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5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탄광에서 1980. 2. 9.부터 1985. 1. 31.까지(4년 11개월) 탄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5. 29. 자택에서 농약(스미치온 유제)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4:1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살’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자문의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망인의 사망은 진폐 이후 생긴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보다는 2013. 4.경에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는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의 재해인 진폐증 등으로 요양 중인 자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 장해등급1986. 5. 2.1986. 7. 28.~1986. 8. 2. 2/2형11급 9호 1997. 12. 10.1998. 2. 10.~1998. 2. 21. 2/1형 F0(정상)11급 9호 1999. 4. 9.1999. 6. 14.~1999. 6. 19.2/1형 F1(경도장해)7급 5호 2001. 10. 8.2001. 11. 19.~2001. 11. 24. 2/1형F2(중등도장해)3급 4호 2002. 11. 26.2003. 1. 13.~2003. 1. 18. 2/2형F1(경도장해)7급 5호 2004. 2. 26. 2004. 3. 8.~2004. 3. 13. 2/2형F1(경도장해)7급 5호 2005. 5. 3.2005. 7. 11.~2005. 7. 15. 2/2형F1(경도장해)7급 5호2) 망인은 1986. 5. 2.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총 4회의 입원(2004. 2. 25.부터 2004. 2. 29까지 5일, 2007. 5. 18.부터 2007. 5. 30.까지 13일, 2009. 11. 2.부터 2009. 11. 11.까지 10일, 2013. 5. 2. 부터 2013. 5. 10.까지 8일, 합계 36일)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3)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2002. 4. 13.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2003. 6. 3. ~ 2013. 5. 27.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나) 2003. 11. 12. 상세불명의 신경증성 장애다) 2004. 3. 3. ~ 2004. 3. 11.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라) 2004. 6. 29. 강직성 편마비마) 2004. 6. 30. ~ 2004. 7. 6. 기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폐렴바) 2004. 8. 3. 기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폐렴사) 2006. 1. 10. ~ 2006. 1. 25. 기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폐렴아) 2007. 5. 8. 상세불명의 항간질제 및 진정 - 수면제에 의한 중독자) 2012. 9. 4. ~ 2013. 3. 12. 양성 고혈압차) 2013. 4. 17. ~ 2013. 5. 1. 기타 뇌경색증카) 2013. 5. 2. 상세불명의 고혈압5) ○○○○병원의 2007. 5. 8. 외래의무기록지상 문진기록에는 ‘2007. 5. 8. PM3:00 우울증 진단받고 6-7년 전부터 수면제(아티반)를 하루에 한 알씩 드시던 자로 금일 음주 후에 3시경 가족이 보는 앞에서 수면제(40-50알) 정도를 드신 후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5. 29. 응급실 기록지에는 ‘2013. 5. 29. 상기 환자 내원 당일 오전 11:40경 보호자 외출한 뒤 오후 2시경 들어와 보니 농약(스미치온)이 150ml 가량 비워져 있었으며, 의식 호흡 없어 119 신고한 뒤 CPR하며 본원 내원함. 과거력상 10년 이상 우울증 진단 이후 2007년 본원 내원한 적 있었음. 기타 진폐증(○○○○병원/광산 20년), 뇌경색(거동가능, 말 못함), HTN 등으로 local medi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6) 의학적 소견가) ○○○ 신경정신과의원의 2014. 1. 28.자 소견서- 내원일시 : 2002. 4. 13.- 상병명 : 1) 수면장애(F510), 2) 우울증(F332)- 치료내용 : 1) 항우울제, 항불안제 투여, 2) 상담치료- 상기 1) 2) 상병의 발병원인은 특정할 수 없으며,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호흡 곤란, 객담, 기침 등이 수면장애의 주요 원인일 수 있으며, 우울증의 유발 및 악화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불면증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였으며,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만성화 및 완치 불가능함에 대한 절망감 등이 자주 표현되었음. 우울증상이 호전되지 못하거나, 재발(악화) 되는 상황에서 자살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나) ○○○ 신경정신과의원의 2014. 3. 10.자 의학적 소견조회 회신서- 진단일 : 2002. 4. 13.1. 상병명 : 비기질적 불면증(F510), 재발성 우울성 장애(F332) 2. 진단근거 : 환자와의 면담(병력 및 정신상태 관찰) 3. 지속적인 치료 여부 : 지속적으로 치료함 4. 구체적인 치료내역 : 약물치료5. 어지럼증, 우울감, 불안감,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성격변화 등의 증상 호소 여부 : 있었음.6. 위 4.에 대한 처방 및 투약 여부 : 있음(항우울제, 항불안제).7. 잔존증상 여부, 완치 여부 : 신체적 불편감(호흡곤란, 두통, 소화장애 등), 불면, 우울 등의 증상이 남아 있었음. 완치된 상태가 아니었음.8. 상병명과 사망과의 관계 : 분명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신체적 고통(호흡곤란)과 우울증상이 환자의 사망(자살로 추정)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다) ○○○○병원 주치의의 2014. 3.경 소견- 요양 기간 및 치료 내용 : 2013. 5. 2. ~ 2013. 5. 10. 기침, 객담, 호흡곤란으로 입원 기관지확장제, 항균제, 대증요법(기침, 객담), 불면증으로 수면제, 임상적으로 호전되어 퇴원(기침, 객담, 호흡곤란)- 진폐 결절 크기 : 좌, 우 폐야 소결절(q/r, 2/2)-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 FVC 81%, FEV1/FVC 46%(severe obstructive disease) - 우울증으로 타 병원에서 진료 및 투약한 병력이 있는 환자로 우울증과 진폐증과의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됨.