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4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78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6. 12.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제련소의 사내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2011. 9. 21.까지 기계설비 감시조업직을 수행하였고, 2011. 12. 16.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거쳐 2013. 5.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하였다. 망인이 일산화탄소 및 황화수소에 반복 노출되면서 폐고혈압이 발병한 것이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객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 ○○○○은 2013. 7. 31. 망인의 작업환경에 대한 재검증 요청을 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2013. 9.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작업환경을 재평가(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한 결과 당시 사용된 비분산 적외선 방식 측정기를 통해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제1차 조사 당시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은 당시 사용한 전기화학식 측정기가 일산화탄소가 없더라도 수소가 있을 경우 수소에 반응하여 존재하지 않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된다고 반응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결과이며, 간헐적으로 미량 노출된 황화수소는 단독으로는 폐고혈압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바꾸었다.라.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제2차 조사 결과에 따라 2014. 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의 작업환경평가상 폐질환을 유발할 만한 환경이라고 볼 수없고, 폐동맥 고혈압에 의해 객혈이 발생하려면 폐동맥압이 상당히 증가하고 우심실 확장 등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 적인데 CT에서 그러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5.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제1차 조사가 망인의 실제 근로 제공 시기와 시간적으로 더 근접해 있는 점, 제2차 조사는 ○○○○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는 이미 다수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망인의 실제 작업환경과 다르게 된 점, ○○제련소는 아연을 제련하기 위해 황산을 사용하므로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제2차 조사에서는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가 전혀 측정되지 않은 점, 제1차 조사에서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기들은 미국 및 우리나라에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점, 수소의 간섭으로 인한 측정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제1차 조사 당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조사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제련소는 아연제련 공장으로 아연광을 가열처리하여 황을 분리하고, 나머지 아연광의 조액 공정을 거쳐 일차로 아연을 정제하며, 나머지 용액에서 여과 과정을 거처 황산, 아연, 납, 은, 금, 인듐 등을 회수한다. ○○○○은 ○○제련소의 여러 작업공정 중 조액 공정에서 관을 통해 자동으로 넘어오는 용액 중 미량의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필터 압착 작업을 하고, 필터 압착 작업을 통해 걸러진 덩어리를 막대도구를 이용해 필터 하부의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뜨려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1회에 15~20분이 소요되는 위 필터 압착 작업은 하루에 1 ~ 11회까지 진행되었는바(평균 5회), 망인은 3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필터 압착 작업을 0 ~ 5회(평균 2회) 실시하였고, 나머지 근무 시간에는 필터 압착기 옆에 별도로 설치된 조정실 내에서 필터 압착기 등을 관찰하며 작동 관리를 담당하였다.2)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제1차 조사에서 일산화탄소를 2회에 걸쳐 평가하였는바, 첫 번째 측정(2012. 10. 10.)에는 복합가스측정기를 이용하여 조정실 내부에서 5시간 40분간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등을 각 측정했고, 두 번째 측정(2013. 3. 26. ~ 2016. 3. 27.)에는 필터 압착기 하부에 2대의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이용하여 20시간 동안, 3명의 교대 근무자 허리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부착시키고 20시간 동안, 필터 압착 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이용하여 필터 압착기 상부에서 일산화탄소를 각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는 아래와 같다.(단위: ppm)구분측정장소평균최고일산화 탄소근무자 3인 연속 측정19185조정실 내부3850 이상필터 압착기 하부측정기 118176측정기 29170필터 압착 작업 중500 이상500 이상아황산가스필터 압착 작업 중3.2-필터 압착 작업 외0.15-황화수소필터 압착 작업 중5.1-필터 압착 작업 외0.17-3)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의 재검증 요청에 따른 제2차 조사를 하기 전에 아연 분말에 묽은 황산을 투여하여 수소는 발생하되 일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제1차 조사 당시 사용하였던 전기화학식 일산화탄소 측정기로는 50ppm 이상의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2차 조사에서는 수소의 간섭 현상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비분산 적외선방식으로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기로 하였다.4)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제2차 조사에서 제1차 조사 당시 사용하였던 전기화학식 일산화탄소 측정기로 21시간 동안 조정실 내부와 필터 압착기 상·하부에서 일산화탄소를 측정함과 동시에 비분산 적외선방식 측정기로 조정실 내부에서 일산화탄소를 측정하였고, 필터 압착 작업 중에는 위 두 종류의 측정기로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전기화학식 개별 측정기로 조정실 내부와 필터 압착기 주변 및 필터 압착 작업 중 수시로 아황산가스, 황화수소를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는 아래와 같다.(단위: ppm)구분측정장소평균최고일산화탄소조정실 내부전기화학식4.562비분산 적외선방식0-필터 압착기 하부전기화학식8.743비분산 적외선방식0-필터 압착 작업중전기화학식9.652비분산 적외선방식0-아황산가스필터 압착 작업 중0.1-필터 압착 작업 외0-황화수소필터 압착 작업 중0-필터 압착 작업 외0-한편, ○○○○은 제1차 조사 이후 필터 압착기 주변에 환기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5) ○○○○○○의학회는 아래와 같이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수소 간섭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1차 검사 및 제2차 검사의 타당성을 검증한바 제2차 검사가 더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최근 폐렴에 의해 폐기능이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폐동맥고혈압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일산화탄소의 누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2011년도 폐기능 검사에서는 FEV1 값이 예측치의 100% 정도로 폐기능 장해가 심하지 않음. 사망 2개월 전인 2011. 9. 22. 폐기능 검사 결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볼 때, CRP가 상승된 정황이 확인되는바, 급성 감염성 질환에 이환된 상태이므로, 평상시 망인의 상태를 대변하는 결과라고 보기 힘듬. 다만, 망인의 경우 최근 폐렴에 의해 폐기능이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폐동맥 고혈압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미량의 아황산가스 및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로는, 심근손상 등이 선행될 것으로 판단되나, 심초음파 좌심기능이 정상, 심근효소도 정상수치에 해당되어, 아황산가스 및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특이적으로 폐동맥 고혈압만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기화학식 측정기는 수소의 간섭 현상으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측정되는 오류가 있는 이상 전기화학식 측정기만 사용된 제1차 조사 결과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점, ②○○○○이 제1차 조사 이후 환기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기는 했으나, 제2차 조사에서도 전기화학식 측정기로는 일산화탄소가 측정된 반면 비분산적외선방식 측정기로는 일산화탄소가 전혀 측정되지 아니한 점, ③ 제1차 조사에서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가 일부 검출되었다가 제2차 조사에서는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는 당시 사용된 측정기의 차이 또는 각 조사일에 따른 작업 물량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차 조사 결과를 믿을 수는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필터 압착 작업을 수행할 때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8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평균 2회(약 30 ~ 40분)의 필터 압착 작업을 수행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조정실에서 보냈던 점, ⑤ 망인의 2011년 6월 경 있었던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 장해가 없었고, 2011. 12. 16. 사망하기 전에 급속하게 감염성 질환을 앓았다고 확인되는 이상 망인의 평상시 상태가 작업환경으로 인해 폐고혈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차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