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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2015구합65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망 소외1(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21. 원고에게 고용되어 비계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4. 7. 15. 09:45경 원고의 하도급인인 주식회사 ○○○○(이하 '○○○○'회라 한다)의 작업장인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조선소내 1야드 ○○○○○호선 ○○○블록에서 선박불록 외부에 걸침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위 걸침비계의 하중을 지지하는 매달림 부재인 클램프 단책이 풀리면서 약 7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5경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7. 24.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소외2(소외2), 망인의 딸인 소외3(소외3)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유족보상금, 장의비 등 포함)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1. 원고는 소외2. 소외3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하배상 합의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일실수익, 위자료 등 일체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으로 총 190,000,000원(이하 '이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4. 7. 24.까지 소외2, 소외3를 대표하여 소외3의 계좌로 190,000,000원을 입금한다. 소외2. 소외3는 이 사건 합의금 수령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유족 급여) 및 기타 모든 보험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대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모든 보험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2. 원고는 소외2. 소외3의 장례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도 지불한다.3. 소외2, 소외3는 원고로부터 위 제1항의 금원을 수령한 후 원고 및 주식회사 ○○○○○, 그리고 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법률상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을 포기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원고. 주식회사 ○○○○○, 그리고 병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및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4. 소외2, 소외3는 본 합의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 및 원고가 서명날인을 요청할 때 등 본건이 종결할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향후 본 합의 및 보상에 관하여 소외2. 소외3의 친혈족간 또는 제3자가 원고 및 주식회사 ○○○○○, 그리고 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민법상 등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소외2, 소외3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라.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3의 예금계좌로 1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은 2014. 7. 25. 망인의 장의비로 총 10,661,300원을 지급하였다.마.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2, 소외3를 대위하여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합의금, 장의비 지급 사실에 터잡아 유족급여(104,442,850원) 및 장의비(9,812,34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6. 망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2인데 원고는 소외2, 소외3와 당사자별 지분 구분 없이 손해배상금에 관한 총액 합의를 하였고, 합의금을 소외3에게 전액 지급하였는바, 유족급여 수급권자에게 소외4지급한 금품의 내용 및 금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급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소외2에게 이미 지급한 금품이 전혀 없다는 사유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2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포함한 손해배상 합의금의 액수 및 그 지급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대위 행사 등에 관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소외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2001. 12. 26.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위 배우자와 사이에 딸 소외3를 두었다.2) 망인과 소외2는 망인의 이혼 후 중국 및 한국에서 약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소외3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다.3)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2와 소외5는 소외3가 소외3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소외2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7.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4) 원고는 2014. 7. 24. ○○○○으로부터 190,000,000원을 차용하여 소외3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으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장례업체 등에게 장의비 10,661,3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5) 소외3가 소외2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소외2는 중국 법원에 소외3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6) 한편 소외2와 소외3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판단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 자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혼 후 사망 당시까지 소외2와 중국 및 한국 에서 약 10년 이상 동거한 점, ① 망인과 소외2는 2014년 여름경 결혼식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2년간 거주한 주거지의 임대인 및 이웃 주민들이 피고에게 망인과 소외2가 부부로서 생활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2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체'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와 망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인 소외2가 망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라고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2)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딸인 소외3와 이 사건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외2가 자신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자 소외2, 소외3를 모두 합의의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미리 지급'이란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현실적직접적으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와 사이에 합의한 지급방법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볼 것인 점,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2와 소외3는 원고가 소외3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면 소외3가 소외2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사후 협의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3가 소외2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3와 소외2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불과 하고, 현재 소외2가 중국 법원에 소외3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소외2는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자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3의 예금계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포함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원고가 소외2의 위권한을 대위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⑤ 원고는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망인의 유족을 대신하여 장례업체 등에게 망인의 장의비를 지급한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소외2에게 지급한 금품의 내용 및 금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유족급여 수령권자인 소외2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대체하여 망인의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포함한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고, 망인의 장의비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망인의 수급권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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