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55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0561,2심-대법원,2017두32746,3심【주문】1.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고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8. 11. 24.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14. 7. 17.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란 상호의 식당에서 거래처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위해 자리에 앉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내출혈'이라고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4. 8. 5. 오후 5시 8분경 뇌내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고인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비만이나 고혈압 등 개인적인 위험 요소들이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4.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고인의 평소 업무 내용이 사건 회사는 스포츠 의류의 소재인 기능성 섬유 원단을 생산하여 국·내외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고인은 2008. 11. 24. 입사하여 ○○○ 등 국내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에 기능성 섬유 원단을 판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명업 2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게시간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고인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이 사건 회사 경영진에게 주간 업무보고를 하였고 매주 화요일 오전에 차기 상품 관련 기획 회의를 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 관련 회의를 하였고 그 밖의 업무시간에는 원단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검사하거나 거래처를 방문하아 원단 납품과 관련하여 협의하는 업무, 거래처에서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인은 이 사건 희사의 지시를 받아 영업 성과 창출을 위한 직원들 조직인 '○○○○'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단 납품을 수주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에도 수시로 거래처 담당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나) 고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 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근무일자출근퇴근근무시간시간분2014. 6. 20.07:1320:1912시간 6분726분2014. 6. 23.06:4319:4111시간 58분718분2014. 6. 24.07:5419:4410시간 50분650분2014. 6. 25.07:0716:588시간 51분531분2014. 6. 26.07:4900:2515시간 36분936분2014. 6. 27.07:2719:2110시간 54분654분2014. 6. 28.11:5118:006시간 9분369분2014. 6. 29.09:0015:526시간 52분412분2014. 6. 30.07:3118:009시간 29분569분2014. 7. 1.07:1223:0414시간 42분882분2014. 7. 2.08:0120:2111시간 20분680분2014. 7. 3.06:5020:5913시간 9분789분2014. 7. 4.07:1119:5211시간 41분701분2014. 7. 7.07:0023:1515시간 15분915분2014. 7. 8.06:5400:0016시간 6분966분2014. 7. 9.15:3220:164시간 44분284분2014. 7. 10.07:1717:329시간 15분555분2014. 7. 11.07:1619:5311시간 37분697분2014. 7. 14.06:5620:3012시간 34분754분2014. 7. 15.06:3100:5417시간 23분1,043분2014. 7. 16.08:3021:5912시간 29분749분2014. 7. 17.07:1721:4013시간 23분803분합계15,383분(1)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거래처와 원단 납품과 관련하여 협의하기 위해 2014. 6. 28.(토요일) 오전 11시 51분경 대구로 출발하여 거래처 대표를 만나 협의를 한 후 그 다음 날인 2014. 6. 29.(일요일) 오후 3시 52분경 서울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은 2014. 6. 28. 오전 11시 51분경부터 오후 6시까지, 2014. 6. 29.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52분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이 사건 회사의 근태시스템(갑 제5호증)에 2014. 6. 30. 고인의 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고인이 이 날 휴가를 내지 않은 점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날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이 사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2014. 7. 1. 고인의 퇴근시간이 오후 9시 27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퇴근 후 직장 상사와 오후 11시 4분경까지 업무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2014. 7. 9. 고인의 퇴근시간이 오후 6시 48 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퇴근 후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오후 8시 16분경까지 업무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5) 이 사건 희사의 근태시스템에 2014. 7. 14. 고인의 퇴근시간이 오후 3시 33 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인이 이 날 휴가를 내지 않은 점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오후 3시 33분 이후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오후 8시 30분경까지 업무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6) 이 사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2014. 7. 15. 고인의 퇴근시간이 오후 10시 41 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퇴근 후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그 다음 날 오전 0시 54분경까지 업무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7) 이 사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2014. 7. 17. 고인의 퇴근시간이 오전 11시 11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한 원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 사건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거래처에 작성해 준 사실이 밝혀져서 2014. 7. 17. 오전 9시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심한 질책을 받은 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원단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전 11시 11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나와 거래처 담당자 등과 만나 협의하다가 오후 9시 40분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오전 11시 11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오후 9시 4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고인의 스트레스(1) 부하직원인 영업 2팀 주임 소외2이 2014. 