라)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평가 소견서(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망인은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며, 합병증인 폐기종(만성폐쇄성폐질환 중 하나)의 소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문헌고찰에서 진폐증 환자들의 우울증상이 높으며, 유사한 호흡기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서도 우울증상이 호발한다.- 진폐진단 및 만성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던 중 발생한 우울증으로 2007년에도 자살시도를한 전례가 확인된다.- 자살기도 50일 전, 뇌졸중 진단된 상황이 확인되나, 언어곤란증 이외에 주요 증상(편마비 등의 운동능력 저하)이 확인되지 않는 점, 환자의 의무기록상 2013. 4. 17. 이후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소견이 확인된다.- 자살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게 하는 상황에 단기적으로 언어곤란증의 증상을 대표로 하는 뇌졸중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만성적인 호흡곤란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이 없었다면, 언어곤란증을 호소하는 뇌졸중 환자들이 쉽게 자살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감안 한다면, 망인의 자살에는 진폐증 및 만성호흡곤란으로 인해 발생한 주요 우울증의 기여요 인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 : 농약 음독 자살, 중간선행사인: 주요 우울증, 선행사인: 진폐증 및 뇌졸중으로 판단되고, 다만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곤란이 음독자살에 대한 기여도가 뇌졸중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진폐증 진단시기와 우울증 진단시기의 선행관계가 확인된다면 망인의 우울증 증상 및 증상의 정도, 자살 시도력 등을 감안할 때, 진폐증과 우울증의 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1. 자문의 1진폐 이후 생긴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보다는 2013. 4. 17. 발생한 뇌경색에 의 한 기질성 우울증에 의한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됨(2002년부터 우울증 진단 후 약물 치료를 해온 점과 최근까지 잘 지내온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우울증에 의한 연관성보다 뇌경색에 의한 우울증이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됨). 2. 자문의 22002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까지 비교적 잘 지내온 점을 고려 할 때 자살과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과거력상 2013. 4. 17.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기질성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의 연관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3. 자문의 31986년부터 진폐증을 앓은 결과로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후 지 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으며 증상관리를 해오던 자가 최근 2013년에 뇌경색 발 병 후 증상이 악화되고, 자살을 하였다면 뇌경색이 기존의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 을 주어 자살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음(자살행동에는 기존의 우울증보다 뇌경색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4. 자문의 42002년부터 우울증 진단 후 꾸준히 치료를 하고 있었던 자로 2013. 4. 17. 진폐증과는 무 관한 뇌경색 발생 후 자살을 함. 기존에 우울증보다는 자살 직전에 발생한 뇌경색이 자살과 연관성이 크다고 판단됨.사) 피고의 심사결정 당시 자문의 소견2002. 4. 2. 이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2007. 5. 8. 음주 후 자살시도를 한 기왕력과 계속 술을 마시는 상태로 볼 때,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에 의한 자살시도보다는 개인적 · 환경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폐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 내과 교수 ○○○)1. 2013. 5. 2.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는 강제 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은 정 상인의 81%로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1초간 호기량(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은 정상인의 46%로 측정되어 심한 폐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된다. FEV1/FVC는 38%로 측정되어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진폐에 대한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는 중등도 장해(F2)로 판 정된다.2. 진폐증은 석탄가루와 같은 분진이 공기를 통해 기관지/폐로 유입되어 초래되는 질환이고, 한번 침착된 분진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진폐증의 질병 발생이 분진에 대한 염증 반응 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흉터가 초래되는 질환이므로, 완치되지는 않는 질병이다.3.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진폐증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신적 영향으로 불면증 및 수면 장애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인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살까지 이르게 되 었는지는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자)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 내과 교수 ○○○)1. ○○○○병원에서 실시된 2013. 5. 2.자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 인의 심폐기능은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FVC(폐활량)은 81%, 1초 폐활량(FEV1)은 46%로 중등도 장해(F2)이다.2. 