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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68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0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7. 6.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2. 도부터 1992. 9. 30. 까지 약 1년 8개월간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2001. 11. 19.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제2형(2/2)에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4. 8. 5.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하기 한 달 전의 폐기능검사와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부터 검토한 흉부 방사선영상 및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 진폐 건강진단 내역진단(진페심사) 결과진단 시기 진단 기관 흉부 방사선 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 소견 기타 소견1996. 2. 12 - 2. 17 ○○병원 1/2 - F0 11급2000. 11. 13 - 11. 18 ○○병원 2/1 - F0 11급2001. 11. 19 - 11. 24 ○○○○병원 2/1 tba F0 요양  ○ 폐기능검사 결과검사일 의료기관 노력성페활량(L)* 1초간 노력성폐활량(L)* 일초율(96)2011. 2. 17 ○○○○병원 2.44 (53%) 1.43 (42%) 292012. 4. 20 ○○대학교병원 2.63 (62%) 2.06 (60%) 782014. 7. 9 ○○대학교병원 2.79 (63%) 207 (59%) 74* ( ) : 정상 예측치 대비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개인질환2004. 10. 1.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2004. 11. 1. 본태성(일차성) 고혈압2005. 1. 1.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2006. 8. 7.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2007. 2. 1. 뇌경색증의 후유증2008. 11. 12.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2009. 9.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2009. 12. 1.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2011. 1. 1.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2013. 5. 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당뇨병2013. 6.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관 협착을 동반한 수신증2014. 4. 1. 급성 세뇨관-간질신염 2) 사망경위  ○ 망인은 2012. 7. 23.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요관 협착(ureteral stricture)으로요관에 스텐트(Double J stent)를 삽입하였고, ○○○○병원에서 진폐요양 중 잔뇨감,소변량 감소 및 의식저하가 있어 2014. 4. 30. 복부 컴퓨터 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우측 수신증(hydronephrosis)이 관찰되어 급성 신우신염 의심 하에 ○○대학교병원으로전원함.  ○ ○○대학교병원 전원 당시 체온이 38℃로 높아 해열제를 투여하였고, 도뇨관을유치하였는데, 2014. 5. 4.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Creatinine이 3.67mg/dl로 높은 것 이외 다른 특이 소견이 없고, 우측 수신증 소견도 악화되지 않아 2014. 5. 20. ○○○○병원으로 다시 전원함.  ○ ○○○○병원 전원 후 소화불량 이외에는 다른 특이 증상 호소가 없다가 2014. 6. 30. 경미한 어지럼증과 함께 진통제 투여에도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4.7. 3.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BUN/Creatinine이 49/3.6mg/dl(참고치 8-20/0.5-1.5)으로 높아 급성 신우신염의 재발로 판단하고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함.  ○ ○○대학교병원 전원 후 응급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 우측 수신증 소견이 관찰되어 우측 경피적 신루설치술(percutaneous nephrostomy, PCN)을 시행한 후 복부통증은 호전되었고, BUN/Creatinine 수치도 31.0/2.Ing/Cll.로 낮아짐. 이후 2014. 7. 9. 역방향신우조영술(Retro-Grade Pyelography, RGP)을 통해 우측 요관에 스텐트를 재삽입하였고, 2014. 7. 14. 요관요관문합술(Ureteroureterostomy)을 시행한 후 2014. 7.22. ○○○○병원으로 다시 전원함.  ○ ○○○○병원 전원 후 특이 증상 호소 없이 지내다가 2014. 7. 25. 양쪽 어깨 통 증이 있어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사망하기 2일 전 복부 통증과 함께 소변이 나오지 않아 강제 도뇨(nelatone catheter, 300cc)를 하였으며, 2014. 8. 4. 다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강제 도뇨(450cc)와 관장을 시행하였음. 사망 당일인 2014. 8. 5. 오전 2시까지 화장실을 다니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지낸 것으로 확인되나, 오전 5시 45분 간호사 병실 방문시 자발 호흡이 없어 6시 14분에 사망선고를 함. 3)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소외2)  ○ 사망일시 : 2014. 8. 5. 06:14  ○ 직접사인 : 호흡부전  ○ 선행사인 : 진폐증  나) 주치의 소견서(○○○○병원 의사 소외2)  ○ 상병 : 진폐증, 폐기종  ○ 병형의 악화 : 3형-4형, 2012년부터 본원 CT상 폐에 보이는 대음영의 크기가 서서히 증가함.  ○ 악화의 정도 : FER 42(2011. 3. 15.) - 28.9(2014. 5. 타병원)  ○ 상병상태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 망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사람으로, 사망과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결과(갑 제7호증)  ○ 2004년 8월부터 검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음.  ○ 망인은 2001년 11월 진폐병형 2형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 판정을받았으나, 2014. 3. 12. 마지막으로 시행한 객담 항산균 도말검사에서 음성이며, 2013 년 1월부터 사망하기 2주 전인 2014. 7. 22.까지 총 14회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컴퓨터단층영상 포함께서 특이 변화가 없어 사망할 당시 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망인의 사망 당시 검사가 없어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  ○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4. 