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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50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1961. 9.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19.부터 주식회사 ○○○○이 인천 이하생략에서 시공하는 ○○○○중학교 이 전 재배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 형틀공으로 채용되어 거푸잡설치작업 등을 해 왔는데, 2014. 6. 12. 새참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다 09:50경 위 공사현장 2층 슬라브 위에서 거품을 물고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6. 27.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3. 피고 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5. 3. 20.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치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9일간 휴무일 없이 는무하였고,사망 전 1주일 동안 작업시간 이 사망 전 4주간 또는 3개월의 평균보다 30% 이상 과중한 51.5시간에 달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최고 27.8°C의 기온에서 19kg에 달하는 유로폼을 운반,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는 통상 2~3명이 함께 작업하던 그와 같은 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근경색이나 심실사이격벽의 섬유화가 악화되어 급성심 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4. 6. 12. 05:30경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한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나) 망인은 07:00경부터 바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등을 하다가 09:30경 새참으로 빵과 우유를 먹었다. 새참을 먹은 후 망인은 다시 작업을 하러 갔고,동료 근로자인 소외1는 09:50경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2)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2014. 3. 19.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거푸집 설치를 위한 유로폼 정리, 거푸집 설치 및 해제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아전에도 계속하여 목수로 근무하였으나 구체적 근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휴게사간은 오전·오후 각 30분씩이다.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14-25명 정도의 형틀목공이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당일에도 20명의 형틀목공이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라) 형틀목공은 작업책임자의 작업 할당에 따라 작업을 하는데,망인은 사망 당일 쌓여져 있는 유로폼(크기 : 600㎜×200㎜,무게 : 19kg)을 작업장소까지 옮긴 다음 유로폼을 사용해 거푸집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다른 형틀목공들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작업을 하였다.마)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6. 5.(목)6. 6. (금)6. 7·(토)6. 8.(일)6. 9.(월)6. 10·(화)6. 11·(수)근무시간4시간8시간8시간8시간8시간8시간7시간30분총 근무시간 51시간 30분바)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사망 전기간근무일수4주간별 근무시간1 주전2014. 6. 5. r 2014. 6. 11.7일총 134시간 (주당 평균 33시간 37분)2주전2014. 5. 29. ~ 2014. 6. 4.3 일3주전2014. 5. 22. ~ 2014. 5. 28.5 일4주전2014. 5. 15. ~ 2014. 5. 21.4 일5주전2014. 5. 8. ~ 2014. 5. 14.5 일총 132시간 (주당 평균 33시간)6주전2014. 5. 1. ~ 2014. 5. 7.5 일7주전2014. 4. 24. ~ 2014. 4. 30.2 일8주전2014. 4. 17. ~ 2014. 4. 23.5 일9주전2014. 4. 10. ~ 2014. 4. 16.5 일총 139시간 (주당 평균 34시간 45분)10주전2014. 4. .3. ~ 2014. 4. 9.6 일11주전2014. 3. 27. ~ 2014. 4. 2.3 일12주전2014. 3. 20. ~ 2014. 3. 26.4 일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75cm, 체중 82kg이었고,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2004. 6. 9.부터 1. 7.까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2004. 12. 28.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13. 12. 12. 및 2014. 1. 11. 양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9. 10. 29.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과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고지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판정을, 2011. 12. 31.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 과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간기능검사 요망'' 판정을 각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 부검감정서망인 심장의 심실 사이 격벽에 오래된 경색으로 보이는 광범위한 섬유화 소견이 있으며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런 증상이 발생하여 심장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 결과와 당시 기술된 상황을 참조할 때 급성심장사라고 판단된다. 업무 스트레스 등과의 연관성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희에서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대개 1시간 이내에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에 있어 그 원인이 심장의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급성심장사라고 할 수 있다. 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의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허혈 또는 경색과 이와 연관된 치명적 부정맥이다. 기존에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경우 급성심장사의 위험이 상당히 층가하게 된다.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인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들은 고혈압, 고지 혈증,비만, 심리적·육체적 요소(과도한 스트레스 등)가 있다.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심 장사의 위험도가 높은 질환을 갖고 있는·사람은 일반인 보다 급격하고 과도한 육체노동에 의해 심실세동을 쉽게.유발하고 급작스럽게 사망할 확률이 높다. 제출된 사실조회에 비추어 심장사를 유발할 만한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업 장소가 바뀌어 출근시간이 길어졌다면 신체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호증, 을 제 1, 2, 4,10, 13, 14,16 내 지 21, 23호증의 각 기재,을 제22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 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이러한 정도에 이르자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 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심근경색증 등 망인의 기존 질환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것으로 보이며,망인의 기존 잘환에 내재된 위험이 업무와 과중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망 당시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었는데,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위 질환이나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망인은 위 질환이나 증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 특별히 관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휴일 없이 9일 연속 근무하였고, 사망 전 1주일 동안 51 시간 30분 근무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망인은 이전부터 목수일을 해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정도의 근무시간의 증가가 가존 질환인 심근경색증에 내재된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부터 1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으며 사망하 기 전 1주일 동안 2~3명의 작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혼자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망인이 사망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혼자서 한 사 실은 인정되나, 공사책임자는 작업 난이도,업무부담 등에 따라 혼자 작업을 할지, 2인1조로 작업할지 결정한 다음 형틀목공들에게 작업 할당을 해 주었고, 유로폼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사망 당일 망인은 유로폼을 높이 들어 올릴 필요가 적은 바닥에서 작업을 했으며 유로폼이 쌓인 곳과 망인이 작업했던 곳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당시 망인과 유사한 작업을 한 소외1도 혼자 작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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