망인의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를 살펴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가 회복된 양상 을 보이고 있는데, 추후에도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가 회복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FEV1은 2002. 9.경 43%, 2003. 1. 15. 61%, 2004. 3. 9. 56%, 2005. 7. 13. 50%, 2013. 5. 2. 46%로 기록되어 있다. 모든 폐기능 검사가 적합성을 만족 못하지만, 2002. 9.경의 폐기능 검사는 특히 적합성이 떨어져(폐기능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수치가 낮게 나옴), 폐기능이 악화되었다가 회복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정상인에게도 나이가 듦에 따 라 폐기능은 감소한다. 물론 망인에게서 폐렴 등에 의해서 폐기능이 감소되었다가 치료 후 에 호전될 수 있지만, 다른 요인이 없는 경우는 정상인처럼 폐기능은 감소된다.3. 망인은 2013. 5. 2. ○○○○병원에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상으로 입원하여 2013. 5. 10. 퇴원하였는데, 2013. 5. 10.자 안산산재병원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입원한지 9일만에 퇴원가 능한 상태라면 망인의 폐기능은 호전되었는지, 호전되었다면 어느 정도로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폐기능은 수일만에 호전되는 것이 아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급성 악화가 나타난 후 폐기능이 호전되는 기간은 길게는 3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망인이 퇴원 당시 그리고 퇴원 후 폐기능 검사가 없어 어느 정도 호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 망인이 우울증 및 불면증 증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지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어떤 단일한 요인만을 발병 요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망 인의 경우 진폐증 발병과 이에 따른 신체적 기능, 사회직업적 기능 수행의 장해가 가장 큰 발병 요인으로 봄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불면은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 고 망인의 경우와 같이 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장애를 동반하는 신체질환에서도 매우 흔 하게 나타남. 망인의 경우는 이 두가지 요인이 다 작용한다고 사료됨.2.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86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2002년부터 우울증 및 불 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사망하기 27일 전 폐기능 검사 결과 FEV1 46%로 호 흡곤란을 겪었다. 사망하기 27일 전 폐기능과 호흡곤란 증세 악화로 인해 우울증 및 불면증 이 악화될 수 있는지악화될 수 있다고 사료됨. 기존 자문 소견과 맥을 같이 하는바 신체증상의 악화가 우울증상 및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3. 망인이 음주에 의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것과 진폐증 및 호흡곤란으 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것 중 무엇 때문에 자살을 시도 한 것으로 보는지어떤 요인이 자살시도 행동에 더 기여했는지는 알기는 어려움. 그러나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됨. 자살사고(자살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 후에 약물과다복용으로 써 자살 시도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음.4. 망인의 우울증, 불면증 또는 자살의 원인과 더 인과관계 있는 것은 망인의 뇌경색과 진 폐증(호흡곤란 증세) 중 무엇으로 보는지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이 우울증상을 유발함은 잘 알려져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진폐 증으로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 문제(우울증 및 불면)을 겪어왔고 사망 27일 전, 폐기능의 악 화로 인한 호흡증상이 악화되었음. 뇌경색증이 우울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에는 진폐증 증상의 악화가 자살 결행의 더 큰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5. 망인의 자살 원인에 대한 귀원의 종합적인 의견망인은 진폐증이라는 만성적으로 악화되는 질환에 시달렸음. 진폐증에 의한 신체증상(특 히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직업, 사회생활이 불가하였으며 또한 우울, 불면에 시달렸음.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진폐증의 악화 및 이에 따르는 우울, 불면 증상의 악화가 이어졌을 것으 로 보임. 망인 측 진술에 의하면 호흡곤란 증상으로 자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뇌졸중 진 단 이후인 사망 27일 전에도 호흡곤란이 악화되었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에 의한 증상 악화가 우울증의 악화 및 자살 결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카)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 뇌경색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임상 소견과 연구 논문 등에서 밝혀진 바, 뇌경색 이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음.2. 2013. 4. 17. 이전까지의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을 참조할 때, 2013. 4. 17. 이전까지의 망인의 우울증은 어느 정도인지, 망인의 우울증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호전되고 있었는지, 호전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호전되었는지2002. 4.경 개인정신과의원에서 불면을 동반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꾸준히 약물 가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진료기록지 상에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으 로 만성적인 우울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임. 