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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7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망 소외1(1958. 4.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 20.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비계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5. 6. 20. 07: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5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에 올라가 2개의 강관파이프 다발 위에 놓인 비계발판에서 비계 설치용 자재인 클램프 등 부속 철물, 강관파이프 및 비계발판 등을 지면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1.4m의 비계발판에서 바닥으로 멀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23경 위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갑 제7호증)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추락사 추정)' 으로, 중간 선행사인이 '급성 심장사(추정)'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 원고는 2015. 7. 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망인은 추락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전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추락사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7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0cm, 체중은 약 68kg이고, 1일 반 갑의 흡연(흡연기간 30년)을 하였으며, 주 3회 음주(1 회당 소주 반 병)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7. 6. 8.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2. 3. 23.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 의 협심증'으로, 2013. 3. 30.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06. 8. 5.부터 2015. 5. 1.까지 ○○내과의원, 가○○○, ○○대학교 ○○병원, ○○○○○○○○○보건소 등에서 각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2010. 5. 18, 자 건강검진: 혈압 132/96mmHg, 식전 혈당 103mg/dl, 총 콜레스테롤 254rag/dl,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이 의심되므로 내원 상담 요함, 혈압, 당뇨, 신장기능 관리 요함.○ 2012. 10. 22.자 건강검진: 혈압 170/100mmHg, 식전 혈당 104mg/dl, 총 콜레스테롤 235mg/dl, 2차검진 대상자(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질환이 의심되므로 내원 상담 요함), 체중조절로 비만관리 권함, 정기적인 당뇨 관리를 권함.2) 망인의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망인의 근무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기간근무일수작업현장명2015년 3월5일○○○빌딩 신축공사 외 1곳2015년 4월7일○○○○ 대구 제2전시장대수선 및 증축공사 외 2곳2015년 5월1일대명동 ○○빌딩 신축공사2015년 6월2일○○○○○○○○○기념공원 조성공사 외 1곳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비계공으로 고용되었는데,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점심시간은 60분, 휴식시간은 1일 1회 30분이었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는 이 사건 공사 중 비계공사를 소외2이 운영하는 '○○○○'에 도급하였고, 망인을 포함한 비계공 4명과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 1명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나) 망인을 포함한 비계공 3명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와 비계공 소외3은 '○○○○'의 차고지에서 비계 설치용 자재를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위로 올라가 안전모, 안전화, 장갑 둥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이 사건 차량에 실려 있던 클램프 등 부속 철물, 강관파이프 200개 및 비계발판(400mm×1,829mm) 80장 등의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2개의 강관파이프 다발(1다발당 강관파이프 100개) 위에 비계발판을 가로로 놓은 뒤 그 위에서 작업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인 소외4은 내려진 자재를 비계 설치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비계공 3명은 비계 설치 장소에 올라가 비계 설치를 준비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7:30경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위에 있던 비계 발판에서 추락하였고, 119 구조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동공이 풀려 있었으며,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다.4)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서의 내사보고가) 참고인 조사 내용○ 비계공 소외3의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강관파이프 위에 놓인 비계발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쪽으로 떨어졌다.○ 작업반장 소외4의 진술: 이 사건 사고 당시 클립포대를 옮기려고 어깨에 올려 메고 두 발짝 정도 이동하는 순간·꿍·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는데, 비계 발판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리가 났고, 이 사건 차량 위에 있던 망인이 바닥에 떨어졌다.○ 형틀목공 소외5의 진술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옆을 지나갈 때 쯤 이 사건 차량 위에 서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차량 위에서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차렷 자세로 몇 초 정도 서 있다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차량의 반대편으로 갔는데, 망인은 숨을 두 번 정도 '헉', '헉' 쉬다가 의식을 잃었다.나) 수사결과: 망인의 사인은 타살이나 자살의 의심은 전혀 없지만,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지, 급성 심혈관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추락하면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인지, 과로나 현기증 등 신체 내부적 요인(심장질환 등)으로 이 사건 차량 위에서 의식을 잃고 떨어지민서 추락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사인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5)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사망 일시: 2015. 6. 20. 