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5구합6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092,2심-대법원,2016두61570,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8. 20, 2014. 11. 4, 2015. 2. 25.자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3, 2014. 8. 20, 2014. 11. 4,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동이면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장지 및 위생소모품 생산업을 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4. 5. 1. 소외 소외1을 공장장으로 채용하였고, 소외1은 2014. 5. 8. 원고의 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 우측 손의 압궤성 손상, 우측 1, 2, 3수지 다발성 개방성 골절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 적용연월일을 ‘2014. 5. 1.’로,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기재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5. 12. 이를 수리하였다.라. 이후 소외1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2014. 6. 3. 소외1과 원고에게 산재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한 후 소외1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4. 7. 3, 2014. 8. 20, 2014. 11. 4, 2015. 2. 25. 아래와 같이 각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아 래 -순번처분일처분금액12014. 7. 3.1,795,150원22014. 8. 20.5,245,69032014. 11. 4.5,440,600원42015. 2. 25.31,108,560원바. 원고는 2014. 9.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 중 2014. 7. 3.자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8. 20.자, 2014. 11. 4.자, 2015. 2. 25.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8. 20.자, 2014. 11. 4.자, 2015. 2. 25.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4. 10. 20. 및 같은 달 27.에 피고의 2014. 8. 20.자 처분에 따라 그 징수처분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2014. 10. 20. 이전에 피고의 2014. 8. 20.자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2014. 11. 4.자 처분은 2014. 11. 6.에, 2015. 2. 25.자 처분은 2015. 3. 2.에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2014. 8. 20.자, 2014. 11. 4.자, 2015. 2. 25.자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7. 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8. 20.자, 2014. 11. 4.자, 2015. 2. 25.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3. 피고의 2014. 7. 3.자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남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소외1을 고용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 3항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위 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2010년 및 2011년 표준원가 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노무비가 각 17,069,750원, 67,518,500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원고가 서명·날인한 사업주확인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성수기에는 일용근로자 2명을 1주 4일 정도 사용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3. 7. 일용근로자 근무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013. 7. 1.부터 2013. 7. 14.까지 14일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는 일평균 1.21명(= 근로자수 17명 ÷ 14)이 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사업은 적 어도 2013. 7. 1.부터는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3)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위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3.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인 2013. 7. 1.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9.에서야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5. 5. 1.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8. 20.자, 2014. 11. 4.자, 2015. 2. 25.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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