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74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경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961. 10. 13. 출생한 소외1은 2009. 8. 24.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추 6번 골절, 외상성 흉추 7, 8, 12번 골절, 뇌좌상, 흉추부 척수 좌상 등의 상병을 입었다. 소외1은 그때부터 2012. 4. 29.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았고, 2012. 4. 29. 위 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이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은 위와 같이 장해등급 핀정을 받은 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악화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인정을 받아 2012. 9. 17.경부터 다시 위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 소외1은 ○○○○○병원에 입원하여 위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중 2014. 3. 20. 의식이 떨어져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급성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4. 3. 21. ○○○병원으로 다시 옮겨 져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3. 26. 사망하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경막 하출혈'이었다.다. 망인의 딸인 원고와 소외2는 2014. 9. 26.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장의비의 지급청구는 원고에 한함)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소외2에게 '망인의 급성경막하출혈은 항생제 복용과는 무관하고 기존의 산재보험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심장 질환(삼첨판폐쇄부전증)의 치료에 사용된 와파린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최초 승인 상병과 사망 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과 망인의 사망 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교 당시 뇌좌상 및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을 입어 정상인보다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망인은 4년이 넘는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하여 허약해진 상태에서 욕창과 요로감염으르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하였다(특히 2013. 12. 4.부터 2014. 2. 19.까지 총 55일간 하루 2~3회씩 집중적으로 투여하였다). 망인은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하여 심장 질환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악화되었고, 이 때문에 병상 생활 도중 항생제와 함께 심장 질환을 위한 와파린을 복용하였다. 또한 망인은 수술 중 및 수술 후 출혈 경향으로 인해 한랭응집체병이 의심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와파린 복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상 생활로 인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과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하고(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참조), 업무 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같은 법 제5조 제1호 참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2) 망인이 2009. 8. 24.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때부터 2012. 4. 29.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2012. 4. 29. 위 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그 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악화되자 2012. 9. 17. 위 법에 따른 재요양 인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다시 위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던 중 2014. 3. 20.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2014. 3. 26.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병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라고 승인한 상병은 앞서 본 외상성 경추 6번 골절 외상성 흉추 7, 8, 12번 골절, 뇌좌상, 흉추부 척수 좌상 외에도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애, 상세불명의 기능적 장 장애, 상세불명의 척수 손상, 주관절강직, 손목터널증후군, 주관중후군,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치질, 항문 샛길(누공), 뇌질환·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두개골 바닥의 골절(폐쇄성), 감각신경성 난청, 욕창성 압박 부위 궤양 제4단계, 급성신부전이 있는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사망할 때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요양 인정을 받을 때까지 걸린 약 5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실, 망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2013. 7. 2.경부포 2014. 2. 19.경까지 욕창과 요로감염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특히 2013. 12. 4.경부터 2014. 2. 19.경까지는 약 50일에 걸쳐 항생제를 투여받았던 사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와 상지 위약감이 있어서 치료를 하였으나 엉덩이의 욕창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요로감염이 동반되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심장병에 대한 치료제인 와파린과 감염에 대한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출혈성 소인이 많았기 때문에 외상이 없었어도 자발성으로 급성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또 한 망인의 입원 치료를 담당하였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은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뇌좌상 및 두개골 하부의 골절(폐쇄성)에 대한 치료 전력과 2009. 7. 이후 약 4년간의 병상 생활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상지 위약감 등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망인에게는 방실판막역류에 대한 치료제인 와파린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투여되었으며, 확실치는 않으나 망인처럼 뇌좌상 및 두개골 바닥의 골절이 있는 경우 와파린 투여 시 출혈이 더 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와파린도 가능성이 있지만 망인의 병력상 외상이 있었던 점, 수술 중 및 수술 후 출혈 경항으로 인하여 한랭응집체병이 의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복합 요소에 의한 출혈의 기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2,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한편으로 망인이 개인 질환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3. 7. 4. ○○○○대학교병원에서 심장 질환의 하나인 삼첨판폐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아 2013. 7. 31. 판막치환술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사망 직전인 2014. 3. 19.까지 심장 방실의 판막에서 발생하는 역류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와파린을 투여받았던 사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협회는 '두부 손상 후 오랜 병상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발적인 뇌출혈(경막하출혈)의 발생률이 높아지지는 않고, 심장 질환에 대하여 정상적인 범위 내의 와파린이 투여되는 경우에도 급성경막하출혈이 가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와파린의 사용으로 인한 출혈성 경향이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으로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랭응집체병이 외상(추락 사고) 및 수술 전후로 일반적으로 발병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수년간의 병상 생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이상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본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이 밝힌 소견은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및 와파린을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망인에게 '외상이 없이도 자발성으로' 급성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그 소견이 항생제의 사용과 와파린의 사용 양자 모두가 망인에게 급성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앞에서 본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이 밝힌 소견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상병과 약 4년간의 병상 생활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위 의사 소외3은 망인에게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한 복합적인 요소 중 하나로 한랭응집체병을 들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협회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위 한랭응집체병이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망인의 상병 또는 수년간의 병상 생활로 발생하였다고 딘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원고는 장기간의 항생제 투여를 망인에게 급성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협회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이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에 중단되었던 점, ⑤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협회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원인은 망인이 개인적으로 앓고 있던 심장병, 특히 삼첨판폐쇄부전과 그에 대하여 실시된 판막치환술 및 이러한 심장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사망 직전까지 망인에게 투여된 와파린 때문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기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5) 그렇다면 망인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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