07:30경(시강, 시반 등 초기 사후 변화에 의거 추정)○ 사망 장소: 이 사건 공사현장○ 사망 원인① 직접사인: 사인미상(추락사 추정)② 중간 선행사인: 급성 심장사(추정)○ 주요 검안소견① 전신상태: 외관상 전신상태는 건장한 체격으로 보통 이상이고, 시체 강직은 없으며, 유동성 시반이 신체의 저부위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외상은 없음.② 두부 및 안면부: 동공은 중등도로 산대 고정되어 있고, 각막은 깨끗하며, 결막에 일혈점이 많이 있고, 구강 점막에도 일혈점이 있으며, 안면부 울혈이 약하게 있고, 턱 밑에 횡으로 긁힌 자국(5cm)이 있으며, 그 외 외상은 없음.③ 경부: 특이한 소견과 외상은 없음.④ 흉 · 복부 및 배부: 복부가 평평하고, 우 상복부에 긁힌 자국(3.5cm)이 있으며, 그 외 외상은 없음.⑤ 사지 및 둔부: 정상 색깔의 대변을 봤고, 특이한 소견과 외상은 없음.⑥ 외음부: 정액이 보이고, 직장체온 35.9도(09:43)임.○ 검안의견: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 망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켁', '켁'했다는 상황 및 결막과 구강 점막에 일혈점, 외음부에 정액이 각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인은 더 조사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응급실 진료기록상 심전도상에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이 있어 반복적인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사로 생각된다. 망인의 병력으로 보아 추락의 원인이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 급사하였는데, 이러한 급사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심장마비가 가장 흔하고, 추락으로 인한 두부 등의 외상에 의해 급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망인이 과거 고혈압, 협심증, 흉통 등으로 진료 받은 병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경우 추락에 의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또한 망인의 사망 전 업무내용에 대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사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1주간 35시간, 12주간 주 당 평균 4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나, 사망 전 근무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상 확인되는 사망 전 3개월 이내 근무내역으로는 사망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6) 급성 심장사에 관한 의학정보가) 정의: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심장 원인으로 사망하는 자연사를 일컫는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 치명적인 원인이나 전구 증상 없이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자연사도 급성 심장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나) 원인: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확장성 심근병증 또는 비후성 심근병증과 같은 심근질환, 대동맥 박리증과 같은 대동맥질환,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같은 판막질환 등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질환들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흔하고, 관상동맥질환자 사망의 약 50%가 급성 심장사고,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20%에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한다. 또한 심근병증도 급성 심장사의 혼한 원인이다. 관상동맥질환과 심근병증이 전체 급성 심장사 환자의 약 95%를 차지한다.다) 진단: 심장사 또는 심장마비 상태는 심전도에서 심실세동(심실이 계통적인 수축 없이 떨리는 것 같이 수축하는 상태로 심박출량이 거의 없음) 또는 심정지의 소견이 있음을 보고 진단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 제9호증,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4m 높이의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하였는데, 망인이 안전모, 안전화, 장갑 둥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추락할 당시의 높이가 비교적 높지 않아 추락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에게 추락으로 인한 두부 등의 손상이나 그 외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망인의 경우 사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사체 검안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소외5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옆을 지나면서 망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 사건 차량 위에 서 있던 망인이 차렷 자세로 몇 초 정도 서 있다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쓰러지면서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망인은 119 구조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동공이 풀려 있었으며,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던바, 망인은 심장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 적재함 위에서 쓰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소외5의 위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5의 위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⑥ 비계공 소외3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은 강관파이프 위에 놓인 비계발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증인 소외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3이 이 사건 사고를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은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급성 심장사의 기본적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30 년간 1일 반 갑의 흡연을 하고, 1주일에 3회 회당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등 적절하고 체계직인 치료나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바, 망인이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⑧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제외한 건설현장에서 2015년 3월경 5일, 2015년 4월경 7일, 2015년 5월경 1일, 2015년 6월경 2일 비계공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내용, 강도 및 근무시간도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에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흡연 및 음주 습관과 나이 등에 의해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심장질환이 업무에 의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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