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12. 19.경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골절 없이 두부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실질내출혈(이하 '기존상병'이라고 합니다)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기존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아, 위 사고일로부터 1991. 4. 30.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 혹은 정신상해)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5. 5. 24.경 열 및 호흡곤란 등으로 울산광역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6. 7. 18:20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기존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15.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기존상병인 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간질, 급성호흡기부전을 순차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러한 내용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주치의의 소견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설령 망인의 사망이 기존상병 즉, 뇌출혈이 아닌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상당기간 뇌출혈의 다양한 합병증,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던 데다가, 뇌출혈로 인하여 뇌경색까지 발생하였고, 그러한 건강상태와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기존상병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① 망인은 기존상병의 요양종결 후 수차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8. 9. 30.에는 보행장애가 더 심해졌다. 이에 망인은 2008. 10. 10. 부터 2008. 11. 29.까지 울산 소재의 ○○대학교 ○○○○병원에 입원(동시에 위 기간 동안 41회 학교법인 ○○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았다)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후 시행한 MRI 검사에서 급성 뇌출혈 및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임상적 추정 진단명은 뇌내출혈의 후유증, 고혈압, 당뇨였다.② 망인은 2008. 11. 29.부터 2013. 10. 18.까지 울산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진단명은 뇌내출혈 후유증과 고혈압으로, 좌반신부전마비, 언어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좌반신부전마비가 심해지는 상태였다. 망인은 2013. 10. 18. 의식 변화가 있어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병원에서의 진단명은 우측 두정엽의 뇌내출혈(응급 초진기록지에 따르면 비외상성 출혈)이다. 망인은 전원 당시 발작양상을 보이는 혼수상태였고, 이에 CT촬영을 한 결과, 오래된 뇌내출혈(old ICH)이 발견되었다.③ 이후 망인은 2013. 11. 11.부터 2015. 5. 24.까지 다시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5. 5. 24.경 bed ridden(아파서 누워 있는) 상태로 반복적 간질 및 열이 있어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다. 망인은 그때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6. 7. 18:20경 사망하였다.④ 망인은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이후 발생한 뇌경색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거나,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2) 관련 의학 정보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의하면, 뇌졸중이란 '혈관성 원인에 의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한 국소 또는 전반적인 뇌기능 장애를 보이는 임상적 징후'를 말하고, 크게 2가지 출혈성 뇌졸중(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 허혈성 뇌졸중(혈관이 막혀서 피가 가지 않아 뇌세포가 죽는 경우)로 나뉜다. 출혈성 뇌졸중을 자발성 뇌출혈 혹은 비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고, 허혈성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한다.외상성 뇌출혈은 뇌졸중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질환이다.3) 전문가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사망 진단서 및 소견서(2015. 6. 8.자)○ (가)-직접사인: 심정지, (나)-(가)의 원인: 급성호흡기부전, (다)-(나)의 원인: 간질, (라)-(다)의 원인: 뇌졸중○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간질과 급성 호흡기 부전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 진단명: 경련성 발작, 대뇌경색 후유증,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② 이 사건 처분 이후 소견서(2015. 8. 6.자)○ 망인은 2015. 5. 24. ○○병원 신경과에 간질로 내원하였는데, 이는 과거 뇌출혈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망인의 경과 중 발생한 간질은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소견은 아니다(망인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간질로 인해 사망함).○ 진단명: 경련성 발작, 뇌내출혈의 후유증③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뇌졸중이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인데, 사망진단서상의 뇌졸중은 이를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용어이다. 뇌출혈의 후유증상으로 발생한 bed ridden 상태에서 발생한 간질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였올 때, 망인의 간질 발생의 원인은 뇌출혈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 자문의사(2인)① 망인은 1990년 외상성 뇌출혈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인데(기록상 외상성 뇌출혈 소견이다), 사망진단서 및 사망 전 진단명은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며, 기존상병 요양 후에도 수차례 뇌경색의 소견이 있다. 망인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기존상병(비록 자발성일지라도)에 의한 소견이 아니며, 이후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사망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기존상병과 무관한 자발성 뇌경색에 의한 소견이다.②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과 25년 전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은 인과관계가 없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기존상병의 정도와 치료내용망인의 기존상병은 두부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으로 뇌졸중과 무관한 별개의 질환이고, 그 당시 뇌손상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외상성 뇌출혈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으나, 외상성 뇌출혈은 재발하지 않는다. 외상성 뇌출혈은 초기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점점 손상된 뇌세포 중 사멸하지 않은 부분이 회복되어 통상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회복이 완료된다. 망인의 경우 기존상병 치료 당시 간질 등의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② 2013년, 2014년 당시의 망인 상태망인의 2013년 CT에서 자발성 뇌출혈이 우측 측두엽에 확인되는데, 출혈량이 많지 않은 점과 출혈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고차원적 인지기능의 장애가 다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간질 발작의 가능성도 있다.망인의 2014년 CT에서는 급성의 뇌출혈은 없으며, 양측 기저핵의 뇌교부위 등에 뇌출혈 혹은 뇌경색의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는 기존의 뇌졸중의 흔적으로 그로 인하여 새로 발생하는 증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③ 기존상병과 사망 당시 간질 사이의 인과관계간질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여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외상성 뇌출혈 및 자발성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질환 모두가 원인이 될 수 있고, ○○병원 전원 1주일 전부터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도 간질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그런데 사망 직전의 간질증상은 당시 급성 자발성 뇌출혈이 있었으므로 그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이고, 기존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기존상병인 외상성 뇌출혈 이후 상당기간 간질발작이 없었다면 최초의 상병이 25년 후 간질발작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상병과 망인의 사망 당시 간질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8, 12 내지 19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사망진단서 및 소견서에 사인으로 뇌졸중(구체적으로 뇌경색)을 명시하였는데, 앞서 본 관련 의학 정보에 따를 때 뇌졸중의 개념에 기존상병인 외상성 뇌출혈은 속하지 않는 데다가 뇌경색과 뇌출혈은 구분되는 질병이므로, 망인의 주치의의 위 사망소견에 사인으로 명시된 뇌졸중을 기존상병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의 주치의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망인의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다시 망인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망인의 사망은 기존상병으로 인한 것이지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소견을 정정하였으나, 앞서 본 사망진단서 및 최초 소견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데다가,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소견을 정정한 경위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달라진 소견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외상성 뇌출혈의 특징과 기존상병 치료 이후 상당기간 간질 소견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면 기존상병으로부터 무려 25년 이후 나타난 간질과 기존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뇌졸중의 일종인 출혈성 뇌졸중(비외상성 뇌출혈)이 발견되므로 이것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는 소견인 점, ④ 망인에게 기존상병 외에 출혈성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발생한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기존상병의 상태가 2년이 지나 고정된 이후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2005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5년 당시 뇌경색과 뇌내출혈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이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기존상병 발생 이후의 약 15년간의 진료내역을 알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상병과 출혈성 뇌졸중, 뇌경색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은 점, ⑤ 기존상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전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것만으로 그 후에 망인에게 발생한 모든 질병과 기존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25년 전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거나, 기존상병의 후유증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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