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3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3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1. 8. 11.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석탄분진작업에 종사한 바 있으며, 퇴직 이후 1997. 9.경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4. 7. 19.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세라 한다)의 기재는 "직접사인 : 패혈증, 진폐,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 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로 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8. ;망인은 당뇨병에 의하여 족부병변 치료증 합병증인 패혈증, 신부전 및 호흡기 감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 패혈증, 진폐,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 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정밀진단기간 1997. 9. 8. ~ 1997. 9. 13.- 병형 2/2,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요양대상으로 판정2) 산재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살펴본 진폐 관련 치료 경과 (사망전 1년)- 2013. 7. 30. 근로복지공단 ○○병원 (통원)- 2013. 8. 5. ~ 2013. 8. 20. 근로복지공단 ○○병원 (입원)- 2013. 9. 30. 근로복지공단 ○○병원 (통원)- 2013. 11. 28. 근로복지공단 ○○병원 (통원)- 2014. 1. 28. 근로복지공단 ○○병원 (통원)- 2014. 3. 28. 근로복지공단 ○○병원 (통원)- 2014. 5. 29. 근로복지공단 ○○병원 (통원)- 2014. 7. 11. 근로복지공단 ○○병원 (통원)- 2014 .7. 17. ~ 2014. 7. 19. 근로복지공단 ○○병원 (입원)3)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소견검사 시기검사 기관FVC (L)(예측치 %)FEV₁ (L)(예측치 %) 소견2013. 1. 13.○○○○병원3.90(94 %)2.63(108 %)F0(정상)2013. 7. 30.○○○○병원3.90(94 %)2.63(108 %)F0(정상)4) 의학적 소견 등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1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중이었음.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당뇨병에 의한 족부병변 치료 중 합병증으로 패혈증, 신부전 및 호흡기 감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병원 및 ○○대병원 진료기록상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보이고, 이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 관련성 없음.다) 망인의 주치의 소견(○○대학교 ○○의료원 전문의)○ 망인은 2014. 4. 7.부터 2014. 7. 17.까지 본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진단명은 제2형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패혈증, 부폐렴성 흉수 진폐, 급성신부전 등이었음.○ 2013년 7월경 첫 번째 발가락과 중족골 부위 당뇨 족부궤양 발생하여 자가 소독하며 지냈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4. 4. 7. 본원에 입원 함. 당뇨병 족부궤양과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항생제 사용 및 괴사조직 절제술과 치료를 실시하면서 족부 병변 호전 보임.○ 신기능, 간기능 악화 소견 동반되어 보존적 치료 병행하였으며, 2014년 7월 부폐렴성 흉수 동반 됨. 객담 증가 소견과 우상엽 우기폐, 호흡곤란 동반 됨. 20147.17. 보호자 원하여 전원.○ 당뇨병성 족부 궤양, 전신 패혈증에 의한 2차적인 부폐렴성 흉수, 폐렴, 우기폐 동반으로 인한 폐기능의 악화,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됨.○ 망인은 73세로 노인에 해당하나, 전반적인 신체기능과 수행 능력은 양호하였음(입원 전 일상생활 수행).라) ○○○대학교 전문의 소견○ 망인이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면, 폐혈증과 진폐증은 상호 연관관계가 없음.○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진폐 병형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망인의 경우 폐기종이 악화되면서 반복되어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로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마)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문의 소견(이 사건 사망진단서 작성 의사)○ 망인의 경우 진폐 및 당뇨병 등에 의한 감염의 악화로 패혈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급성호흡부전과 급성신부전이 병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본원에서 2013. 8. 5. 찍은 흉부 엑스레이와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 당뇨에 의한 것과 함께 진폐로 인한 폐질환의 악화도 사망으로 이르게 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 함[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 패혈증, 진폐,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 선행사인 : 패혈증, 진폐"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망인의 경우 진폐 및 당뇨병 등에 의한 감염의 악화로 패혈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급성호흡부전과 급성신부전이 병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취지로 일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의 경우 1997년 진폐병형 2/2 형으로 진단받은 이후 요양 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망 이전에 진폐병형이 악화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그 합병증으로 폐결핵에 감염되었으나, 폐결핵은 6월 내지 1년간 약물을 복용하면 완치되는 질병으로서, 폐결핵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② 2013년에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폐활량 등이 모두 정상이어서 진폐로 인하여 망인의 폐기능에 이상이 왔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 이후 망인은 2014. 4. 7.부터 2014. 7. 17.까지 당뇨병 관련 합병증으로 ○○대학교 ○○의료원에서 치료받았고, 2014. 7. 17.이후 3일간 ○○○○병원에서 치료 받는 과정에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③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의 하나로 '진폐'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이 모두 '패혈증, 진폐'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정확성과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이 사건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도 진폐를 망인의 사인 중 하나로 적시한 이유에 대하여 '본원에서 2013. 8. 5. 찍은 흉부 엑스레이와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엑스레이 사진 비교' 이외에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③ 반면, 이 사건 처분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은 '망인의 경우 당뇨병의 합병증인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은 사망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대학교 ○○의료원의 망인의 주치의는 '당뇨병성 족부 궤양, 전신 패혈증에 의한 2차 적인 부폐렴성 흉수, 폐렴 동반으로 인한 폐기능의 악화,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됨'이라고, ○○○○학교 전문의는 '망인의 경우 폐기종이 악화되면서 반복되어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로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각각 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어, 망인의 사망이 진폐 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그 소견이 일치되어 있다.⑤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도 2014년 4월경부터 제2형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망인은 위와 같이 진폐증 이외에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다른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당뇨병과 이에 따른 패혈증이 직접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구합663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