진료기록지에 기술된 정보만으로는 우울증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2007. 5. 8.에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자살 시도(추정)가 있었으며 원고의 문답서를 보 면, 2010년 밤 12시에 잠들어 새벽 2-3시에 깰 정도로 불면이 심하였고, 2-4년 전부터는 병 원 외에 외출을 하지 않고, 1년 전부터는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는 등의 우울증을 추정할 수 있는 행동 및 정서 양상을 보이고 있음.3. 2013. 4. 17. 이후의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을 참조하였을 때 2013. 4. 17. 이후의 망인 의 우울증은 어느 정도인지, 망인의 우울증은 2013. 4. 17. 이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는지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을 참조하면, 2013. 4. 30.에 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였으며 우울증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의 내용은 없음. 원고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사망 당일에도 밥 상을 엎으려 하고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등 불안정한 정서가 나타남.4. 뇌경색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는 환자가 자살 혹은 자살시도를 하는 경우, 의학적인 논문 혹은 통계에 따르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뇌경색 이후 자살 사고를 갖게 되는 경우는 7.4%에서 16.2% 정도이며 평균적으로 11.8% 정도로 보고하고 있으며{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17 Mar 22. pii: jnnp-2017-315660. doi : 10.1136/jnnp-2017-315660. (Epub ahead of print)}. 최근의 메타분 석 연구를 보면 이와 비슷하게 13.99%로 보고되고 있음(J Ment Health. 2016:25(2):109-13). 특히 뇌경색 이전에 우울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우울증 병력이 없는 경우(30%)에 비하여 자살 시도의 비율이 상승되어 환자의 70%에서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음(J Neuropsychiatry Clin Neurosci. 2010:22:182-7). 또한 이전의 자살 시도 경력이 있는 경우는 미래의 자살 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의 하나로 밝혀져 있음(Br J Psychiatry. 2005:186:314-8).5. 뇌경색에서 비롯된 우울증이 망인의 자살에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지, 그 기여도를 판단한 의학적 근거 및 참고 문헌을 제시망인의 경우에는 뇌경색 이전의 우울증, 자살시도 과거력, 뇌경색 모두가 자살에 대한 위 험 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에게서 뇌경색에 의한 자살 기여도는 43% 정도로 사료됨. 그 추정 근거는 위 4항의 참고문헌(J Neuropsychiatry Clin Neurosci. 2010:22:182-7)을 참조할 때, 뇌경색으로 인한 자살 기도는 통상 30% 정도이며, 이전의 우 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는 40% 정도임을 고려하여 판단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2, 13호증,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진폐증으로 인한 치료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단순히 이러한 요인만으로 망인에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망인은 1986년 최초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된 후 1999. 6.경 제7급, 2001. 11.경 제3급{심폐기능은 F2(중등도 장해)}으로 장해등급이 악화되었으나, 2003. 1.경부터는 심폐기능 장해가 F1(경도)으로 다시 호전되었고 장해등급도 제7급으로 결정받은 후 10년이 지나 장해에 어느 정도 적응된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비록 망인이 2002년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자살로부터 한 달 이전인 2013. 4. 17.경 뇌경색 발병으로 말을 어둔하게 하고 약간의 실어증 상태에 있는 등 언어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위와 같은 뇌경색 발병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우울증을 촉발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라) 이 사건 자살이 진폐증과 관련된다는 취지의 소견 등은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저하될 경우 불면증 및 수면장애 등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의견 제시로 보이고,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경색 이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은 2002. 4.경 정신과의원에서 불면을 동반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꾸준히 약물 가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뇌경색 이후 자살 사고를 갖게 되는 경우는 7.4%에서 16.2% 정도이고 평균적으로는 11.8% 정도이며,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13.99%로 보고되고 있고, 특히 뇌경색 이전에 우울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우울증 병력이 없는 경우(30%)에 비하여 자살 시도의 비율이 상승되어 환자의 70%에서 자살시도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고, 망인의 경우에는 뇌경색 이전의 우울증, 자살시도 과거력, 뇌경색 모두가 자살에 대한 위험 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망인에게서 뇌경색에 의한 자살 기여도는 43% 정도로 사료된다’는 소견인데, 위 소견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 악화 또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유발 및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뇌경색에 의하여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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