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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6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8. 10. 2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2014. 8. 29. 출근하였다가 몸상태가 좋지 않아 10:30경 조퇴하여 병원 진료 후 귀가하는 길에 위치한 야산의 등산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1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9. 4. 사망하였다.나. 피고는 2014. 12. 2.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두부 MRI 및 CT 확인 결과, 두부 내에서 다발적인 멍 자국이 보이고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의 소견이 보여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뇌출혈로 판단되고 자발성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부검을 실시하자 않아 그 외 다른 원인은 알수 없는 상태로 사망원인인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사전 원인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망원인인 상병은 사고에 의한 외상성 상병으로서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가중 부담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6일을 08:30부터 20:30까지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2014. 4. 25.부터 2014. 8. 3까지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2014. 8. 4.부터는 포장작업을 각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간 총 근무시간은 56시간 50분이고,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각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검진내역가) 망인의 2014년도 건강검진내역상 혈압은 153/93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운동 및 체중 조절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주 1회 약 6잔의 음주를 하였고, 25년 동안 하루 약 15개비씩 흡연을 하였다.3) 망인의 진료내역가) 망인은 2013년도에 5회 정도 위· 십이지장염 또는 궤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4. 2. 20., 같은 해 2. 28., 같은 해 5. 24., 같은 해 8. 27. 각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도 전날 카레를 먹고 난 후 구토와 묽은변, 흑색변을 보는 증세를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는데, 내과의원에서 직장수지검사 결과 흑색변 소견이, 혈액검사에서 빈혈 소견이 나타나는 등 상부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당일 오후에 내시경을 하기로 한 후 귀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3, 6, 7,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824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그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 '뇌간압박'이다. 망인이 쓰러진 원인에 대하여는 밝혀진 것이 없다. 망인이 쓰러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 경막하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망인의 의무기록 및 CT, 기타 제반 서류에 의해 출혈의 원인이나 출혈 시점, 출혈의 전조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부검이 실시되지도 않았고,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의학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인적인 드문 야산의 등산로인데, 발을 헛디디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망인이 쓰러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간 총 근무시간은 56시간 50분이고,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2014. 5. 19., 같은해 5. 31., 같은 해 6. 28., 같은 해 7. 5. 08:30부터 다음날 오전 08:30까지 교대 없이 24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였고, 2014. 4. 28.부터 같은 해 5. 10.까지, 2014. 8. 16.부터 같은 달 8. 27.까지 각 휴무 없이 근무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망인은 주 6일 2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한달에 한 번 정도 24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계속해왔다. 원고가 평소 주 6일, 하루 10시간, 한 달 하루 정도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등으로 근무시간이 길고, 휴식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육체적 피로가 쌓였을 수 있다. 그런데 주 5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이 지급되었고, 이러한 근무형태로 계속 근무하는 동안 어느 정도 적응도 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7월경에는 통상의 휴무 외에도 하계휴가 등으로 평소에 비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이 많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현황만으로 곧바로 망인에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이로 인하여 사고 당일 귀가 길에 쓰러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은 위장관 출혈 등 위장 질환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3일 전부터 구토,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존 질환인 위장 질환으로 인한 증세일 가능성도 있다.④ 망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 및 흡연을 하여 왔고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위장 질환 및 뇌혈관계 질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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