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74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5. 10. 29.생)은 1997. 11. 18. '고혈압성 뇌내출혈 및 뇌실 질내출혈, 뇌실염, 뇌수두증, 방광결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하고 그 중 고혈압성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을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 7. 9. 요양을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를 판정받았다.나. 소외1은 2014. 10. 30.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해 11. 2. 22:34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보다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인 고혈압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혈압성 뇌출혈 등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와병을 하였고 이로 인한 운동부족과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통풍, 폐경과 경구피임제, 성격형태(A형), 음주 기타 만성 신부전 환자, 종격동(종격)에 대한 방사선 치료, 스트레스, 가족력으로서 부모형제 중 심장병, 뇌졸중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고혈압을 방치하거나 혹은 오랜 기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심장의 구조, 심장혈관(관상동맥), 심장 전도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변화는 심장 좌심실비대, 관상 동맥질환, 심장 전도장애, 심장 기능장애를 일으켜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특히 심방세동), 심부전증 등을 유발한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2014. 11. 기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인성쇼크,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고(사망 당시 경과기록지의 기재도 이와 같다), 2014. 11. 13.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인성쇼크, 중간선행사인은 비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선행사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되어 있다.나) 주치의(1) 신경외과 주치의고혈압성 뇌내출혈 및 뇌수종이 있었던 자로 고혈압에 동반된 심장 혈관 이상이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태이나, 앞선 뇌내출혈 및 뇌수종과 심정지에 의한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내과 주치의뇌출혈로 인하여 17년 동안 와병생활을 하면서 생긴 운동부족이 고혈압 악화 및 동맥경화의 진행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 피고 자문의들(1) 자문의 1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고혈압성 뇌출혈)과 무관하다.(2) 자문의 2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을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자문의 3고혈압에 동반된 급성 심장혈관 이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감안할 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의료원심혈관센터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의무기록으로 보아서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쇼크는 맞지만 선행사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보다는 고혈압이 더 적절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는 의학적으로 혈압성 뇌출혈 자체가 동맥경화를 진행시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진행시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부족은 심혈관계 위험도를 올릴 수 있다.- 망인의 사망과 고혈압성 뇌출혈과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는 높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 생활습관 면에서 고혈압성 뇌출혈로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며 적극적으로 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해 치료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심혈관센터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 중 고혈압성 뇌출혈과 그 후유장해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에 대한 2014. 11. 2.자 사망진단서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등에 의하면, 망인은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진행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과 고혈압성 뇌출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인다 (망인에 대한 2014. 11. 13.자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선행사인을 심근경색으로 기재한 위 2014. 11. 2.자 최초 사망진단서를 변경한 것인데다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등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② 망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기 이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혈압성 뇌출혈의 발병과 사망 사이에 약 17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기간 동안 망인은 요양에 전념하면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혈압약을 복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혈압관리를 비교적 잘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9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동맥경화를 진행시켰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이유발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④ 망인이 고혈압성 뇌출혈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 17년간 와병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장기간의 와병생활에 따른 운동부족과 스트레스가 고혈압 악화 및 동맥경화의 진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① 내지 ③ 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소견만으로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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