7. 연에 우측 수신증으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79L(정상 예측치의63%)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07L(59%)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4%로 경도(Fl)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이 확인되는데, 2013년 1월부터 사망하기 2주 전까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특이 소견의 변화가 없고,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병원 간호기록지에 나타난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에서도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사망할 당시 망인의 폐환기 기능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하기 한 달 전의 폐기능검사와사망하기 1년 7개월 전부터 검토한 흉부 방사선영상 및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 하면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라)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3(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대학교병원에서 2014. 5. 8. 시행한 흉부 CT 판독결과에 의하면, 진행하는 진폐증 소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와 함께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어 있음. 2014. 5. 13. 시행된 폐조직검사에 의하면, 폐암, 결핵 등은 없었고,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진행성 거대섬유화증'이라는 질환이 겹쳐서 진폐증이 서서히 악화되고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2001년 11월경 진폐병형이 2형으로 판정되었으나, 사망 당시망인의 진폐병형은 3, 4형인 것으로 판단됨.  ○ ○○○○병원에서 진료받은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 외에는사망에 이를만한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임. 2014년 5월 ○○대학교병원 주진단명인'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관협착을 동반한 수신증'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생각됨.  ○ 비록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및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함. 사망 전인 2014년 5월 우측 수신증이 발견되었고, 발열, 복부통증을 호소한 점이 진폐증보다는 우측 수신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은 갑작스런 호흡부전을 초래하지는않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마) ○○의료원 신장내과 전문의 소외4(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수신증은 신장에서 방광으로 소변 배액이 잘 되지 않아 소변이 요관 내에 저류되어 신장이 커지는 것을 말함.  ○ 망인의 수신증의 원인은 요관 협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요관 협착의 원인은 알 수 없음.  ○ 2014. 7. 22. 수신증의 호전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수신증이 호전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합병증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사망이 가능함. 2014. 8. 3. 복통을 호소하고, 소변 보는 것을 어려워하여 강제 도뇨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2014. 8. 3. 요로계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 사망 직전 갑자기 발생한 증상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폐증 보다는 수신증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 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 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는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볼수 없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 내지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나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사망원인이 호흡부전, 선행사인이 진폐증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 직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될 정도의 중한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망인의 사망 이후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는바, 주치의의 사망진단서나 소견서의 위 각 기재는 일반적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추단한 사망원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망인이 탄광분진에 노출된 경력은 약 1년 8개월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고, 망인 의 진폐병형은 2형으로 그리 중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진폐증과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은 갑작스런 호흡부전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④ 2013년 1월부터 사망 2주 전인 2014. 7. 22.까지 14회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폐부위에 특이 소견이 관찰된 바 없고, 임상기록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특별히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진폐증 등 폐질환 외에도 독성간질환, 본태성고혈압, 뇌경색증,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경색증의 후유증, 알레르기성 천식, 지방(변화성)간, 고지질혈증, 간질,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을 앓았다.  ⑥ 망인은 사망 직전 종래 발병하였던 우측 수신증이 재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우측 수신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 요로계 감염으로 인한 우측 수신증의 재발이 망인의 직접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진폐증이나 이로 인한 폐질환이 이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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