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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6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582,2심-대법원,2017두315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2. 8. 9.생)는 1999. 10. 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축된 소와 돼지의 상 하차 업무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5. 3. 25.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대학교 ○○○병원에 내원 하여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 변성증 협착증, 탈출증, 목 부위 척추신경뿌리병증' 진단을 받고, 2015. 5. 7. 위 병원에서 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좌측 경추 제4-5번 척추공 협착증, 좌측 경추 제 5-6번 척추공 협착증, 좌측 경추 제6-7번 척추공 협착증(금속고정술 후 상태), 경추 신경병증, 경추 척수증(이하 좌측 경추 제4-5번 척추공 협착증, 좌측 경추 제5-6번 척추 공 협착증, 좌측 경추 제6-7번 척추공 협착증을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하고, 경추 신경병증, 경추 척수증을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99. 10. 5.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소외 회사는, ○○○○조합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고기와 돼지고기(이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통칭하여 '육고기'라 한다)가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2.5톤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중개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낙찰된 육고기를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1999. 10.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도축된 육고기의 상 · 하차 작업 및 운송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작업은 원고가 목이 약 30°~ 45°꺾인 상태에서 육고기 1쪽씩[소고기의 경우 소 1두를 4등분한 1쪽(약 85kg),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 1두를 2등분한 1쪽(약 80kg)]을 우측 어깨에 메고 운송차량에 상차하고, 운송차량에 탑승하여 거래처 근처에 도착한 뒤 위 육고기 1쪽씩을 다시 같은 자세로 어깨에 메고 운송차량에서 하차하여 거래처까지 수십 미터 가량을 이동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1일 평균 소고기 40쪽과 돼지고기 80쪽의 상 하차 작업 및 운송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형태로,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이고, 근무시간은 06:00 ~ 17:00이며, 점심시간은 배달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20분 정도를 사용하였고,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당시 만 52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0cm, 체중은 약 74kg이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3년 후부터 목과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4. 7. 24.부터 2013. 2. 6.까지 ○○○한의원에서 '항강증, 담음견비통, 어깨 부분 기타 근통' 등으로, 2005년 11월경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2011. 1. 27.부터 2012. 7. 16.까지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로, 2011. 2. 22.부터 2014. 1. 11.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경추부 경추통'으로, 2012. 11. 3.부터 2015. 3. 11.까지 ○○한의원에서 '어깨 부분 근육긴장'으로, 2014. 1. 30.부터 2014. 8. 26.까지 ○○병원에서 '경추부 기타 척추증' 등으로, 2014. 3. 25.부터 2014. 7. 21.까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경추부 경추통'으로, 2014. 3. 28. ○○내과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4년 1월경 좌측 어깨 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상완총 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좌측 상완총 신경손상'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좌측 상완총 신경손상과 업무 사이에 작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좌측 상완총 신경손상의 치료 후 2014. 8. 5.경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2015. 3. 25.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 변성증 협착증, 탈출증, 목 부위 척추신경뿌리병증' 진단을 받고, 2015. 5. 7. 위 병원에서 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은 뒤 2015. 5. 6.부터 2015. 5.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이 사건 상병들로 인해 목 부위 통증 및 좌측 어깨로의 방사통, 운동마비로 인한 관절가동운동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검사상 원고에게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간 퇴행성 골극에 의한 협착 증이 관찰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안 됨.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원고는 도축장 육류 운반자로 목을 옆으로 꺾은 상태에서 80kg 정도 되는 육류를 어깨에 얹어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데 위 작업은 경추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제1 상병은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증상과의 감별이 명확하지 않고, 후종인대 골화증과 동반된 협착증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진행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보는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이 심하고, 골극도 어느 정도 심한 편이므로, 이 사건 제1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제2 상병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음.○ 이 사건 제2 상병이 존재한하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개인 질환으로 단정할 수 있는 후종인대 골화증 등이 심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의견이 있으며, 과거와 최근의 MRI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없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들 등의 의학적 정의 및 발병원인 등- 경추부의 구추관절, 추체, 후관절에 형성되는 퇴행성 골극에 의해서 경추 내 척수공간의 압박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경추 척추공 협착증'이라고 하고, 주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척수 신경병증'은 경추부의 추간판 탈출증 또는 구추관절, 추체, 후관절에 형성되는 골극에 의해서 신경근이 압박되어 발생하고, 신경근의 기계적 압박과 함께 신경근 주위의 염증 반응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됨. 신경근이 추간판이나 골극에 의해 압박을 받으면 신경근 내의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어 신경근의 부종이 오고, 이후 신경근 주위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증상이 나타남.- 퇴행성 척추질환에 의한 '경추 척수증'은 중심성의 연성 추간판 탈출증이나 중심부에 발생한 골극이 척수를 압박하여 발생하고, 선천성/발달성,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음.- '후종인대 골화증'이란 경추체 후연에 위치한 후종인대를 따라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골화 현상으로, 흔히 경추 척수증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근증을 유발할 수 있음. 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소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모두 확인되고 이는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함.○ 원고의 업무가 경추 및 척수에 대한 퇴행성 변화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고, 이 사건 상병들 발생의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그 영향의 정도는 알 수 없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를 측량할 수는 없음.○ 원고에게 후종인대 골화증이 존재하는데, 그 발병 시기는 알 수 없고, 후종 인대 골화증의 발병 및 악화에는 선천적 유전자의 영향이 크다고 사료되며,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 안 됨. 후종인대 골화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일반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후종인대 골화증이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되고, 그 기여 비율은 약 50% 정도로 추정됨.○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들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인과관계의 정도는 알 수 없음.○ 유전적 소인 및 퇴행성 변화를 통해 진행되는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 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목 부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들은 퇴행성 발병이 주를 이루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후부터 목과 좌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2세로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②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및 악화는 유전적인 질병으로 보이는 후종인대 골화증 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③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동종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 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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