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2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1967. 12.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년경부터 의류 판매직에 종사하였고, 2013. 12. 1. 주식회사 ○○산업에 입사하여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4. 10. 18.부터 발열 및 오한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다가, 2014. 11. 7. ○○○○대학교병원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되는 발열, 오심, 구토 및 전신 점상출혈 발생으로 2014. 11. 10.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이어 망인은 골수검사 및 경부 림프절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2014. 11. 12. 19:52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조직검사 결과 망인은 EBV(Epstein Barr virus) 감염에 의한 NK/T세포 림프종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라.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5. 3. 26. '상병의 발병 요인과 업무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하루 11시간가량 서서 일하거나 열흘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림프종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기재,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근무환경이나 장시간의 근로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은 주식회사 ○○산업에 입사하기 전부터 장기간 의류판매직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의류 판매 업무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근무하던 의류 매장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09:30부터 20:30까지(영업시간 전후의 준비시간 포함)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 다른 하루는 약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며, 추가로 한 달에 하루는 정기휴무일로 휴일이었다. 근태일보나 출퇴근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14년 중 별다른 변동 없이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유지하여 왔는바, 망인의 근로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하는 판매영업직의 특성상 망인이 장시간의 근로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② NK/T세포 림프종과 같은 악성림프종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또는 면역질환으로 인한 면역결핍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감염된 EBV는 호흡기 감염이 아니라 사람의 침을 통해 감염되며, 한번 EBV에 감염된 사람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로 연결되어 EBV가 활성화되고 악성림프종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EBV의 재활성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정도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③ 원고는 망인이 백화점 행사시에는 추운 곳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였고, 일반적으로도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먼지가 많은 곳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을 제9호증에 의하면 백화점 행사장은 백화점 4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되었고, 주말 및 백화점 행사시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추가로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이 일반적으로 건강상 해로운 근무환경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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