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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59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3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7. 10. 30.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편마비, 뇌경색'의 상병(이하 '제1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처분을 받았다. 1998. 5. 30. 치료를 종결하여 장해 2급 판정을 받은 후 2003년경 '경동맥 및 척추동맥협착'(이하 '제2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년경 '욕창'(이하 '제3승인상병'이라 하고, 제1 내지 3승인상병을 통들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14. 7. 20. 병원획득폐렴 및 복강내감염으로 인해 패혈성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4. 9. 3.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과 승인상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아래와 같은 기간 사이에 수 차례 해당 병원에서 아래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2004. 8. 23.부터 2005. 4. 12.까지, ○○○대학교 ○○○○병원,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2006. 6. 24.부터 2006. 8. 22.까지, 위 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007. 2. 18.부터 2007. 4. 10.까지, ○○병원,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2007. 6. 17.부터 2009. 5. 12.까지, ○○대학교병원, '심방 세동 및 조동','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 2009. 5. 12.부터 2009. 5. 26.까지, ○○○○○○의료원, '상세불명의 뇌경색 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2009. 6. 11.부터 2013. 7. 25.까지, ○○병원, '심방세동', '오래된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 등○ 2012. 8. 9.부터 2012. 9. 17.까지 및 2013. 9. 18.부터 2014. 2. 3.까지, ○○대학교병원, '심방세동'○ 2013. 4. 4.부터 2013. 4. 18.까지, ○○○○○○의료원 및 ○○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폐렴'○ 2013. 5. 22.부터 2013. 8. 27.까지, ○○○신경외과의원,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2)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 망인의 사인은 폐렴 또는 골수염 합병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이다.○ 망인의 발/발목 부위의 골수염의 원인은 마비로 인한 욕창보다는 망인의 기존 질병상태인 말초혈관폐색성질환(PAD)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족부 궤양 및 골수염으로 지속적으로 절단을 권유받았으나 필요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받지 않아 패혈증 유발에 기여하였으며, 그 기여도는 약 80%로 추정된다. 말초혈관폐색성질환은 죽상동맥경화증 등 기존의 내과적 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복강내 감염은 망인의 주된 사인이며, 골수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획득폐렴은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기존 승인 상병인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이 만성 감염 상태였으며, 이전의 심장질환, 과거의 폐렴 경력 등을 고려한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나) 원고 주치의의 소견○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질환 및 뇌졸중이 발생하였던 분으로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한 자리보전 상태였던 분이다. 동맥경화와 관련하여 말초혈관폐색증(다리 혈관)에 감염이 동반되어 만성 골수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의 주된 원인은 병원획득폐렴이고, 병원획득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며, 기존 상병의 후유증이 동반된 환자에서 (복강내 감염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기존 승인된 산재 상병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이므로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사망시 동맥경화에 의한 하지 혈류 장애로 만성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복강내 감염 치료 중 병원획득폐렴이 생겨 사망한 분으로 사망원인인 질환과 산재승인 상병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2) 자문의2승인 상병이 아닌 동맥 경화에 의한 혈류 폐쇄로 족부 괴사 및 골수염과 복강내 감염으로 병원 입원 중 병원내 감염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원인과 기승인 상병간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패혈증이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걸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망인은 말초혈관폐색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만성 골수염이 발병하였으며, 그 후 폐렴이 함께 발병하여 이러한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망의 원인은 크게 만성 골수염과 폐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② 우선 만성 골수염은 말초혈관폐색성질환으로 인한 것인데, 말초혈관폐색성 질환은 망인의 죽상동맥경화증 등 기존의 내과적 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다. 만성 골수염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것이 80% 정도로 기여하여 패혈증으로 이어졌다. 패혈증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초혈관폐색성질환 및 그로 인한 만성 골수염 발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③ 다음으로 망인에게 병원획득폐렴이 발병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것이 흡인성 폐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제1승인상병인 뇌졸중이 일반적으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자인 것은 맞지만, 폐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이 제1승인상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것은 1998. 5. 30.이고 2014년에 이르러 77세의 고령에 폐렴이 새로이 발병하였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망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기존에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폐렴이 제1승인상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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