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5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776,2심【주문】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2. 5. 7.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고용되었고, ○○○○○○○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서울특별시 ○○○○○ ○○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가 서울특별시에 공공요금 등 운영관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는 2013. 6. 1. 0시부로 ○○○○○○○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외1는 2013. 5. 31. ○○○○○○○에서 퇴직하였다. 소외1는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서울특별시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3.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다. 소외1는 2013. 6. 19.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2시경 동료 근로 자 2명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였다. 소외1는 2013. 6. 20. 00: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보수작업 담당자 소외2이 보안 관련 전산장비(Ⅵrtual Private Network, VPN)를 교체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해제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었고, 소외2은 00:20경부터 01:1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교체작업을 하였다. 소외1는 위 교체작업이 완료된 후 보안관련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사업장 내 간이침대에서 잠을 잤다.라. 소외1는 2013. 6. 20. 12:47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몸이 안 좋고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갔다. ○○○의 직원소외2은 2013. 6. 20. 14:20경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소외1를 발견하였고, 소외1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같은 날 15:0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마.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인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망인이 발병 전일 야간에 장시간 근로를 한 것은 인정되나, 사망 전 수일간(1주일) 특별한 과로 사실이 없고, 고혈압, 고지혈증, 류마티스성 심장병의 기존질환과 비만 및 흡연력의 위험인자 가 사망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1, 14, 17, 20 내지 23, 27호증, 을 제1, 2 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12, 13, 15, 16, 18, 19, 24, 25, 29호증, 을 제5, 10,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업무 내용(1) 망인은 2012. 5. 7.부터 2013. 5. 31.까지 ○○○○○○○ 본사 업무인 '○○○○○ 시스템 및 주차관제 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분석, 안산시 무인 ○○○○○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준비' 등과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인 '당일 근무자 관리, 자전거 불출 업무, 프로그램 장애발생시 처리, 자전거 분실시 로그파일(주변 CCTV 확인하여 자전거 이동경로 파악) 분석' 등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은 2013년 1월경부터 2013. 2. 17.까지는 ○○○○○ ○○ 본사 업무만을 수행하였다).(2) 망인은 2013. 6. 1.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어 시스템 장애 발생시 처리업무, 장애점검 및 분석오류 정정업무 등과 ○○○○○의 운영 상황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 배치와 다른 근로자의 배치 및 상황일지 작성 등의 업무와 민원상담업무까지 담당하였다.나) 근무 형태 및 근무 조건(1) 망인은 2012. 5. 7.부터 2013. 5. 31.까지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법정근로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이었다. 망인의 위 기간 동안 임금은 ○○○○○○○ 본사 업무와 관련하여 월 1,733,333원, 이 사건 사업장 업무와 관련 하여 월 1,800,000원인데, 이는 시간외수당으로 월 79시간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이 합산된 포괄산정임금이었다.(2) 망인은 2013. 6. 1.부터 2013. 6. 20.까지 주 4~5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시간은 13:00~22:00, 휴게시간 17:00~18:00인 주 3교대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위 기간 동안 임금은 일급 69,000원과 급식비 월 100,000원, 교통비 월 60,000원, 가족수당 부양가족(배우자 제외) 1인당 월 20,000원이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야근이 지속되자 자택인 인천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통근하는 대신 이 사건 사업장에 간이침대를 설치해 두고 주 4일 정도 숙식을 하며 근무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인원이 부족 하여 망인은 주말 근무를 자주 하였다.라)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간의 근무 내역(1)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이고, 휴무일은 2일이다.(2)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57시간이다.(3)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71시간이다.2) 망인은 사망 이전에 모친인 원고와 지적장에 3급인 남동생을 부양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로부터 2012년 9월, 10월, 11월, 2013년 2월, 4월, 5월 임금 합계 9,199,998원과 퇴직금 3,484,2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3)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66. 5. 13.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47세이었다.나) 망인의 체격 : 키 170cm, 몸무게 95kg다) 망인은 평소 도수가 낮은 술을 가끔 마셨고, 2~3일에 1갑 정도 흡연하였다.라) 평소 치료 내역(1) 망인은 2004. 9. 21. 이후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으로, 2004. 10. 21. 이후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07. 2. 22. 이후 '류마티스승모판폐쇄부전'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0. 7. 16. 이후 '상세불명의 통풍'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은 2006. 2. 13.부터 2013. 3. 30.까지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 치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4)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 부검의 소견① 망인은 술과 담배를 하였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직장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 ② 심비대(756g)를 보고 심장동맥에서 중등도 및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며, 심장의 조직검사상 다발성의 간질성 섬유화, 심근세포비대, 일부 심근내 출혈과 심근의 주행 이상의 소견을 보는 등 심장의 기질적 병변이 인정되는바,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합당한 소견인 점, ③ 기타 신체 부위의 손상이나 내부 장기의 질병,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의 검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이에 준한 심장질환으로 판단한다.나) 피고 소속 자문의들 소견망인은 고혈압성 심장질환. 승모판 폐쇄부전, 통풍, 비만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을 다수 가지고 있고 비만 및 흡연력이 있으며, 부검 소견상 750g의 고도의 심비대가 있었던 환자로, 사망이 초래되기 전 1주,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0시간, 34.4시간, 48.5시간으로 만성 과로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혈역학적 변화 를 초래할 정도의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적 요인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병원 순환기내과 소속 감정의의 소견일반적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및 흡연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에 있어서 보다 전통적이고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 어떤 위험인자가 가장 중요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다. 관련 의학 지식1)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의 표면에 위치하여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의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발생하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포함한다[협심증은 일시적인 허혈 상태(혈류가 부족한 상태)로 가슴의 통증 을 호소하는 질병을 말하고, 심근경색은 허혈 상태가 지속되어 심근의 손상을 초래하는 질병을 말한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에 기름기가 쌓이면서 진행되는 동맥경화증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각한 부정맥과 동반되어 급사로 발생할 수 있다.2)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는 연령,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 가족력 등이다. 중등도 혹은 심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과로(장시간 근무)가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 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가)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이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71시간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 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 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평가되는 기준인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 4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이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 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1. 가. 3)에 규정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나) 노령인 원고와 지체장애 3급인 남동생을 부양하던 망인에게 ○○○○○○○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13. 6. 1. 이후의 임금 저하와 고용 불안 등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잦은 야간 근무와 통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 4일 정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이처럼 망인이 자택으로 퇴근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도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인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라) 망인은 사망 무렵 47세로서 비교적 젊었고, 음주량과 흡연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질 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악화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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