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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67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3. 1.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소재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류 배송, 공병 수거, 쇼케이스 냉장고의 배송·회수·A/S 업무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4. 6. 17. 08:20경 이 사건 회사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심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뇌간압박, 선행사인은 지주막하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로가 누적되기 쉬운 육체적 노동을 주로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증가와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부상 등으로 사망일 약 두 달 전부터 업무가 가중되었던 점,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61시간 10분이었는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 점, 사망 당일에도 망인은 뇌출혈의 전조 증상을 보였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주류 배송 업무를 계속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시간가) 망인은 2012. 5.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6. 퇴사하였다가, 2013. 12. 20. 재입사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12. 20.부터 2014. 5. 22.까지는 소외2와, 2014. 5. 28.부터 2014. 6. 16.까지는 소외3과 각각 2인 1조로 주류 배달 및 공병 회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주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1일 평균 배달 이동 거리는 약 70-80㎞ 정도이고, 배달 거래처 수는 약 20~25개소이며, 배달과 공병 회수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졌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하였는데, 08:00경 출근하여 아침조회와 배달 준비 등을 마친 다음 09: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18:00경까지 배달을 마치고 귀사하여 공병 하차와 저녁식사, 당일 주류와 공병 입출고 내역 정리 등을 한 후 퇴근하였다. 점심시간은 1시간, 저녁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다. 토요일 휴일근무는 희망 근로자에 한해 실시하였으며 휴일 근무 시에는 배달 업무는 없고 쇼케이스 냉장고 A/s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과 그의 파트너가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배달한 주류상자 및 회수한 공병량은 다음과 같다.기간근무일수거래처수배달 상자수공상자 회수랑(개)공병회수량(병)2014.6.16.~2014.5.17.20431.3,4111,67240,9832014.5.16.~2014.4.17.214944,1082,15152,7422014.4.16.~2014.3.17.235283,9682,18256,616마) 망인과 그의 파트너가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배달한 주류상자 및 회수한 공병량은 다음과 같다.일자거래처수배달상자수공상자회수량(개)공병회수량(병)2014. 6.16.(월)253841092,6402014. 6.15.(일)휴무---2014. 6.14.(토)휴무---2014. 6.13.(금)24372369502014. 6.12.(목)2086581,3162014. 6.11.(수)11160204252014. 6.10.(화)1687531,161바) 이 사건 회사의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개소)구분월별 매출 현황3월4월5월6월매출액거래처수매출액거래처수매출액거래처수매출액거래처수2014년9355931,1326191,4466241,6406252013년1,0155589605651,2025611,330560증감율(%)감7.8증6.2증17.9증9.5증20.2증11.2증23.3증11.6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의 신장은 165m, 몸무게는 63kg이고, 2013. 4. 24.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140/80),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소견을 받았다.나) 망인은 1회 소주 8잔씩 주 5회 음주하였고, 1일 1갑의 담배를 흡연하였다.다) 망인의 부친은 뇌출혈로 3회 정도 입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의 파트너 소외3은 '2014. 6. 16. 출근 당시 망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났고, 망인이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망인은 2014. 6. 16. 배달 업무를 수행한 후 19:30경 귀사하였다가 추가 배송을 나갔고, 21:20경 위 회사로 다시 복귀하였다. 망인은 야식을 먹다가 같은 날 21:50경 이 사건 회사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다음날 아침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대변을 보는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화장실에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가 발견되었다.다) 망인이 사망한 2014. 6. 16. 전북 고창군의 기온은 최저 17도, 최고 32도였다.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은 무증상으로 가지고 있던 뇌혈관의 동맥류가 파열되어 급성 뇌출혈을 일으켜 순간적으로 뇌압이 상승하여 뇌간이 눌려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급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상당수는 발생과 동시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현장에 사망하는 수가 있고, 출혈량이 적은 경우에는 자각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음으로써 잘 치유되는 경우도 많다.○ 뇌출혈의 위험인 자로는 가족력, 음주 및 흡연,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이 알려져 있다.○ 망인이 사망일 오전부터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어지러운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뇌출혈 발생을 암시하는 특이한 증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이전보다 강해질 경우 사람에 따라 혈압이 상승할 수는 있으나, 개인차가 많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로의 정도가 달라서 혈압 및 뇌출혈 발병에 어떤 영향 주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망인의 건강상태, 재해경위,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뇌출혈은 망인의 육체적 노동,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와 관련 없이 망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기존에 무증상의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다가 대변을 보던 중에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을 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비록 망인이 사망한 2014. 6. 16.에 배달한 주류상자와 회수한 공병의 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더라도 2014. 6. 16.은 월요일이었으므로 망인은 주말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출근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소외2가 2014. 4. 7.경 발목 염좌상을 입어 깁스를 하였으나 1주일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망인과 업무를 절반씩 분담하였던 점, 소외3도 허리가 불편하였으나 상하차 업무는 망인과 거의 동일하게 분담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에서 배달 및 공병 수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망인의 사망 전 위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강도가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망인과 그의 파트너가 망인의 사망 전 1개월간 배달한 주류상자와 회수한 공병의 수량은 그 전 2개월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2년이 넘어 충분히 업무에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망인이 2013. 11. 6. 퇴사하였다가 2013. 12. 20. 재입사한 것은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망인은 휴일근무 시 육체적 부담이 그리 심하지 않은 쇼케이스 냉장고 A/s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1시간 10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 측과 달리 저녁식사 시간을 30분으로 정하여 공제한 것에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일반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고, 뇌동맥류 파열은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가 중요한 위험요인이 되어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저절로 파열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뇌동맥류도 자연적 경과에 따라 파열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환자의 음주 및 흡연, 고혈압, 가족력 등도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의 음주와 흡연 전력, 고혈압, 부친의 뇌출혈 병력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이 위와 같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배변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도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도 이 같은 이유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을 내었다.마) 망인이 사망 당일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것은 음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근무형태상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어 보이고 차량 안에 냉방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당시 실외 기온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3) 이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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