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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4492,2심-대법원,2017두42934,3심【주문】1.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제제작반 제작업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12. 10. 회사 내 협력부서인 내층반 2조의 송년회(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 하수구 맨홀 속으로 추락하여 2013. 12. 11. 12:05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식은 망인 소속 부서인 시제제작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이 위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3. 재심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6, 17,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로부터 적법하게 회식개최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개최되어 그의 관리·감독하에 진행된 점, 내층반과 시제제작반 사이에는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를 필요로 하였기에 이 사건 회식에 시제제작반에 근무하는 망인 또한 초대받은 점, 이 사건 회식 중 4 또는 5회 정도의 전체 건배제의가 있는 등 회식 참석자들 사이에 서로 술을 권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망인이 평소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에 이른 점,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내 통로를 통해 귀가하는 경로가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용자 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2) 판단갑 제5, 10 내지 15, 21 내지 24, 26, 27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 사용자 측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의 소속이 아닌 내층반 2조의 송년회로 개최된 것이기는 하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위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망인은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식을 참석하였다.㉠ 망인이 소속된 시제제작반과 내층반 모두 같은 제조팀에 소속되어 있다.㉡ ○○○○○의 작업공정을 보면, 망인이 소속된 시제제작반에서 ○○○에 내층공정(회로) 완성을 요청하면 내층반에서 이를 완성하여 시제제작반에 이를 공급하고, 이를 공급받은 시제제작반에서는 내층반과의 협업 등을 토대로 다음 공정에 나아가는 바, 시제제작반과 내층반은 업무처리상 상호 긴밀한 협조 보완 관계에 있다.㉢ 이에 ○○○은 자체 회식을 할 때 시제제작반 소속 근로자들을 관례적으로 초대했는데, 이 사건 회식 역시 ○○○ 2조 조장인 소외2가 시제제작반 반장인 소외3를 통해 망인이 소속된 ○○○○2반(○○○ 2조의 업무협조 상대방은 ○○○○2반으로 보인다) 소속 근로자들을 초대하였다.㉣ 소외2는 시제제작2반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회식 참석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시제제작2반 소속 나머지 조원들 2명 모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게 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가 당시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위 회식에 참여할 요량으로 소외2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이 끝나기도 전인 19:00경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떠났다).㉤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은 ○○○○○이 보유한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복리후생비로 승인·회계처리되었다.㉥ ○○○○○은 이 사건 회식을 ○○○○○의 공식행사로 인정하고 있다.②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은 송년회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통상 우리나라의 송년회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양의 주류가 위 회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회식에서 소주 90병이 사용된 것으로 추산되어 위 회식 참석자 1인당 평균 2병(=90병/45명) 정도 마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32%(몸무게 72㎏, 알코올 체내흡수율 100% 전제)로 산정되는바, 이는 망인의 부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와 큰 차이가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소주 2병 정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직장동료들이 기억하는 망인의 평소 주량(소주 5잔 정도)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상당히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식장소인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상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식장소를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는 장면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목격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CCTV상으로도 망인이 비틀거리면서 종종걸음으로 걷는 모습이 목격되어, 망인에게 정상적인 거동에 장애가 있음이 확인된다.㉣ 망인의 과음행위가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 측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기 때문에, 그 주관자인 사용자 측이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그 음주로 인한 사고를 사용자 측의 위험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망인에게 음주를 강요하였거나 권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러한 음주로 인한 사고를 망인 개인의 위험영역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이에 반대되는 피고의 의견에 의할 경우, 공식적인 회식에 해당하더라도, 그 회식 중 음주로 인하여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존재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③ 망인에게 발생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회식장소를 벗어나 망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아니라, 망인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회식장소와 망인의 자택 사이의 거리는 1.4㎞ 정도로 도보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 사건 회식장소와 망인의 자택을 도보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길목에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위 공사현장 내 통로가 인근주민들의 이동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망인의 자택 방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통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신축 건물의 대지 부분에서 성인 무릎 높이 정도로 낮게 위치한 통로로 내려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 내려가는 곳에 망인이 빠져 사망한 맨홀이 위치한다.㉤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통해 신축 건물의 대지 부분에서 통로로 내려가다가 헛디뎌서 당시 맨홀 뚜껑이 닫혀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어떠한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던 맨홀 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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