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50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소외1(생략생)은 1993. 5. 17.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정테이프 조립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4. 11. 20. 오전 작업과 점심식사를 마친 후인 12:20경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의식을 잃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하여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2014. 11. 21. 11:58경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일본 거래처의 신규 주문에 따른 수정테이프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망인의 특근 및 노동 강도가 늘어났고, 일본 거래처의 엄격한 품질심사와 작업공정에 대한 실사 및 감독으로 인하여 원고와 같이 조립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긴장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본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작업시 모자를 추가로 착용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근무시간과 노동 강도의 증가,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것이 망인의 기존 지병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동맥류를 파열하여 망인을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5. 3. 17.부터 2014. 9. 26.까지 고혈압으로 총 49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하기 직전인 2014. 11. 12.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건강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다.2)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과 근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3. 5.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하기 전까지 약 21년 6개월간 생산부 라인에서 수정테이프 조립(80%) 및 포장(20%)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구체적인 작업방법은 의자에 앉아 수정테이프를 조립하여 라인컨베이어에 올려놓는 것이고 망인은 이러한 조립공정 중 첫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조립생산직 현장 근무자는 총 17명이다.다) 망인은 08:00 ~ 17:00까지 주 5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과 점심시간 40분이다.3)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간 평균 48시간, 4주간 평균 42시간, 12주간 평균 41.33시간을 각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수정테이프를 월간 300,000개(1일 약 13,000개) 정도 생산하는데, 일본 거래처의 다음과 같은 신규 주문에 따라 2014.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수정테이프 338,000개를 추가로 생산하였다.주문물품납품기한물량수정테이프2014. 7. 30.50,000개2014. 8. 15.60,000개2014. 9. 16.60,000개2014. 10. 11.72,000개2014. 10. 25.72,000개2014. 11. 22.24,000개합계338,000개다) 망인은 이 같은 생산량 증가 등으로 2014. 9. 27., 같은 해 10. 4.과 18., 같은 해 11. 15.에 각각 토요일 특근(08:00 ~ 17:00)을 실시하였다.라) 일본 거래처는 국내업체보다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은 일본 거래처에 납품할 수정테이프를 조립할 시 불량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업무에 집중하였고,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수정테이프에 유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를 착용하였다.4) 망인의 사망경위와 사망원인 등가) 망인은 2014. 11. 20. 12:20경 오전 작업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동료 직원이 가지고 온 김치를 가위로 썰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망인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의식을 잃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2014. 11. 21. 11:58경 사망하였다.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연수 마비, 중간 선행사인은 고도의 뇌부종,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출혈이다.다) 한편 망인 이외에 일본 거래처의 신규 주문에 따른 작업량 증가와 토요일 특근으로 인하여 후유증을 겪은 직원은 없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망인은 심정지로 내원하여 시행한 두부 단층 촬영에서 상세불명의 거미막밑 출혈이 확인되었고 혈관 조영 단층 촬영에서 구개강 내 혈관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단기간 및 3개월 이상 장기간 근무에서 특별히 업무와 연관된 업무적 과로, 업무의 강도, 스트레스 및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않으므로, 망인은 동맥경화 및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파열하여 사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거나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질 당시 외상이 있었으나 외상의 강도가 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데 있어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있다.- 뇌동맥류의 발생과 직장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무관하며 이미 생긴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데 있어 고혈압이 영향을 주고 이 고혈압에 스트레스가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 연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2, 14, 15, 16, 1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 당시 지병으로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일본 거래처가 2014. 6.경부터 수정테이프를 신규로 주문하여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하기 전까지 토요일 특근을 실시하고 일본 거래처에 납품할 수정테이프를 조립할 시에는 국내업체 보다 높은 품질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는 등 어느 정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동맥류를 파열하여 망인을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앞서 본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거나 그에 따른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일본 거래처의 신규 주문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망인이 2014. 6.부터 사망한 달인 같은 해 11.까지 토요일 특근을 실시하였지만 그 일수가 총 6일로서 월 평균 하루 정도에 불과하고, 망인은 1993. 5.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21년 6개월간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작업환경에 충분히 적응하고 업무 숙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근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이며, 망인 이외에 일본 거래처의 신규 주문에 따른 특근이나 작업량 증가로 인하여 후유증을 겪은 다른 직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피고 자문의는 이처럼 망인이 사망할 무렵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린 바 없고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 등도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이 고혈압 및 동맥경화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파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④ 나아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⑤ 망인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거나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소송절차 외에서 망인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을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의뢰 하여 제출받은 소견으로서 그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망인이 사망할 무렵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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