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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51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29. 4.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년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폐기종을 판정받은 후 2009. 9.부터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13. 9. 20. '직접사인 패혈성쇽, 중간 선행사인 호흡부전 및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망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 심근경색이 있은 이후 호흡곤란과 부종이 계속되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5년 전인 2008. 8.부터 3년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미한 폐쇄성 폐환기능장해로 변화가 없었던 폐환 기능이 이후 2년 만에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다.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4.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망인은 2003. 4.경부터 2008. 6.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일진단기간진단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2003. 4. 21.~2003. 4. 26.○○고려병원1/0F0(정상)폐기종 2003. 12. 8.~2003. 12. 8.○○중앙병원1/1F0(정상)비활동성폐결핵13급 12호2005. 7. 25.~2005. 7. 30.○○병원1/1F1/2(경미장해)비활동성폐결핵11급9호2006. 9. 11.~2006. 9. 16.○○병원1/0F1/2(경미장해) 11급9호2008. 6. 2.~2008. 6. 6.○○병원1/0Fl(경도장해)폐기종요양대상2)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망인의 2008. 9.경부터 2011. 10.경까지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검사일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폐활량(L)일초율(%)2008. 9. 10.○○병원3.31 (89%)1.76(74°%)562010. 10. 7.○○병원3.12(86%)1.86(80%)592011. 1. 14.○○병원2.93(84%)1.59(71%)542011. 10. 20.○○병원2.87(82%)1.58(72%)553)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망인은 2003. 8.경부터 2008. 9.경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2003. 8.경부터 2013. 7.경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그 후유증, 2003. 12.경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005. 4.경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2008. 8.경 넓적다리전자부 폐쇄성골절, 2013. 4.경 불안정 협심증 등으로 각각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4)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3. 4. 23.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심전도검사에서 ST분절의 상승이 확인되고 혈액검사에서는 심장관련 효소 수치가 높았으며, 2013. 4. 24.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 폐부종 소견이 있어 분당 2L의 산소 및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 증상이 호전되었다. 망인은 이후에도 2013. 4. 27.~28. 발등, 손등의 부종과 2013. 5. 8. 간헐적인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특이 증상 없이 지내다가 2013. 6. 2.부터 부종이 나타나고 2013. 6. 24.부터 호흡곤란이 있어 분당 2L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망인은 2013. 8. 30. 다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역시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같은날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양측 흉수와 함께 양폐하엽에 혼탁소견이 있었다. 한편 2013. 9. 4.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양폐하부의 혼탁소견이 호전되었으나 망인의 호흡곤란은 계속되었다. 망인은 2013. 9. 5.부터 전신부종이 있었는데 이때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좌심실 구출율이 49%로 낮았고, NT-proBNP가 6,317pg/ml(참고치 〈 450)으로 높았다. 2013. 9. 18.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양폐하부 혼탁소견이 악화되었으나 사망일 전날인 2013. 9. 19.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역시 특이 소견은 없었다.5) 의학적 견해가)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 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망인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누워서만 지내면서 다른 특이 증상 없이 지내다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3. 4. 24.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심전도검사와 심장효소 결과 및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이 당시 심근경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심근경색이 있은 이후 사망하기 한달 전인 2013. 8. 30.부터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전신부종이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아지다가 2013. 9. 20. 사망하였는데 2013. 8. 30.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 흉수를 동반한 폐부종 소견이 확인된 이후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1. 10.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2008. 9.와 차이가 없었으므로 약 2년 후에 사망할 당시에도 폐환기능에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한 달 전에 호흡곤란이 있을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에서도 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고, 2013. 1.부터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3. 9. 19.까지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에 특이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할 당시의 폐환기능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의무기록과 방사선 검사를 검토해 보면 망인은 2013. 4. 23. 심근경색이 있은 후 6월부터 부종이 나타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 투여를 시작하였다. 이후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지속적인 폐부종 소견이 발견되면서 사망 15일 전 시행한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소견과 proBNP가 정상의 10배 이상 상승한 소견이 발견되어 폐부종의 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사망시까지 지속적인 폐부종 소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하기 일주일 전 의식이 저하되고 혈압이 떨여지면서 승압제를 사용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근경색 이후 발생한 심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방사선 검사에서 진폐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진폐병형 1형은 복합진폐증이 아니라 단순진폐증에 해당하고 이 경우 갑작스레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호흡의 약화,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며, 망인의 경우 고령이 폐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부전 혹은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력이 중등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에게 2013. 4. 23. 호흡곤란이 발생한 원인은 심장 기능의 이상으로 판단되고 2013. 8. 30.은 폐렴에 의한 것인지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망인은 2013. 4. 24. 관상동맥의 협착(50~60%가 막혀있음) 및 심장 부정맥(심방세동 및 과심실 반응)이 있었다.○ 고령과 뇌경색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다.[인정근거]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 또는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원고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2003.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2008.경까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병형 1형과 장해등급 13급 또는 11급을 판정받았고 2011.경까지도 폐기능이 특별히 악화되지도 않았는바, 그 이후 사망 직전까지 진폐병형의 변화가 관찰되거나 진폐합병증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학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11년 이후 망인의 사망시점까지 망인의 폐기능에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사망 5개월 전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심부전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자문의는 물론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소견도 이에 부합한다.라) 한편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전반적인 호흡곤란정도를 볼 때 중등도장해(F2)로 판단되고, 2013. 4. 23.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은 관동맥 조영술 및 혈관확장술 이후 약물치료하면서 증상 재발 없이 지냈고, 2014. 9. 10. 추적 관동맥 조영술 시행 결과 stent 내 변화 없이 잘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의사는 이미 망인의 사망 직후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보아 사망진단서를 발행하였던 점, 망인의 폐환 기능이 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사망 15일 전 시행한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소견과 proBNP가 정상의 10배 이상 상승한 소견이 발견되었으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심장기능에 이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이 앞서 본 다른 의학적 견해들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망인은 사망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2006년경까지 30년 이상 하루에 반 갑 이상의 담배를 흡연하였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폐기능 악화 및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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