3. 31. 퇴사함에 따라 소외2이 맡고 있던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 업무를 고인이 담당하게 되었다. 고인은 소외2이 담당했던 거래처 ○○○○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 업무의 실적이 저조하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질책을.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인은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2014. 6. 30. 이 사건 희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고인에게 ”부서원들이 퇴사하고 있는데 과장도 퇴사하면 영업 2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며 사직을 만류하였고 이에 고인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2) 고인은 2014년 3월경 거래처인 ○○○○○에 원단을 납품하면서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의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누락하였고, ○○○○○는 위 원단을 이용하여. 의류를 생산한 후 고인에게 위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다. 그때서야 고인이 위 원단에 대해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 성능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시험 결과 위 원단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는 위 원단에 결함이 있다며 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앞으로 ○○○○○에서 원단 납품을 수주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4. 7. 14.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한 원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 사건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에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2014. 7. 17. ○○○○○가 위 원단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원단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 사건 회사는 고인이 ○○○○○에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같은 날 오전 9시경 약 1시간 동안 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고인을 질책하는 한편 고인에게 총 5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액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추궁하였다. 이에 고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어떻게 하든 오늘 ○○○○○ 담당자를 만나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고인에게 ○○○○○ 담당자를 만나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나와 ○○○○○ 담당자 등을 만나 협의하였는데, .○○○○○ 담당자는 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위 원단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수주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들은 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 복귀한 후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란 상호의 식당에서 다시 ○○○○○ 담당자를 만나 협의를 하려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2014. 7. 17. 고인이 ○○○○○ 담당자를 만나러 갈 때 고인과 동행한 부하직원 소외3은 2014. 9. 2. '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질책을 받은 후 얼굴이 창백해졌고 한숨만 쉬었으며 ○○○○○ 담당자를 만나러 갈 때 두통이 심하다며 약국에 들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라) 고인의 건강상태(1) 고인은 2006. 9. 8. 건강검진에서 키 166cm, 몸무게 84kg, 혈압 140/100mmHg(정상 혈압 120/80mmHg)로 나타났고, 2008. 7. 23. 건강검진에서 키 166cm, 몸무게 83kg, 혈압 155/90mmHg로 나타났으며, 2010. 6. 14. 키 166cm, 몸무 게 88kg, 혈압 140/90mmHg로 나타났고, 2013. 9. 25. 건강검진에서 키 166cm, 몸무게 99kg, 혈압 202/125mmHg로 나타났다. 또한 고인이 2014. 7. 17.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을 당시 혈압이 243/135mmHg로 나타났다. 고인은 2009. 10. 24.과 2010. 1. 11.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2) 고인은 하루에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웠고 일주일에 2-3회 술을 마셨는데 1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고인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뇌내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의 발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64.09시간(=15,383분÷60분÷4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이므로 위 고시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기준을 초과한다.나) ① 고인은 부하직원이 2014. 3. 31. 사직하자 그가 맡고 있던 업무를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미수채권 회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많은 질책을 받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4. 6. 30.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줄한 점, ② 고인은 이 사건 희사가 납품하는 원단의 성능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결함이 있는 원단을 ○○○○○에 공급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이 사건 회사가 납품한 원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 사건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에 작성해 주었다가 이 사건 회사에 발각되어 사망 당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약 1시간 정도 심한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발생한 점, ③ 고인은. 원단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 당일 ○○○○○ 담당자를 만나 협의하였으나 ○○○○○ 담당자에게서 이 사건 회사가 위 원단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건 회사의 수주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고인은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서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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