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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0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인 '2015. 3. 18.'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2. 1.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되어 네트워크 및 인터넷라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는 2014. 8. 27. 18:00경 야간근무조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0:13경 인천국제공항 이하생략 앞을 걸어가다 쓰러졌고, 같은 날 20:22경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누나들인 원고 원고1, 원고2과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 원고3은 2015. 2.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0. '발병 전 업무의 내용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 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인 부정맥, 급성심장사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2014. 7. 15 이전에는 심장질환,고협압, 부정맥 등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야간 3조 2교대의 형태로 계속 근무함에 따라 생체리듬이 교란 되고 수면 장애를 겪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서 느끼는 업무상의 책임이 가볍지 않았고 통신관련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고객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실신 등을 유발하는 '부정맥’에 걸리게 되어 2014. 7. 15. 13시경 근무 중에 실신하였고, 2014. 8. 27. 20:13경 근무지에서 실신하여 급성심장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업무 내용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서 주로 건물 내 사무공간 등에서 인천국제 공항 통신서비스 사용고객에게 인터넷서비스 환경을 구성해 주거나 인터넷 사용상의 장애처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근무형태망인은 2012. 1. 1.부터 사망일까지 3조 2교대, 즉 1주일 주기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휴무1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주간근무를 하는 경우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였고,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아침 9시에 퇴근하였다. 야간근무 중에는 침대 및 침구류를 갖춘 휴면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근무시간 동안 업무처리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다)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망인의 주간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야간근무 시간을 취침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11시간으로 산정하여 이 시건 사고 이전 12주간 망인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사망 전 1주간근무일업무시간(약간근무시간)사망일 전날휴무사망일 2일 전휴무사망일 3일 전비번사망일 4일 전비번사망일 5일 전휴무사망일 6일 전휴무사망일 7일 전8시간(0)합계8시간(0)(2) 사망 전 4주간근무기간총 업무시간 (야간근무시간)휴일수1주 평균 업무시간사망 전 4주간(2014.7.30. ~ 2014.8.26.)130시간 (66 시간)14일32.5 사간 (야간 16.5시간)(3) 사망 전 12주간근무기간총 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휴일수사망 전 1주간 (2014.08.20. ~ 2014.08.26.)8시간 (0)6사망 전 2주간 (2014.08.13. ~ 2013.08.19.)46시간 (22시간)2사망 전 3주간 (2014.08.06. ~ 2014.08.12.)38시간 (22시간)3사망 전 4주간 (2014.07.30. ~ 2013.08.05.)38시간 (22시간)3사망 전 5주간 (2014.0723. ~ 2014.07.29.)49시간 (33시간)2사망 전 6주간 (2014.07.16. ~ 2014.07.22.)49시간 (33 시간)2사망 전 7주간 (2014.07.W. ~ 2014.07.15.)38시간 (22시간)3사밍 전 8주간 (2014.07.02. ~ 2014.07.08.)46시간 (22시간)2사망 전 9주간 (2014.06.25. ~ 2014.07.01.)38시간 (22시간)3사망 전 10주간 (2014.06.11. ~ 2014.06.24.)38시간 (22 시간)3사망 전 11주간 (2014.06.11. ~ 2014.06.17.)41시간 (33시간)3사망 전 12주간 (2014.06.04. ~ 2014.06.10.)49시간 (33시간)2합계478시간 (286시간)34일1주 평균39.8시간 (23.8시간)2) 성별, 연령, 건강 정드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69. 5, 30.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45세이다.나) 망인의 체격은 사망 당시 키 171.5cm, 몸무게 75kg이다. 담배를 피웠다가 회식자리 등에서 소주 1~2잔 정도를 마시는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원고 원고3은, 망인이 20대 초반 군 복무 중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나 부득이한 정도를 마시는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 건강검진 결과(1) 2012. 10. 26. 검진혈압 : 100/70mmHg판정 : 정상 B소견 및 조치사항 :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2) 2013. 6. 24. 검진혈압 : 110/78mmHg판정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치료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마) 사망 전 치료 내역(1) 망인은 2014. 7. 15. 13시경 근무지에서 실신한 후 주변 사람들의 마사지를 받고 깨어났고, 2014. 7. 16. 1시-2시경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서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보이면서 맥이 느려지고 식은땀이 나며 힘이 하나도 없는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그 때부터 2014. 8. 6.까지 '기타 실신 및 허탈'에 대한 치료 및 실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각종 검사[심초음 파검사(TTE), 운동부하 심전도검사(TMT, Treadmil test), 기립경검사(Head-up Till Table Test), 홀터 심전도검사(holter) 등이다]를 받았는데,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2) 망인은 2005. 4. 4·부터 2014. 8. 22.까지 급성 기관지염,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급성 인후두염 등 호흡기질환, 요추부·발목·무릎의 염좌 및 긴장, 하지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정형외과 질환,어깨 팔 부위 2도 화싱, 위염 및 결장염 등 위장 질환, 만성 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의 부친은 2000년경 발생한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8. 4. 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심장 근육 조직에서 심세포의 비대가 국소적으로 관찰되고, 간에서는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망인의 사인으로 치명적인 부정맥 등에 의한 심장의 원인으로 인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한적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4,5, 6, 9,10,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의학 지식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 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심장시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심장동맥질환이며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성급사는 안정시보다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하는데, 이를 내인성급사의 유인이라고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즉 정신적 흥분, 과로,노동, 과음, 과식 등이 해당될 수 있다.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이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심장 질병에 걸린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위험요인을 취급 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법령 규정과 법리,관련 의학 지식을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근부 형태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불면증 등이 망인의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 '놔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과 중한 업무'에 해당하는데,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과 4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근무 및 휴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2년여 동안 3조 2 교대 근무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전 평소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유지하였고, 특히 사망일 전 6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사망 당일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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