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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54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367,2심-대법원,2016두4811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의 아버지인 소외1은 1996. 9. 17.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4. 5. 5. 2220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인 2014. 5. 6. 09: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4.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인과 업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2014년 1월부터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수면 부족을 호소하였고, 더욱이 근무시간이 새벽시간대여서 가끔 저녁 일정을 갖는 날은 그 다음날 근무에 따른 체력소모가 매우 심하였는바, 망인은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0여 년간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평소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2)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내용과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1996. 9. 17. 이 사건 회사에 상차원으로 입사한 후 1998경부터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동료 상차원 1명과 함께 담당지역의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을 근무하다가 2013. 10.부터 토요일(휴일 특근)을 포함하여 주 6일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월요일은 04:00 ~ 13:00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06:00 ~ 15:00까지였다.3)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 동안 19시간 정도를,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28시간 정도를,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0시간 정도를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처인 원고 원고1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일을 돕기 위하여 위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찍 출퇴근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은 월요일은 03:00 ~ 10:30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은 04:40부터 10:30까지였다.다) 망인은 2013. 9. 25.부터 생략 차량의 운전원으로 배치된 후 사망 하기 전까지 청소담당구역이나 작업인력 등의 변경이 없었다.라) 의학적 지식: 우리 몸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된다. 이렇게.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심장 역시 제기능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 받아야 하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 (coronary artery)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상동맥은 심장 자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 하여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은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질환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 색종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atherosclerosis)과 이에 동반된 혈전(thrombus) 때문이다.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마) 의학적 소견(1) 부검감정의(○○○○○○연구원)망인에게 심장 병변(심비대, 중등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보이는데,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범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심장의 병변이 있는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사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단기적 만성적인 업무과중이 있었다는 소명이 없으므로, 업무와 허혈성 심장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앞서 본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13. 10. 부터 주 6일을 근무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거나 그에 따른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비록 망인의 업무가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형태로서 생체리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망인은 1998.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생활폐기물 운전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일한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사망할 당시에는 이러한 근무형태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망인은 사망할 무렵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하였다.나아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 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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