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
2015구합66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1339,2심-대법원,2017두43562,3심【주문】1.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다음 처분을 취소한다.가. ○○○○고등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나. ○○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가. 원고는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학교는 모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를 '고용정보 누락의심 근로자 집중정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013. 12. 26.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학교의 실기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2009년도 원고의 총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이므로, ○○○○고등학교와 ○○학교에 적용되던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함과 아울러, ①○○○○고등학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과 가산금 합계 206,510,220원을, ② ○○학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과 가산금 합계 88,759,500원을 납부하라는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3. 27. 피고의 위 징수 처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피고는 ○○○○고등학교, ○○학교 의 실기강사 채용, 근무 형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기강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음악 실기강사는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라. 피고는 2015. 3. 31. 위 징수 처분 중 사학연금 가입자의 2010년 임금 총액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다시 2010년도 ○○○○고등학교, ○○학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항목○○○○고등학교(원)○○학교(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25,232,3506,151,580고용보험료44,443,34010,850,170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2,160,150432,340고용보험료 가산금3,969,850877,070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9,655,9401,867,320고용보험료 연체금7,720,3903,789,000마.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고등학교, ○○학교의 실기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실기강사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시간강사들이 원고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우선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예원학교의 실기강사들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관련 법리(근로자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법 역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②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 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나. 인정 사실1)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학교는 음악, 미술, 무용 등 과목의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수업을 위해 실기강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2010년도 실기강사의 구체적 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2) ○○○○고등학교가 2013. 3.경 음악 실기강사와 체결한 채용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013학년도 ○○○○고등학교에서 음악부 전공실기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고등학교장을 '갑'이라 하고, 지도강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수업의 시간과 장소㉮ 학교교육계획서에 근거하여 주 1회 50분 수업을 시행한다(단,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업을 실시한다(교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실기 지도 교외 교습 허가서를 제출하여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제2조 위촉된 강사의 준수사항㉮ 강사는 수강생의 출석확인 및 수업내용을 지도일지에 기록하여 갑의 담당교사에게 제출 한다.제3조 강의비 지급㉮ 강의비는 실제 수업시간 50분당 50,000원 지급하며 매월 20일까지의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강사의 거래은행에 지급한다.㉯ 강의비용의 소득 중 세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세금을 원천공제한 후 입금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 강사의 대치(대체강의)㉮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이 발생될 경우 1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 강사를 통해 결강이 없도록 한다.㉯ 갑작스런 을의 사정으로 대체강의가 불가능한 경우 수강생의 요구가 있을시 을은 추후 보충수업을 통하여 반드시 시수를 보강한다.제6조 강사의 면직 또는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을 권고사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① 교육공무원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갑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③ 특별한 사유 없이 결강할 경우④ 강의준비와 학생지도에 소홀할 경우⑤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강사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⑥ 강사와 학생/학부모 간에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⑦ 민·형사상의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단 이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를 따른다)제7조 퇴직금 및 상여금을은 근무시간 중의 강사비 외에 퇴직금 및 상여금을 요구할 수 없고, 갑 또한 위 항목의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제 일부 적용)3) ○○학교가 2010. 