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5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723,2심【주문】1.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처분의 경위소외1는 전공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2013. 5. 1. 대전에 있는 ○○대학교병원에 레지던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9. 7. 오후 3시경 대전 이하생략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처인 원고는 2013. 9. 9. 고인에 대한 장례를 치렀다.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고인이 스스로 사망하기 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상실한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판단의 전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한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 (다)목 참조].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 그러나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참조).그러므로 근로자가 자살 행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심신상실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인이 우울증 등 질병을 앓게 된 데에 고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 등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등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나. 인정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6, 갑 제2, 4,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2호증, 갑 제21호증의 1,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고인의 경력가) 고인은 2003년 3월에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2009년 2월에 졸업을 하였고, 전공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고인은 2009년 3월에 ○○대학교 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0년 2월까지 근무하였다. 고인은 2010년 2월에 군에 입대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까지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였다. 고인은 제대 후 2013. 5. 1. ○○대학교 병원에 내과 레지던트로 입사하여 수련 과정을 시작하였다.나) 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업을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의과대학 재학 중에는 시험 때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인은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2005. 4. 23.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고인은 본과 1학년에 진학한 후 유급에 대한 불안감, 동료들과 경쟁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불안감, 경쟁심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부터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극도로 불안해지며, 어깨, 목이 뻣뻣해지고 제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지 느낌을 느낀다고 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안 되며,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잔다고 하거나 '휴학하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하는 등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내비쳤다. 고인은 그 무렵 잠을 자기 위하여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고인은 본과 6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 7. 18과 같은 달 21일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고인은 의사 면허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부담감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해 하였다. 특히 '시험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미리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한심하다거나 '생각이 이 모양이고 정말 강박적인 것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거나 '남들 공부하는게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러면서 더 불안해 지고 그런다고 하는 등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에 대한 자책을 많이 내비쳤다. 이에 담당 의사는 고인의 예민한 성격이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였다.2) 고인의 레지던트 근무 내역가) 고인은 2013. 5. 1. 레지던트로 입사한 후 2개월 단위로 각 분과를 순환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련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 5. 1.~2013. 6. 30. 호흡기 내과, 2013. 7. 1-2013. 8. 31. 소화기 내과에서 각각 진료와 수련을 하였고, 2013. 9. 1.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신장 내과 내분비 내과에서 진료와 수련을 하였다.나) 그런데 신장 질환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혈관-류 계통과 연결되어 있어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합병증의 양상이 매우 복잡 하고 위중한 경우가 많고, 신장 질환을 겪는 환자들 상당수가 장기간 질병에 시달리며 중증으로 생사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다루기가 힘든 질환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인이 신장 내과에서 진료 수련을 할 당시에는 신장 내과의 환자 수에 비하여 전공의(레지던트)의 숫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신장 내과에 있는 1년차 레지던트들을 지도하여 줄 선배 레지던트가 없었고, 이에 따라 1년차 레지던트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담당 교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반는 등 1:1로 담당 교수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을 받았다. 그리하여 신장 내과에서는 1년차 레지던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들이 다른 내과 분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신장 내과는 호흡기 내과, 소화기 사과 등 다른 내과 분과들에 비하여 1년차 레지던트들이 진료 수련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분과였다.다) 한편 고인은 2013. 5. 1. ○○대학교 병원에 입사해 2013. 9. 7. 사망할 때까지 며칠을 빼고는 매일 24시간 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였다. 고인의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고인은 오후 6시가 지난 이후에도 위 병원의 당직실(숙식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에서 대기하면서 환자 진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나가서 진료를 보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를 했다. 고인에게는 환자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 외에는 따로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인은 위 대기 시간 중에 틈틈이 잠을 잤고, 이 때문에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 3~4시간 정도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적었다. 