서 각종 링크 조인트부 간섭음, 마찰음, 하체 소음 확인.(다) 선회로 공정(핸들링, 후방카메라 작동 검사): 선회시 핸들링 성능 및 이음 여부 확인, 리모콘 및 와이퍼, 혼 작동 검사, 후방카메라, 백 워닝 작동 후진검사.(라) 직선로 공정(쏠림, 바람소리, 엔진, 변속기 확인): 직선로 진입 후 80km/h의 속도로 가속하여 주행하면서 차량 쏠림, 윈드 노이즈 및 편제동 확인, 엔진 및 티엠 변속단 기능 확인.(마) 검사완료(검사카드 정리): 주행 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유무 기록하고 지정 장소에 정차한 후 준비공정으로 이동 및 대기.(8) 사이드 롤 공정(수정작업 차량 검사): 각종 전장, 섀시, 엔진, 티엠 등 품질 문제 수정차량 재확인.(9) 완성차 테스트 업무 종사자들은 위 각 공정을 1달 간격으로 교대로 수행하고 있고, 현재 위 각 작업 중 롤 검사 작업자는 총 16명, 비트 작업자는 3명, 주행 검사 작업자는 13명, 사이드 롤 작업자는 4명 등이다.다) 원고의 근무시간(1) 2013년 3월경 전: 주 야간 2교대제로, 휴무일은 토 일요일, 공휴일 및 창립기념일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8:50, 야간 21:00~익일 08:00, 연장근무 1일 평균 2시간, 식사시간은 주간 12:00~13:00, 야간 01:00~02:00, 휴게시간은 주간 35분, 야간 45분이었다.(2) 2013년 3월경 후: 주간 2교대제로, 휴무일은 토 일요일, 공휴일 및 창립기념일이고, 근무시간은 1조 06:50~15:30, 2조 15:30~익일 01:30, 연장근무 2조만 1일 평균 1.5시간, 식사시간은 1조 10:50~11:30, 2조 19:30~20:10, 휴게시간은 1조 20분, 2조 20분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6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7cm, 체중은 약 65kg이다.나) 원고는 2008. 12. 26.경부터 2009. 1. 30.경까지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11. 15.경부터 2013. 2. 19.경까지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8년 10월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두부외상, 경추 편타성 손상, 요부 염좌,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11. 14. ○○병원에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수핵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955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에서 감정의는 두부외상, 경추 편타성 손상, 요부 염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 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이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부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약 10%로 판단된다는 감정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2009. 11. 11.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나66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제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2015. 3. 4.부터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소외 회사 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원 척추외과로 내원하였고, x-ray 및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해 2015. 5. 14.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현재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나) 피고 자문의진료소견 및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직업력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주행 검사 중 요철구간 검사는 허리에 부담이 되나, 근무기간 중 이 업무를 한 시간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주행 검사 작업의 요철구간 운행과 차량 문개폐 등의 업무가 허리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수년간 작업빈도가 적은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 불인정함.○ 원고가 허리 부담 작업을 2008년 이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고, 현재 수행 업무를 볼 때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정할 만한 작업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없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2008년 후 작업내용이 요추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정의 및 일반적인 발병원인(1) 의학적 정의: 섬유윤을 찢고 튀어나온 요추 추간판의 수핵이 인접한 신경을 기계적 및 화학적으로 자극하여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의 감각이나 운동에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2) 일반적인 발병원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발병원인이고, 이는 유전적 요인이 50% 이상으로 추정됨. 그 외에 흡연, 생활습관, 외상 등의 환경적 요인 이 관여함. 30대~50대 활동연령에서 호발하고,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 번 추간판에서 80% 이상 발생하며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함. 비만과 발생률의 연관성 있음. 유전적 요인을 50% 이상으로 봄.○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와 비교해 보면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보다 진행되었음.○ 요추부 염좌는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가 수년간 지속하였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 려움.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 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요통의 원인은 척추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요철구간 검사의 요추부에 대한 신체 부담 정도를 알 수 없으나, 비집중된 1개월간의 요철구간 검사가 일생동안 택시나 버스운전을 직업으로 한 경우보다 허리 부담이 크다면 요추부에 과도한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라 할 수 있음.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섬유윤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윤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는 질환으로, 30대~50대 사이의 남성에서 호발하고,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부분에서 주로 발생함.○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시장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급성이 아 닌 만성적이고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됨.○ 수핵의 탈출은 중량물 취급, 척추의 굴신 운동, 회전 운동, 갑작스런 자세 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 가능한바, 원고가 수행한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요추에 부담 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자세를 취하는 공정은 ①차량 외관 검사 중 보닛 개폐 공정, ②보닛 개폐 후 엔진 커버, 배터리 장착 상태, 각종 배선 배관 간섭 여부 확인 공정, ③ 주행 검사 공정(이하 '요추 부담 작업'라 한다)임.○ 원고는 요추 부담 작업을 1년에 약 3개월 정도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요추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요추 부담 작업이 여러 공정 중의 한 부분이어서 요추 부담 빈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 단됨. 중량물 취급의 형태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위험 요인인 물건을 들고 옆으로 트 는 작업 형태가 아닌 보닛을 들고 내리는 작업 형태로 요추 부담 작업의 강도 역시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1. 5. 1.경부터 한 달간 주행 검사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요추 부담 빈도의 증가에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의 위치는 경추 제6-7번 추간판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위치는 요추 제4-5번 추간판으로, 위 각 추간판이 인접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부위,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와 무관하게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수행한 요추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제8 내지 23호증,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전국 ○○○○조합 ○○○○○지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허리 부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발병이 주를 이루는 질병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6세로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②원고의 업무 내용, 요추 부담 작업 빈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주행 검사 작업이 비교적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나, 원고는 2009. 4. 4. 복직한 뒤 약 6년 동안 주행 검사 작업을 1개월 밖에 하지 않았던 점, ④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퇴행성 척추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6-7번 추간판탈출증1 등 경추부에 기왕증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요추부 염좌 등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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