2. 26. 실기강사(음악미술무용)와 체결한 채용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학교에서 수업료 및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예원학교장을 '갑'이라 하고, 지도강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수업의 시간(주당)·장소·계약 기간㉮ 수업 시간은 주당 2회 6시간을 시행한다.(단,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인원으로 구성된 반별로 수업을 실시한다.제2조 위촉된 강사의 준수사항㉮ 강사는 수업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갑의 업무 담당교사에게 출강 확인을 받는다.㉯ 강사는 수강생의 출석 확인 및 수업 내용을 지도일지에 기록하여 갑의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특히 결석생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고 갑의 업무 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강사비의 지급㉮ 강사비는 최대 시간에 관계 없이 실제 수업시간 45분 당 아래 전공별로 지급하고, 매월25일까지의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강사의 거래 은행에 입금한다.①음악부: 시간당 20,000원② 미술부: 시간당 40,000원③ 무용부: 시간당 40,000원④ 교과목전공수업: 17,000원⑤ 방과후수업: 50,000원(1회 60분 수업)㉯ 강의비용의 소득 중 세금 부과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세금을 원천 공제한 후 입금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 강사의 대치(대체 강의)㉮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이 발생될 경우 1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 대체 강사를 통해 결강이 없도록 한다.㉯ 갑작스런 을의 사정으로 대체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수강생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추후 보강수업을 통하여 반드시 시수를 보강한다.제5조 강사의 면직 또는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을 권고사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①교육공무원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갑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③ 특별한 사유 없이 결강할 경우④ 강의준비와 학생지도에 소홀할 경우⑤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강사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⑥ 강사와 학생/학부모 간에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⑦ 민·형사상의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단 이의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를 따른다)제6조 퇴직금 및 상여금㉮ 을은 근무시간 중의 강사비 이외의 퇴직금과 상여금 및 4대 보험료를 요구할 수 없고, 갑 또한 위 항목의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제 일부 적용).4) 피고 소속 직원이 2014. 4. 3. 소외1(○○○○고등학교 음악 실기강사)을 전화 통화로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인은 ○○○○고등학교 음악부 전공 실기강사가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술인이 위 사업장에 채용된 경위 및 날짜는- 2009년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습니다.○ 진술인의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채용계약서 상의 금액 이외에 별도 지급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진술인의 강의 내용은- 피아노가 전공이며, 학생 1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의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수업장소는 원칙적으로 학교이나, 학교 강의시설(레슨실)의 부족으로 학교에 '실기지도 교외교습허가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아 교외의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1주일에 1시간씩 진행하며 수업 시간은 학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진술인의 실기수업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레슨 형태로 진행됩니다.○ 진술인의 업무 내용은 누가 정하나요- 학생이 동 학년에서 학습해야 할 학습 과정의 큰 범위를 학교에서 제공하며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제가 결정합니다.○ 진술인은 업무일지 작성 또는 업무 보고를 하나요- 수업이 끝나면 매주 레슨 카드를 작성하여 학기마다 학교에 제출하고 있고 학생의 학기 말 실기 시험 시 학교에 나가 평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상응하는 징계 또는 불이익 있나요- 특별히 업무상 지시나 명령이라고 할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자재, 작업 도구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피아노가 있는 교육 장소는 제가 마련하고 악보 등은 학생이 마련합니다. 특별히 강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학교 측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술인은 제3자를 고용하여 진술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본 적은 없고 아마 다른 강사분들도 그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5) 피고 소속직원이 2014. 4. 3. 소외2(○○학교 음악 실기강사)를 전화 통화로 조사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인은 ○○학교 음악부 전공 실기강사가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술인이 ○○학교에 강사로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2009년 정도부터 근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술인은 해당 기간 동안 ○○학교 외 다른 사업장이나 학교에 근로자나 강사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가요- 2004년도부터 ○○대학교 1군데에 시간강사로 나가고 있고, 근무시간은 ○○학교보다 대학교 쪽이 더 많습니다.