고인은 입사하여 사방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하계휴가로 5일을 보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 아내인 원고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는 집에 왔고,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였다.3) 사망 직전 고인의 근무 상황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2013. 9.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신장 내과는 다른 내과 분과들에 비하여 1년차 레지던트들이 진료와 수련을 하기가 힘든 분과였다. 이 때문에 고인은 2013. 9. 1. 전에는 때때로 아내인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들의 안부 등을 묻기도 했으나, 2013. 9. 1.부터는 전화 통화를 거의 하지 못하였고 통화를 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미안해."라거나 "힘드네, 힘드네."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한편 고인은 신장 내과에서 근무했던 약 일주일 동안 휴대전화로 환자 진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약 170번가량 받았으며, 그중 야간이나 새벽, 즉 오후 10시~오전 6시에 받았던 연락이 약 44번가량 된다. 그리고 이는 고인이 호흡기 내과, 소화기 내과에서 근무할 때 받았던 연락 횟수보다 많은 횟수이다.나) ○○대학교 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차 레지던트 1명당 약 15~20명의 환자를 배정하는데, 고인은 신장 내과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신장 내괴하 내분비 내과를 합해 약 25~30명의 환자를 담당하였다. 고인은 이 환자들을 회진할 때 담당 교수에게서 몇 차례 질책을 당하였다. 또한 고인은 위 기간 동안 혈장 분반술(환자의 혈장을 제거하고 보충액을 주입해 주는 치료법을 말한다. '혈액 분반술', '혈장 교환술'이라고도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도 담당하였는데, 혈장 분반술은 고인이 처음 접하는 치료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년차였던 레지던트도 해본 적이 없었을 만큼 생소한 치료법이어서 고인은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다) 한편 ○○대학교 병원 신장 내과 등에서는 매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는 교수, 간호사, 전공의(레지던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자가 의학 정보 등을 영어로 발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인은 사망 전날인 2013. 9. 6. 열린 '컨퍼런스' 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 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많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영어 발표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하기 3~4일 전부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다.4) 사망 직전 고인의 상태가) 고인은 2013. 5. 1. ○○대학교 병원에 입사할 당시 신장 170m, 몸무게 78kg 정도의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인은 사망 직전에는 눈에 뜨일 정도로 체중이 많이 줄어 있었다.나) 고인은 사망하기 이를 전부터 의과대학을 같이 다닌 친구이자 동기 레지던트인 박00와 식사를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식사도 먹는 등 마는 등 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고인을 오랜 기간 알아온 박00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다) 고인은 사망 전날인 2013. 9. 6. 저녁에 휴가를 나가 있던 선배 레지던트 정00에게 환자 진료에 대한 도움을 청하였다. 정00는 다음 날인 2013. 9. 7. 새벽 2시 경 ○○대학교 병원으로 와서 고인을 만났는데, 그 당시 고인은 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식은땀을 계수 흘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00은 고인에게 먼저 눈부터 좀 붙이라고 말하였다.라) 고인은 사망 당일인 2013. 9. 7. 상의할 일이 있다며 동기 레지던트 이00를 찾아왔는데, 그 당시 고인의 얼굴은 매우 어두웠고, 누구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 절못하였으며, 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고인은 이00에게 수련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고 하면서 이00에게 수련을 받기 전 전공의 자격으로 일선 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수입이 일마였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이00는 고인에게 수련을 마치지 않고 일선에 나가도 어차피 일은 힘들고 소득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고인은 실밍스러운 눈치로 혼잣말을 하면서 매우 괴로워하였고, 이00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당시 그 자리에 위 같이 있었던 다른 동기 레지던트 윤00은 자리를 뜨는 고인을 붙잡으면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다소 흥분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새로 들어온 플라즈마 환자를 포함한 신장 내과 환자들이 모두 부담되고, 환자뿐만 아니라 회진이나 컨퍼런스 때문에 미칠것 같다."라고 말하였다.마) 또한 고인은 사망 당일인 2013. 9. 7. 오전에 선배 레지던트 신00과 마주쳤는데, 신00은 고인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피곤해 보여 힘내라는 의미로 고인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그러자 고인은 평소와 달리 불쾌한 표정으로 신00을 쳐다보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떴다.바) 한편 우울증, 즉 우울장이1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시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과업을 끝까지 마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업이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장애를 느낀다. 우울증 환자의 80% 정도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90% 정도가 불안 증상을 보인다. 또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식욕 감소와 체중 저하현상을 보인다.5) 고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는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과도한 업무, 수면 박탈, 업무 스트레스로 통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한 피고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한 명은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와 극도의 스트레스에 따른 중증의 급성 우울 삽화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판단위 인정 사실, 그리고 고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다른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인은 앞에 놓인 일에 대하여 부담감, 불안감, 강박을 많이 느끼는 예민하고 자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로 인하여 불면증도 겪는 개인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2013. 5. 1. ○○대학교 병원에 레지던트로 입사한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하루 20시간 남짓씩 거의 매일 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사망 직전에는 이전까지보다 더 많은 업무가 몰려 거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혈장 분반술 시행 환자에 대한 진료, '컨퍼런스'에서의 영어 발표와 그에 대한 담당 교수의 질책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과 겹쳐 고인에게 식욕 감소, 체중 저하, 수면 장애, 불안감, 무기력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이러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고인의 사망은 고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수행하였던 레지던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고인의 아내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652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