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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76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5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1. 4. 1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사 이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2. 7. 23. 19:30경 서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506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사 회장실에서 회장 소외2, 상무 소외3과 함께 자신의 퇴직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다. 위 협의를 마치고 소외2, 소외3이 자리를 떠난 뒤 소외1이 회장실의 창문을 통해 옥외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라. 소외1은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5경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마. 피고는 2015. 6. 26.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이유】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1. 4. 1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사 이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2. 7. 23. 19:30경 서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506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본사 회장실에서 회장 소외2, 상무 소외3과 함께 자신의 퇴직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다. 위 협의를 마치고 소외2, 소외3이 자리를 떠난 뒤 소외1이 회장실의 창문을 통해 옥외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라. 소외1은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5경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마. 피고는 2015. 6. 26.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가 의식이 명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상황(119구급대원, 의료관계자, 경찰)마다 계속 달리 하였으며, 망인 진술의 신뢰성을 입증할 핸드폰에 대하여도 원고 이외에 사고 이후에 본 사람을 확인할 수 없고, 핸드폰을 주으려다 창문으로 추락하였다면 반사적으로 손이 제일 먼저 창문으로 나가 추락하였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양손이 맨 마지막에 창틀에서 떨어진 추락 순간의 자세, 사고 순간 인기척 정도로만 발생한 소리 등은 망인과 원고가 진술한 재해 경위와도 모순되며, 재해 발생 순간 피재자의 이동 동선이 업무와 무관하며, 또한 이 동선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사전에 예상할 수도 사후에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짧은 순간에 발생한 것이고, 회장실에 와이파이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창문 쪽이라고 와이파이가 더 잘 되지도 않았으며, 사고 당일 문자와 음성통화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더욱이 당일은 퇴직협상을 종료하던 시점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하기 위해 창문 쪽으로 갈 이유 또한 없었고, 사고 발생 창문은 평소 사고 발생한적이 없었고, 근무자들은 또한 전혀 위험하지 않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장실을 업무용 회의실로 사용하였어도 회장의 책상과 의자가 있는 뒤의 좁은 공간은 의자를 빼고 밖으로 나을 정도의 여유 밖에 없는 곳으로 바로 뒤에 창문이 있어 오로지 회장만의 집무용 공간이었고, 창문의 크기와 망인의 신장과 체격 등을 감안했을 때 실족 또한 발생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는 경찰 조사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누군가 강제로 밀치거나 해서 떨어질 수 없는 좁은 크기라는 것과 창문 주변에 못이나 고리가 없어 옷이 끼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성 및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의 시설물 하자 책임 또한 묻기도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0 0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서울 본사로 출장 중 재해를 입었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위반하거나 사적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 망인이 서울 본사건물의 회장실에서 업무상 회의를 한 직후 일어난 사고로서 장소, 시간 등의 밀접성에 비추어 업무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자신의 실적을 부하직원에게 나누어 올려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다는 문제로 회사로부터 퇴직 권유를 받았고, 퇴직을 이미 결정한 후 퇴직금과 미결 사건의 처리, 집기 협상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서울 본사를 방문하였다.2) 망인은 같은 날 2012. 7. 31.자로 '본인은 코마손사에서 관리담당 이사로 재직 하면서 본인의 소득 관련 세무신고 등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사유로 본인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직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3) 망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핸드폰이 떨어져 잡으려다가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19 구급대원에게는 '5층에서 실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는 '창문틀에 옷이 걸려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4) 이 사건 빌딩 5층 회장실 창문 밖 벽과 4층 창문 밖 실외기에서 망인의 족적이 발견되었다.5) 사고가 발생한 창문은 가로 63cm, 세로 48m,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약 1m 정도이고, 망인의 키는 175cm 정도였다.6) 소외3은 망인과 퇴직협의를 마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소외2가 먼저 회장실 밖으로 나가고, 소외3이 회장실 출입문 쪽으로 걸어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당시 소외1은 화장실 창문 밖으로 몸이 나간 채로 두 손으로 창문틀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그대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는 2012. 8. 12. 범죄혐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하였다.8) ○○○○○○보험 주식회사는 망인과의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인 원고와 망인의 딸인 소외4를 상대로 망인이 투신자살을 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0. 4. 선고 2012가합4250 판결),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 3.27. 선고 201나862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5924 판결).[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이 출장 중 사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사적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창문은, 그 크기가 원고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에 불과 하고, 높이는 원고의 허리와 가슴 정도이며, 망인이 화장실을 출입하면서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출입문과 반대 방향쪽 회장 책상 뒤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러 걸어 들어가야 닿을 수 있다. 망인이 그 창문으로 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실족함으로써 창문을 통하여 직접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적어도 창문 밖으로는 스스로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② 일단 망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창문 밖으로 빠져나간 후에 실수로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 된 바 없다.③ 퇴직 절차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마치고 망인도 이에 동의하였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나가기로 하였다는 소외3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사고 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망인이 추락 후 실족 등 실수로 추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망인이 퇴직 문제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추락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망인이 난간도 없는 창문 밖으로 나간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로서, 회사 업무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업무에 필요한 일도 아니다.④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회사의 본사 회장실에서 망인의 퇴직절차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장소적, 시간적으로 업무와 밀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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