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1078,2심【주문】1. 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입사하여 총무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22.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던 중 연탄재 통을 차에 싣다가 허리에 무리가 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요추부 염좌' 및 '요추 간판 후방 탈출증(요추 4-5번)' 진단을 받았고, 2015. 2. 2.경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2. 16.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추간판 후방 탈출증(요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퇴행성 변화 및 기존증 소견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9. 산압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 사고 내용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1994. 1. 20.경 ○○시청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시 이하생략 내에서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뒤에서 운전기사, 동료 환경미화원과 함께 연탄재 수거를 위해 연탄재 통을 들던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처음에는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다가 2015. 1. 23.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 날인 2015. 1. 24.부터 2015. 3. 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 3. 6.부터 2015. 3. 31.까지 ○○광업소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15. 3. 31.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 및 기기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2015. 4. 위부터 2015. 5. 31.까지 ○○광업소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2) 발병 전 건강 상태가) 원고는 2002. 10. 16.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해당 검사결과에 의할 때 당시에도 요추 4-5-천추 1번 퇴행성 척추증(추간판 퇴행성 변화), 요추4-5-천추 1번 협부 결손형 척추 분리증, 요추 4-5번 척추 후방 전위증, 요추 5-천추 1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4-5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다.나) 원고는 2010. 10. 15. ○○○○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병명으로, 2011. 9. 20. ○○의원에서 척추 협착, 요추부 병명으로, 2014. 12. 11. ○○광업소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11) 2015. 1. 23.자 진단서원고의 진단명을 요추 간판 후방 탈출증 요추 4, 5번간으로 진단하면서, 요추 MRI상에 요추4-5번 디스크 후방 탈출 소견 보이며 이는 2015. 1. 22. 무거운 물건을 들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2015. 5. 6.자 소견서요추 4, 5번간 추간판 후방 탈출증 및 상방 유리 수상으로 진단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수술적 치료까지 요하는 디스크 손상의 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병원 의사 소외2위 의사는 2015. 5. 12.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S33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M511) 진단을 하면서, 진행 경과에 비추어 외상의 기여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들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은 ① 재해경위 및 MRI를 참조할 때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퇴행성 변화 및 기존증 소견으로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추간판 탈출증 소견에 대해서는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과, ② 과거의무기록 조회결과 2002년도에도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바 있고, 현재 MRI상 퇴행성 디스크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나, 금번 수상으로 상기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증으로 사료되며, 요추부 염좌만 승인함이 상당하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2002년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요추 제4-5번에 추간판 팽윤과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의 수핵 변성 등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며, 재해 이후인 2015년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요추 4-5번에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나, 추간판 수핵변성, 척추관 협착증 등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지만 급성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비록 2002년에 비해 2015년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만, 기존에 퇴행성 병변이 있던 추간판이 1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병원의 2002. 10. 16. MRI 소견에 의할 때 확인되는 병명은 요추 4-5-천추 1번 퇴행성 척추증(추간판 퇴행성 변화), 요추 4-5-천추 1번 협부 결손형 척추 분리증, 요추 4-5번 척추 후방 전위증, 요추 5-천추 1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4-5 추간공 협착증이고, 위 상병 중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동일한 상병은 없다.○ 다만 요추 4-5-천추 1번 퇴행성 척추증은 추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행 될 수 있다.○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 및 외상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2015. 1. 23. MRI 소견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증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은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란 통상 골절이 동반될 정도의 심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므로, 무거운 물건을 차에 싣는 일은 심한 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기는 힘들고, 통상적인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아야 한다.○ 통상의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고, 이 부위로 하중이 과도하게 걸리면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돌출되는 것이고, 이때 돌출 시키는 위험 요소에는 진동,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자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관여한다. 결론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 및 외상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사고가 모두 기여하였다.○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은 통상 골절이 동반될 정도의 심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원고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차에 싣는 일이 심한 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기 힘드나, 통상의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증상 발생 시점, 환자 MRI 소견에서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사고 기여도는 50%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추간판 탈출증에서 사고와 기왕력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시점,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 MRI 소견을 참고하여 추정할 뿐이다.[인정근거] 갑 제1, 3, 4, 7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인 환경미화 업무는 무거운 쓰레기를 차량에 싣는 것이 주된 업무로 그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업무과정에서 무거운 연탄재 통을 들다가 통증을 느낀 후 장기간 입원치료에 들어간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신체에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부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통상의 추간판탈출증은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부위로 하중이 과도하게 걸릴 경우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돌출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그 돌출의 위험 요소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를 통상의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로 보고, 증상 발생 시점, 환자 MRI 소견에서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에 50% 가량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 점, ⑥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추간판탈출증에의 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요추 4-5-천추 1번 퇴행성 척추증이 있었고, 그에 의하여 퇴행성 변화가 계속되던 상태라 하더라도 하중이 과도하게 걸릴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없었더라면 해당 시점에 곧바로 추간판탈출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입원 과정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술까지 하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켜 원고의 상태를 입원치료 및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마. 소결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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