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

2015구합65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608,2심-대법원,2017두32852,3심【주문】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 원고들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들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립된 지역○○○○으로서, 1991년 또는 1992년경부터 원고들 사무실과 원고들이 건설 또는 영림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이하 '영림현장'이라 한다)에 대해 일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160002 영림업(2013년도 보험료율 80/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원고들은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들 사무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8 각급사무소(2013년도 보험료율 10/1,000)'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 사무실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영림업 및 건설업의 현장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영림현장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종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6. 3.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의 사무실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 또는 영림사업을 수행하는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또한, 원고들의 사무실 직원은 모두 사무실로 출퇴근하여 ○○○○ 운영과 관련된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각 영림현장의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지도과 직원들은 전체 직원들 중 일부에 불과하며, 영림현장에 출장을 가더라도 실제 건설이나 영림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도감독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장업무와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사무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영림업'이 아닌 '각 급사무소'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들의 사무실은 조합원 관리, 조합회계, 조합예산 및 결산관리, 조합총무업무, 임업기술지도상담, 각종 조사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술지도과(원고 청양군 ○○○○의 경우 지도협업과), 임업기술지도, 산림경영 및 각종사업(조림, 벌채, 산림보호, 사방사업, 조경사업, 임산물 생산가공 등) 실행, 각 영림현장 대리인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경영지도과, 상호금융전반(여수신, 신용카드, 정책자금)을 업무로 하는 금융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별 인원은 아래와 같다.원고부서기술지도과경영지도과금융과서산시 ○○○○3명4명4명서산시 ○○○○2명6명2명서산시 ○○○○3명(지도협업과)5명3명태안군 ○○○○2명4명4명홍성군 ○○○○3명8명-2) 원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림 또는 건설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림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고용하며, 경영지도과 직원들이 영림 또는 건설현장에 출장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 및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관련 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 법회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위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13-56호로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서 정한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 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 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임업을 "산림용 종자의 채취 및 묘목의 생산, 수목의 식재 및 관리, 비식용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영림활동과 벌목을 행하는 사업 및 수수료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사업"으로 정의하고, 그 사업세목으로서 "60002 영림업"에서는 "산림에서 조림용 수목의 종자를 채취하거나 구입 또는 채취하고 수종으 로 조림용 수묘를 재배하는 사업(자영 산림내에서 임업부산물 생산), 임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사업, 산화방지, 병충해방지, 산림보호,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기타 영림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 산림에서 나무껍질, 산삼, 약초, 버섯, 과실 등 의약용, 식용 또는 산업용 재과 등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905 기타의 각종사업"의 사업세목으로서 "90508 각급사무 살의 경우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포함되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 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사무실과 각 영림현장은 원고들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무실을 각 영림현장과 구별하여 그 사업세목이 '영림업'이 아닌 '각급사무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들의 설립 및 운영근거가 되는 ○○○○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같은 지역조합의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그 구역으로 하여 한 구역 당 하나의 지역조합이 설립되고 해당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위 법 제13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을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18조). 이와 같이 각지역조합의 경우 그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구성 및 사업 내용이 결정되고, 역시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들의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각 사업 현장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영림현장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산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므로, 관내의 영림현장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원고들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원고들의 사무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사업종류예시표상 "임업"에는 "수수료나 계약의 의하여 수행되는 영림 관련 서비스사업"이 포함되고, 그 사업세목인 "영림업"에는 조림육림과 더불어 "산화방지, 병충해방지, 산림보호,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기타 영림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들의 사무실에 설치된 각 부서 중 기술지도과에서 행하는 임업기술지도상담, 각종 조사업무, 경영지도과에서 행하는 임업기술지도, 각 영림현장 대리인업무 등은 수수료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다) 앞서 본 ○○○○의 설립목적과, 산림조합법에서는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임업인영림단(營林團) 등의 육성 및 지도 등), 경제사업(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 선수출 등의 사업, 산림용 종묘(種苗) 등 임산물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등), 산림 경영사업(산림의 대리경영,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보호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등)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제46조), 원고 서산시 ○○○○의 홈페이지에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휴양림 조성, 임도시공 및 사방사업을 사업내용으로 소개하고 있고(을 제4호증), 다른 원고들의 사업내용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같은 지역○○○○의 주된 사업목적은 영림업과 영림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른 증가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사무실에서 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은 경영지도 과이고, 기술지도과 및 금융과의 경우 조합 관리, 인사, 회계 등의 총무업무,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각 원고별 사무실의 인원구성 역시 경영지도과 직원의 수가 가장 많고, 금융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술지도과 및 금융과의 업무는 원고들의 주된 사업인 영림 관 련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영림과 관련 없는 독자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 증인 소외1, 소외2은 이 법정에서, 홍성군 ○○○○의 경영지도과 직원들 은 1인당 2~3곳의 영림현장을 담당하고, 각 영림현장별로 매일 하루에 1~2시간씩 출장을 나가서 기술지도,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을 한다. 경영지도과 직원들은 현장으로 나가는 업무 이외에 사무실에서는 현장 업무 관련 작업일지나 기타 필요한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민원인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거나 현지 안내 등을 진행한다. 경영지도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술지도과에 있는 산림경영지도원도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근무형태는 원고 홍성군 ○○○○뿐만 아니라 다른 원고들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경영지도과 직원들은 매일 관할 구역내 영림현장 에 출장하여 작업지시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사무실에서도 주로 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지도과 직원들도 관내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영림현장과 원고들 사무실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사무실 직원이 영림현장에서 직접 나무를 심거나 건설공사를 하는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수행하는 원고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원고들의 최종 목적 사업인 영림업 및 영림 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림 또는 건설사업의 수주, 근로자 모집 및 작업지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각 영림현장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영림현장에 별도의 관리조직을 두기 보다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의 직원들이 일정한 사무실에서, 또는 필요에 따라 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사업종류예시표상 '각급사무소'의 경우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업종류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사무실의 주된 사업은 조림육림 및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종류 예시표의 '영림업'에 해당한다.바) 개별사업장의 산재발생내역은 보험수지율에 반영되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사 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결정되는데, 영림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원고들 사무실의 직원들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무실과 영림현장을 일괄하여 영림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5.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 - 2015구합6568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