○ 진술인의 업무(강의 내용)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에게 본인의 전공 파트인 피아노 실기 강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방과 후 실기수업은 학생 1인 기준 시간당 5만 원이고, 1주일에 1시간 수업을 하므로 1달(4주) 기준으로는 학생 1인당 20만 원입니다. 본인은 현재 ○○학교 학생 2명을 담당하므로 1당 40만 원을 받습니다.○ 진술인의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학생 1인당 주 1시간을 강의(근무)하고 있고, 강의(근무) 장소는 원칙적으로 학교이나, 학교 강의시설(레슨실)의 부족으로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긴 하나 대부분 강사는 학교 측에 교외과외지도허가서를 제출하고 이를 학교에서 승인하면 허가받은 장소에서 수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택에서 하고 있구요.○ 진술인의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는 누구와 정하였나요- 근무 시간은 채용계약 당시 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교외과외지도허가서로 정해지는 것이죠.○ 진술인은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근무합니다.○ 진술인의 실기 수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의 학교 수업이 보통 17:15~17:20에 끝나니깐 방과 후에 저의 집으로 오면 실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진술인의 업무 내용은 누가 정하나요-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매학기 실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레슨을 하고, 세부적인 레슨 방식 등은 제가 끌고 나갑니다.○ 진술인은 업무일지 작성 또는 업무 보고를 사업주에게 하나요- 수업이 끝나면 1주일에 한 번 레슨카드(음악곡 기재 등)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였다가 1학기가 끝나면 학교로 레슨카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자재, 작업 도구는 어떻게 마련되고, 누구의 소유인가요- 학교에서 레슨하는 분들은 학교의 강의 도구를 이용할 것이고, 저처럼 집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본인 소유의 피아노로 수업을 합니다.○ 진술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진술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나요- 가르치는 학생이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딴 사람에게 강의를 맡길 일은 없고, 정말 바쁘고 사정이 안되는 경우는 다른 강사분한테 잠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소속이 어디인가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대학교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진술인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사규의 적용을 받나요- 별도 적용받는 규정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채용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6) 피고 소속직원은 2014. 4. 10. 현장출장 조사 복명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예원학교학교교육과정·정규수업·정규수업 내 전공실기수업(음악)·방과후 실기수업(미술,무용)·정규수업·정규수업 내 전공실기수업·방과 후 실기수업교육계획서반영 여부·전공실기(음악-주1시간) 수업은 필수교육과정으로 교육계획서 반영·방과 후 수업(미술, 무용)은 사교육 절감을 위한 교육청 권장사항으로 교육계획서 미반영·전공실기 수업(주 2회-시간)은 교육계획서 반영·방과 후 수업은 교육계획서 미반영실기강사 자격 기준·채용 공고·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음(4년제 대학 졸업 및 해당 과목 전공자-교사 자격증 여부 무관)·채용 공고·특별한 기준 없음(실기강사의 경우 교사자격증 보유 필수요건 아님)계약형태·채용계약서에 의함·1년 단위 계약-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교육청 지침)·채용계약서에 의함·1년 단위 계약-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1개의 계약서 작성(전공실기+방과 후 수업)강사 선택권 및 강사 지위 유지·학생(학부모)이 선택·학기 초 1번씩 선택하며 학기 중 강사 변경 신청 가능·2년 동안 학생이 없으면 강사 지위가 해제됨(별도 규정은 없음)·학생(학부모)이 선택·1년에 2번(초반, 중반) 강사 변경신청 가능·2년 동안 제자가 없으면 해촉(실제 1년에 40~50명 정도, 해촉-내부규정 있음)대체 강의 여부 및 절차·부득이한 사유(질병, 상사 등) 발생사는 동료 강사에게 부탁(대체강사에게 강의료 지급)·학생과 1:1 수업 방식으로 실제 사례 거의 없음(만약, 해외출장 등 결강사유 발생시는 보강으로 대체)수업 시간 및 수업 시간 조정 여부·1회 50분, 방과 후 수업은 학생과 강사가 협의해서 시간 조정·1회 45분(중학교)·방과 후 수업은 학생과 강사가 협의해서 시간조정(추정)방과 후 실기수업 형태·미술·무용 수업은 그룹지도 형태·레슨실 80개 보유·음악 수업은 1:1수업(대부분 별도 오피스텔 및 강사 자택에서 진행)·미술·무용 수업은 그룹 지도 형태로 미술은 1조-10명, 무용은 1조-20명 씩 학교에서 진행·레슨실 15개 보유교내 강의와 교외 강의 비율·교외 강의가 70~80% 정도·미술·무용은 교내 강의·음악은 대부분 별도 교외 강의강의 장소 및 강의 내용 보고 여부·교외 수업 시는 교외교습허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강의 결과는 레슨카드(전공실기지도카드)로 제출·교외 수업 시는 교외교습허가신청서를 학교에 제출·강의 결과는 레슨카드(전공실기지도카드)로 제출징계 사유 발생 여부·채용계약서 외 별도 징계규정은 없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시 강의 배정하지 아니함·징계 처분 사례는 없고, 2년 동안 학생 선택 없으면 해촉수업료 지급 형태·정규수업료와 함께 실기수업료로 고지·실기 수업료(학교관리비 포함)는 학생이 납부하면 강사 개이 세금 공제 후 지급·정규수업료와 함께 실기수업료로 고지·실기 수업료(학교관리비 포함)는 학생이 납부하면 강사 개인 세금 공제 후 지급[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 8, 20호중, 을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음악 실기강사(1:1 레슨 형태)에 관하여관련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갑 9, 11, 12, 13, 15, 18, 20, 23, 24호증 을 10, 12~15, 1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고등학교와 ○○학교의 음악 실기강사(1:1 레슨 형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가) 시간강사는 학교 학생들에게 1:1 개인레슨 형태로 악기 연주를 가르친다. 