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5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6538,2심【주문】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0년 7월생)는 2008. 7. 4.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4. 12. 31. 16:20경 자동세차장의 세차기 조작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9. 21:11경 뇌간 손상 등을 이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피고(부산지역본부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돌발적인 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고 보고, 2015. 5. 27.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은 약 7년 동안 자동세차장의 책임자로서 자동세차 기계조작을 하였는데, 1주일 중 일요일만 휴무였고, 나머지는 모두 08:30부터 18:00(동절기는 17:30)까지 세차 업무를 하였다(차량 1대가 자동세차 기계를 지나가는데 약 2분이 걸린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하루 최대 세차수량은 196대이고, 4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76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 시간), 12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69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시간)이다].날짜12. 24.12. 25.12. 26.12. 27.12. 29.12. 30.12. 31.세차대수(대)96781061078359166세차금액(원)214,000191,000257,000253,000199,00014이000378,000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기온은 아래와 같다.날짜12. 24.12. 25.12. 26.12. 27.12. 29.12. 30.12. 31.평균기온(OC)7.52.32.45.95.97.84.9최고기온(OC)13.37.27.812.010.813.29.2최저기온(OC)3.6-0.8-2.10.81.74.60.24)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비가 와서 13시부터 세차 업무가 되었다.5) 망인은 약 20년간 흡연(1갑/일), 음주(1병/일)를 하였고, 2010년 당뇨질환의심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균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약 166대의 차량을 세차하였고, 세차 업무를 한 시간이 13:00경부터 망인이 쓰러진 16:20경까지로 평소 차량 1대의 세차시간(2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시간 내내 쉼 없이 보다 빠른 속도로 차량을 진행시켜 대당 세차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긴장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하였다. 또 당시 오전 중에 비가 왔었고, 온도가 전날에 비하여 평균 3도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실질 내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 외부 온도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는 점(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음주 등도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은 아니다)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 추운 날씨 속에서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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