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53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4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5년생)는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후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 3. 31. 요양을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는 2012. 8. 10. 11:29경 자택 안방에서 베개를 베고 반듯이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은 후 비로소 발생한 당뇨병으로 사망하였거나 혹은 이들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승인상병의 발병 경위 및 치료 경과 등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2007. 2. 10. 자동차를 정비하던 중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자키의 부속품인 쇠뭉치가 튕겨 나가면서 이마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기억력 저하, 지남력장애, 정동장애 등의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하여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기질성 뇌증후군, 외상후 뇌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7. 4. 1.부터 2009. 3.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7. 4. 1. ○의과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뇌손상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정맥요법을 시행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제의 투약 기간 및 용량은 다음과 같다.○ 2007. 4. 10. Methylprednisolone 1,000mg 주사 투여○ 2007. 4. 11. 2007. 6. 14. 총 Prednisolone 2,760mg 경구 투여○ 2007. 7. 17. ~ 2007. 8. 1. 총 Methylprednisolone 2,375mg 주사 투여○ 2007. 8. 2. ~ 2007. 10. 2. 총 Prednisolone 2,010mg 경구 투여라) 망인의 공복혈당은 2007. 4. 2. 131mg/dL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내당능장애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망인은 스테로이드제를 투약받기 시작한 후 2007. 5. 4. 공복혈당이 223mg/dL로 상승하여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7. 5. 3.부터 6. 20.까지, 2007. 7. 19.부터 12월 중순경까지 경구혈당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그 결과 망인은 2007. 12. 4. 측정한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등 혈당조절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마) 망인은 2008. 11. 28. 당뇨병 및 고나트륨혈증으로, 2011. 8. 7. 당뇨병성 케토산증, 고나트륨혈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은 2012. 5. 23. ○○○병원 신경과를 외래로 방문하였고 당시 심한 인지기능장애, 망상, 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였으나,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신체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내분비내과 진료에서 안정적인 상태였다.사) 원고는 망인의 뇌손상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사용한 것이 망인에게 당뇨병을 유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성신경병증, 당뇨병, 고나트륨혈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5. 이들 상병들은 망인의 기존 소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된 데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 별다른 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고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2년 6월경부터 처인 원고와 별거해 오던 중 2012. 8. 4.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망인의 누나가 2012. 8. 10.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다.나) 방문 당시 망인은 안방에서 베개를 베고 반듯이 누운 채 숨져 있었고 시신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부패된 상태였다.4)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 소속 부검의 소견망인의 시신이 고도로 부패되어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확인할 수 없고 특기할 만한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망인은 외적 원인에 의한 사망 보다는 생전에 앓고 있었던 당뇨병 등 확정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스테로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으나 사용을 중지 하면 당뇨병이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단기간 사용 후 중단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지속되었다면 환자 자체에 당뇨병 발병가능성이 있었거나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5. 10. 13.자 사실조회결과○ 부검상 사망 원인이 불명이므로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기 어려우나, 뇌 MRI에서 기질적인 뇌병변이 확인되고, 드물지만 뇌병변으로 인한 지연성 발작 및 간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은 고나트륨혈증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는데 망인은 신장기능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이상(망인의 경우 뇌병변으로 인한)으로 고나트륨혈증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나트륨혈증이 심한 경우 뇌부종 등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급격한 혈당변화에 의한 고혈당성 혼수나 저혈당 쇼크는 드물지 않게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혼수나 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망인의 부검결과에서 외상이나 독극물, 혈관질환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뇨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불명확하다.○ 망인은 뇌병변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장애가 약 5년의 기간 동안 고착된 상태였고 사망 이전까지 심한 망상, 행동이상,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기본적인 일상 수행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고, 당뇨병 및 고나트륨혈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투여 및 생활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망인의 심한 인지기능장애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및 이로 인한 대사성질환의 악화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뇌병변과 더불어 대사성전신질환(당뇨병 혹은 고나트륨혈증)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15. 11. 24.자 사실조회결과○ 스테로이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투여 이후 혈당 수치의 증가 및 10% 내외에서는 스테로이드 용량이 고용량이거나 장기간 투여 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망인은 스테로이드 치료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고용량 정맥 투여를 2회 받았고 치료 이전부터 내당능장애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치료 후 혈당 증가 등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스테로이드 투여가 망인의 당뇨를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공복혈당이 2007. 4. 2. 131mg/dL로 측정된 것에 비추어 망인이 스테로이드 투약 이전에 내당능장애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회 검사만으로는 이를 규명하기 어렵다. 또한 스테로이드 투여 이후 당뇨병의 소견을 보여 스테로이드의 투여가 망인에게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내당능장애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정상 공복혈당은 100mg/dL 미만이고, 당뇨병 공복혈당 기준은 126mg/dL 이상이다. 망인의 공복혈당이 131mg/dL로 확인되었다면 당뇨병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2회 이상의 공복혈당 검사에서 126mg/dL 이상이 나올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스테로이드를 고용량 사용하는 경우 혈당 상승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한 정도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저용량의 경우도 혈당 상승을 초래 할 수 있다. 망인에게 사용된 스테로이드 용량은 고용량으로 투약 기간 중 혈당 상승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위험 인자 및 과거력이 없을 경우 스테로이드 투약이 중단되면 상승된 혈당은 정상화된다.○ 망인에게 스테로이드 고용량이 사용된 시기는 2007년이고, 당시의 일시적 스테로이드 사용이 2011년의 당뇨병 발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그 치료를 위해 투여한 스테로이드가 원인이 되어 비로소 발병한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원인이 부검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통해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의는 망인이 생전에 앓던 당뇨병 등의 내적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병원장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뇌병변과 그로 인한 당뇨병 등의 대사성전신질환의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그로 인한 당뇨병 등의 악화가 겹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회신결과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③ 또한, ○○○병원장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뇌손상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가 망인의 당뇨병을 유발시켰거나 기존 내당능장애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스테로이드를 투여받기 전 망인의 공복혈당 수치가 131mg/dL로서 당뇨병 진단 기준인 126mg/dL를 초과하여 그 당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스테로이드 투약이 중단되면 상승된 혈당이 정상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망인 또한 스테로이드 투약이 중단될 무렵 지속적인 경구혈당강화제의 투여로 정상 혈당수치를 유지한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2007년경 일시적으로 망인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것이 그 이후 당뇨병의 발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피고 자문의 또한 스테로이드 사용 중단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지속된 망인의 경우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당뇨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장의 위 회신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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