그 업무의 특성 때문이라 볼 수도 있지만, 시간강사는 강의 업무에 관하여 학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나) 실기수업 중 정규수업의 목표는 학교의 교육계획서에 의해 정해지고 있고 실기강사가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수강생 출석 확인 및 수업 내용을 지도카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실기강사가 학생들의 개인적 실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학습 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하고, 실기강사가 작성한 지도카드에는 '수업 일자, 음악 곡'만이 적혀 있으며, 담당 교사에게 한 학기에 1번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지도카드 작성 목적은 지도학생의 출결 및 강의 실시 여부를 알리는 것일 뿐, 지도카드만으로는 실기강사들의 강의 내용, 강의 형태, 구체적인 강의 목표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학교가 실기강사의 수업 내용에 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시간강사가 학교의 지시에 따라 학사 관리 업무 등을 하지는 않는다.다) ○○○○고등학교 실기강사의 강의 시간은 주 1회 50분 수업으로 정해져 있고 학교가 정하는 요일과 시간에 강의를 하여야 하나, 사정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학교 실기강사의 강의 시간은 주 1회 45분 수업으로 정해져 있으나, 매 수업 시간은 강사와 학생 간 협의로 결정된다. 강의 장소 또한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정한 장소 에서 수업을 하여야 하나, 시간강사가 원고에게 '실기지도 교외교습 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외부에서 강의를 실시할 수 있고, 대다수의 실기강사는 외부(자택,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실기강사가 학생과 협의 아래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기강사의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기강사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강의를 진행하므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다.라) 외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실기강사는 스스로 연습실, 피아노 등을 준비하고 있고, 학교 내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실기강사에 한해 수업에 필요한 비품(피아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은 악기(피아노 제외), 악보를 준비하여 수업을 듣는다.마) 실기강사에게 겸직이 허용되어 상당수가 다른 학교에서도 실기강사로 일하고 있다. 채용계약서 제4조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이 발생될 경우 1일 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아 대체 강사를 통해 결강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기강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강사로 하여금 수업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다.바) 채용계약서에 실기강사가 '강의 준비와 학생 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실기강사를 해촉한 사례는 없고 다만 학생들이 실기강사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해촉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시간강사에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실기강사의 강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사) 실기강사는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시간당 정해진 강의비를 지급받고,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강의비 중 일정 금액(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돈을 실기강사에게 그대로 지급한다. 이처럼 실기강사가 받는 강의비는 그가 제공하는 노무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기보다는 학생 수에 비례한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 자체의 대상이라기보다 수강료 수익의 분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실기강사를 선택하는 구조로서 학생들이 실기강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실 기강사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은 실기강사가 부담한다고 본다.2) 나머지 시간강사들에 관하여위 1)항에서 본 음악 실기강사(1:1 레슨 형태)를 제외한 음악 실기강사, 그리고 미술무용일반교과 시간강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용계약서의 내용과 취지, 업무의 내용시간장소, 업무의 대체 가능성,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제재 방법과 내용, 보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항에서 설시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나머지 시간강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학교의 실기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나아가 위 판단과 달리 음악 실기강사(1:1 레슨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실기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위법한 부분만 취소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하게 징수될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출한 자료(2010년도 ○○○○고등학교와 ○○학교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등)를 얻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5.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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