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75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5. 5. 20.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 ○○○ 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재하도급 업체인 ○○건설에 2013. 10. 28.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2.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 측의 임금 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시도 하여 결국 2013. 12. 23. 22:50경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 화염화상 51%.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2014. 6. 9.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31. 망인 이 분신하기 전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상실한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분노와 흥분으로 충동적인 자해를 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7.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5.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은 2013. 12. 2. ○○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에 대해서는 ○○건설 사업주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망인이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 측이 망인에게 비인격적인 폭언 및 욕설을 하여 망인은 정신적인 이상상태에서 몸에 불을 붙이는 자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망사고의 경위 ○○○○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공사금액 12억 6,500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건설에 공사금액 10억 원에 재하도급하였다.① 망인은 망인의 형이 사업주인 ○○건설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3. 10. 28부터 2013. 1. 2. 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였다.② 원도급업체인 ○○○○과 하도급업체인 ○○○○건설 사이의 공사 계약이2013. 11. 30. 완료되었는데, ○○○○이 ○○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건설은 ○○○○에 대하여 노임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은 ○○○○건설이 ○○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를 거절하였다.이후 ○○○○은 2013. 12. 2. 정오 무렵 현장 사무실에서 ○○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망인의 경우 같은 날 13:00경 ○○건설 사업주의 친동생이므로 마지막에 임금을 정산하자는 이유를 대면서 망인에 대한 노임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망인이 다시 같은 날 14:30경 ○○○○에 자신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은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4:57경 비품창고에 휘발유를 가지러 가면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분신하겠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현장소장이 망인으로부터 휘발유통을 빼앗으려 하자 갑자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현장소장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현장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였다.③ 이후 119 구급대 소방관 및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현장사무실에서 망인과 경찰관, 소방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과 노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건설 측이 '○○건설 관계자들은 ○○건설의 입회하에 정산하자.'라고 말을 하자,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하여 망인의 몸에 불이 붙어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업무와 사망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피고 서울업무상질면판정위원회 심의 소견자해(분신)전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상실한 정신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와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분노와 흥분으로 충동적인 자해를 시행한 경우이므로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1 달여 일한 ○○건설의 근로자로, 공사가 타질서된 것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시, 사업주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확인후 준다고 하자, 타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고 본인만 마지막 순서로 밀린 것에 대한 분노와 흥분으로 격분해서 충동적으로 자해한 것이며, 업무상 스트레스라기 보다는 쉽게 흥분하는 본인의 성격적 측면이 훨씬 더 기여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 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분신행위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건설에서 이 사건 공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1달 간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업무 수준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준으로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①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② 망인이 스스로 분신을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체불임금의 협상 과정에서 ○○○○ 측의 입장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인데, 체불임금의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고 하여 스스로의 몸에 휘발유를 붙인 다음 분신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사태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사업주 측에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그에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도 '사업주와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분노와 흥분으로 충동적인 자해를 시행한 경우이므로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일치되어 있다.한편, 원고는 '망인이 분신시도를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행위로서 사실은 몸에 불을 붙일 의도는 없었고,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으므로 망인의 분신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분신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서 망인의 업무였던 이 사건 공사 그 자체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실은 몸에 불을 붙일 의도는 없었으나 사고로 불이 붙어 결국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사교라고 볼 수는 없어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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