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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6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18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2. 소외1가 운영하는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사로 근무해은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4. 11. 11. 09:00경 ○○○○에서 작업을하던중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쓰러져 ○○○○병원을 거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 출혈, 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받고, 응급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 등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3. 17. ○○병원에서 주상병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부상병으로 뇌동맥류, 혈뇨, 뇌수두증, 폐렴, 섬망, 뇌손상에 의한 정신이상(이하 위 상병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에 입사하여 약 2년 7개월 동안 사업주의 지나친 질책과 핀잔을 감내하면서 방진, 방독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도 지급받지 못한 채 환기시설이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으로 과중한 용접 작업을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4년 1월경부터 결원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육체적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은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로 선박의장용 철구조물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업체이다.나) 원고는 2012. 4. 2.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까지 약 2년 7개월간 용접사로 근무하면서 아연 도금된 철구조물 제품 등에 대한 용접업무와 기타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의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근무로, 근무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의 경우 08:00부터 20:00까지, 수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07:3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 네번째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였는데, 원고는 필요에 따라 휴무일에도 출근하였다.라) ○○○○의 점심시간은 12:20부터 13:20까지, 저녁시간은 17:00부터 17:3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1일 2회로 10:00부터 10:15까지, 15:00부터 15:15까지이다.마) 원고는 토요일인 2014. 11. 8. ○○○○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하였고, 일요일인 2014. 11. 9. 휴무하였으며, 월요일인 2014. 11. 10. 두통으로 결근하였다.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 1주간 원고의 업무시간은 약 45시간이고, 4주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50시간 45분이며, 그 기간 중 휴무일은 총 6일이었고, 12주 간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약 49시간 49분이며, 그 기간 중 휴무일은 총19일이었다.사) 원고는 ○○○○에서 업무를 하면서 보호 장구로 1회용 방진 마스크를 지급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59세의 남자로, 키는 약 163m, 체중은 약 51kg이고, 1일 1/2갑의 흡연을하였으며, 주2회 음주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5. 4. 23. 실시된 ○○○○병원의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80mmHg(정상: 120/80 미만, 경계: 120~139/80~89)으로 측정되어 '정상 B+ 질환, 생활습관 개선필요 판정을 받았고, 2011. 8. 1. 실시된 ○○○내과의원의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90mmHg으로 측정되어 '정상 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생활습관 - 흡연, 음주 개선필요, 고혈압 의심 - 2차검진 요함'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7. 5. 1.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으로 치료 받았고, 2007. 8. 18.부터 2013. 8. 28.까지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으며, 2013. 4. 24.부터 2014. 10. 25.까지 ○○내과의원, ○○○내과병원등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폐기종,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등으로 치료받았다.라) ○○○○병원에서 2014. 11. 11.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90/100mmHg이었다.마) 원고는 2014. 11. 11. 09:00경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 되어 같은 날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 출혈, 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받고, 응급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2014. 11. 18. 및 2014. 12. 15. 각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받았다.바)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고, 2015. 7. 3. 뇌지주 막하 출혈에 의한 뇌병변장애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의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뇌수두증, 폐렴, 간, 신장질환이다. 의식저하 및 보행, 배뇨 장에, 폐렴 증상 지속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뇌손상(뇌출혈) 후유증에 대한 통원 약물치료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뇌손상 후유증으로 사료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나 만성과로의 증거가 없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중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현, 뇌동맥류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이하 '나머지 상병이라 한다)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에 의한 증상으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킨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배우자 진술상 원고에게 감원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발병 당일 급격한 환경 변화나 단기간(4주) 또는 만성적(12주) 과로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기준에 따를 때 뇌동맥류의 파열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근무환경도 열악한 편으로 확인되지만 이것이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킨 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나머지 상병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후의 증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뇌동맥류는 개인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 나머지 상병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후유증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 누적된 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뇌동맥류 파열의 이차요인이 될 수 있다. 나머지 상병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7 내지 9호증 제11호증,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1998. 5.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불꽃,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사실,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보호 장구로 1회용 방진 마스크만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으로 ○○○○에 입사하기도 전인 2007년경부터 뇌출혈의 위험인자로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럼에도 흡연 및 음주를 계속하였으며, 상당 기간 치료를 받지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측정한 원고의 혈압이 190/100mrnHg 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상병의 발병 전 원고의 근무일, 업무시간, 업무의 성격, 업무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급격 한 업무변화가 있었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를 제외한 선우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뇌혈관 질환 등 이 사건 상병과 동종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점,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점, ④ 원고의 업무와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의 후유증인 나머지 상병 역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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