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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6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0. 4. 15.생 남자)는 2014. 2. 4.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장내 건설폐기물 분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4. 2. 11. 1120 작업 중 갑자기 우측편마비와 의식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김해시 소재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그 후 다시 부산 소재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3. 위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2, 3,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72시간을 근무하여, 업무부담이 종전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도 없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급격히 증가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원고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업무로 인하여 초기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원고는 약 10여 년 이상 유료직업소개업자를 통해 근무처를 소개받아 건설현장 및 각종 작업장에 투입되어 일당을 받고 작업장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해온 일용직 근로자로, 2014. 2. 4.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처음으로 투입되어 8일 동안 근무하였다.소외 회사의 업무시간은 매일 07:00부터 18:00까지인데,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 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소외 회사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 30분이다.원고는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그 이전에는 다른 여러 사업장에 서 근무하였고, 그 근무 시간 내용도 사업장마다 달랐으며, 수일에 걸쳐서 일이 없기도 하고, 또 한 번 근무를 시작하면 휴일 없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원고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66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3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4시간을 근무하였으며, 그 12주 동안의 근무시간 1주일 단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작일종료일총 근무시간휴일12014-**-******-**-1066:30022014-**-******-**-039:00632014-**-******-**-2745:30242014-**-******-**-2054:30152014-**-******-**-1317:30562013-**-******-**-0643:30272013-**-******-**-3040:00282013-**-******-**-2348:00192013-**-******-**-1650:301102013-**-******-**-0925:004112013-**-******-**-028:006122013-**-******-**-250:0072) 원고의 건강 상태 원고는 발병 당시 만 64세였다.원고는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시 혈압이 137/83mmHg로 측정되어 다소 높은 편으로 나왔고, 2013. 11. 19.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가 8일 동안 혈압을 측정한 결과 120/80mmHg 또는 130/90mmHg이었다.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4. 2. 11.에는 병원 후송 직후부터 수차례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12:21경에는 110/70mmHg으로 측정되었고, 13:00경에는 160/90mmHg으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 위원회는 다수의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 7명 중 5명은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발병 전 뚜렷한 스트레스나 만성적 과로의 증거는 없고, 기존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나, 나머지 2명은 '발병 전 근무시간 및 업무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과거 질병력도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이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남자, 고령, 동양인일 경우 뇌출혈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뇌출혈과 가장 관련이 깊은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원고의 경우 시상부로 천공동맥이 많이 분지하는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는 데, 그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이다.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보다는 기저질환(고혈압)으로 인한 출혈일 가능성이 더 크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제1 내지 6,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은 총 66시간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상당한 편이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기의 법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 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의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뇌혈관 질병에 있어서 위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가 정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3)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고시가 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 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발병 전 1주를 제외한 나머지 12주 동안 매주 총 근무한 기간이 0시간(일주일 전일 휴일)부터 54시간 30분까지 다양하고, 또 매번 근무하는 사업장이 변경되므로, 결국 어느 근무시간과 근무의 내용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고시가 말하는 '일상 업무'로 삼기 어렵다.4)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경우에는 위 고시와 관계없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원고는 오랫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의 변화를 겪어 왔고, 위 1주일 동안 휴일이 없었을 뿐 1일 근로시간은 크게 과다한 편이 아니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2 주 전부터 6일 동안 휴식을 취한 상태였던 점, ②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은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4세로, 반드시 업무나 사고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고혈압, 뇌출혈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대인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2년 전부터 원고에게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내출혈의 가장 큰 위험원인이 됨에도 원고는 고혈압에 관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총 업무시 간이 다소 과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위 업무로 인하여 초기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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